'빈집'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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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 사례 연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은행'을 중심으로
WP 19-06
저자 이다예
발행일 2019-12-19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빈집 발생원인과 근린영향분석을 통한 빈집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조정희 외): 늘어만 가는 빈집, 어떻게 정책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통권472호 (2021.02)
저자 박성남
발행일 2021-0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
WP 22-17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 조정희 부연구위원 ■ 빈집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기초 지자체(시·군·구) 중심으로 이루어진 빈집 관리 체계는 효과적인 빈집 관리에 일부 한계를 가짐 - 12개월 이상 비어있는 빈집은 2010년 대비 2020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 감소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빈집 관련 법은 빈집 관리 정책을 시·군·구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구 단위에서 관련 법·제도적 기반 구축, 관리 방안 마련(빈집 현황 파악과 정비계획 수립 등), 인력 및 조직과 예산 확보 등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나타남 * 전체 조사대상 시·군·구의 27%는 지역 내 빈집 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 *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연내 수행 계획도 없다는 시·군·구는 전체의 각 10%, 20% 수준으로 개선 필요 * 대부분의 시·군·구가 빈집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재하여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도 농촌과 도시 빈집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문제도 존재 * 시·군·구의 빈집 관련 예산은 당장 철거가 시급한 4등급 빈집 철거 비용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중앙정부나 광역 지자체의 보조 수준도 여타 예산에 비해 매우 낮음 ■ 효과적인 빈집 관리를 위해 시·군·구의 빈집 관련 법·제도 확충, 조직 및 인력과 예산 확대가 필요 - 관련 법률적 근거 및 계획체계를 확충하여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팀 단위에서라도 빈집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도록 조직과 인력체계를 정비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인력 관리체계 구축 - 철거가 시급한 4등급 빈집 등에 대한 관리 비용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기금 조성 및 활용을 통해 빈집 전체의 예방·관리·활용까지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 기초 지자체 차원의 노력 이외에도 중앙 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빈집 관리 체계에서 중앙과 광역의 역할을 확대 - 지역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재정 및 인력에 대한 지원 대책 부족, 이원화된 빈집 관리체계, 계획-집행사업 간 연계 부족 등 빈집 관리 정책 자체가 갖는 한계들이 존재 - 실제로 지역의 빈집 업무 담당자들은 지역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수단 발굴, 관리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 시·군·구 자치사무 일변도로 규정된 현행 빈집 관리체계를 개선해 중앙 역시 지방의 정책 집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 확대 필요
등록일 2022-08-30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18 KRIHS 연구성과 발표 및 정책세미나] 포용과 혁신의 국토정책
13:30~13:40 개회사 :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축사 : 안충환 국토정책관(국토교통부) 13:40~14:40 제1세션 주제 : 포용적 국토발전 1.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 안홍기 연구위원 2.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 박세훈 연구위원 3.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에 대응한 주택정책 방안 -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 4.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이진희 책임연구원 14:40 ~ 15:30 좌장 : 이정식 이사장(서민주택금융재단) 토론 : 김규철 국토정책과장(국토교통부) 김현수 교수(단국대) 안장원 부동산팀장(중앙일보) 이경환 교수(공주대) 이재우 교수(목원대) 정준호 교수(강원대) 15:40~16:40 제2세션 주제 : 혁신적 국토발전 1.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 - 임은선 국토정보연구본부장 2.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 이백진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3. 고용중심지 특성 분석을 통한 도시의 스마트 특화전략 - 이성원 책임연구원 16:40~17:30 좌장 : 권원용 명예교수(서울시립대) 토론 : 고진수 교수(광운대) 권영일 K-ICT 빅데이터센터장(한국정보화진흥원) 김원호 교통시스템연구실장(서울연구원) 류찬희 편집국 부국장(서울신문) 이정희 도시경제과장(국토교통부)
저자 안홍기, 박세훈, 강미나, 이진희, 이정식, 김규철, 김현수, 안장원, 이경환, 이재우, 정준호, 임은선, 이백진, 이서원, 권원용, 고진수, 권영일, 김원호, 류찬희, 이정희
연구원소식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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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151만 호"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 관련
“전국 빈집 151만 호”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 관련 □ 9월 1일(목) 배포한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WP 22-17호)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과 관련하여 “전국 빈집 151만 호”라는 수치에 대한 상세 설명임 ◦ “전국 빈집 151만 호”는 법률의 근거에 따라 정책적 관리대상이 되는 빈집 수가 아님 - 151만 호(통계청 경제총조사 기준)라는 숫자는 이사, 인테리어 등을 위해 비워둔 일시적 빈집을 포함한 숫자로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빈집의 수와 상이 ◦ 해당 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정부가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는 빈집과 정의가 다름 - 기 발간된 보고서 본문에도 통계청 주택총조사 상 빈집 수가 빈집 관련 법률 상 빈집의 정의와는 상이하다는 점을 밝힘 “ 다만, 통계청 주택총조사는 조사 시점에 비어있는 집을 빈집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이사나 수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빈집까지 포함하며, 빈집 관련 법률상 빈집의 정의와는 상이함.” □ 기 보도된 기사의 정정 및 추후 보도 시 상기 근거를 명시해 주시기를 요청함
등록일 2022-09-06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전국 '빈집' 151만호...10년간 2배 급증
등록일 2022-09-0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방정부의 빈집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
"지방정부의 빈집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17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분석과 시사점』을 통해 늘어나는 빈집 관리 정책수요에 대응한 지방 정부의 정책 역량과 제도적 기반을 분석했다. ◦ 정책적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12개월 이상 비어있는 빈집’은 2010년 대비 2020년 약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인구 감소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빈집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기초 지자체(시·군·구) 업무 중심의 빈집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빈집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현재 빈집 관련 법은 빈집 실태파악과 관리 전반의 업무를 시·군·구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구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정책 여건에 일부 한계가 나타났다. ◦ (조사 개요) 전국 228개 시군구(226개 시군구+행정시) 중 현황 조사에 응답한 20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석 ◦ (법제도 기반) 전체 조사대상 시·군·구의 27%는 지역 내 빈집 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음 ◦ (현황 파악 및 관리계획)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이행하지 않았고 연내 수행 계획도 없다’는 시·군·구는 각각 전체의 10%, 20% 수준으로 개선 필요 ◦ (조직 및 인력) 대부분의 시·군·구가 빈집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재하여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동일한 시·군·구 내에서도 농촌과 도시 빈집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이원화된 관리체계 문제도 존재 ◦ (예산) 시·군·구의 빈집 관련 예산은 당장 철거가 시급한 4등급 빈집 철거 비용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중앙정부나 광역 지자체의 보조 수준도 여타 예산에 비해 매우 낮음 □ 효과적인 빈집 관리를 위해서는 시·군·구의 빈집 관련 법·제도 확충, 조직 및 인력과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 관련 법률적 근거 및 계획체계를 확충하여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팀 단위에서라도 빈집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도록 조직과 인력체계를 정비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인력 관리체계 구축 ◦ 철거가 시급한 4등급 빈집 등에 대한 관리 비용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기금 조성 및 활용을 통해 빈집 전체의 예방·관리·활용까지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기초 지자체 차원의 노력 이외에도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빈집 관리 체계에서 중앙과 광역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제언한다. ◦ 지역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재정 및 인력에 대한 지원 대책 부족, 이원화된 빈집 관리체계, 계획-집행사업 간 연계 부족 등 빈집 관리 정책 자체가 갖는 한계들이 존재 ◦ 실제로 지역의 빈집 업무 담당자들은 지역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수단 발굴, 관리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 시·군·구 자치사무 일변도로 규정된 현행 빈집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중앙 역시 지방의 정책 집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등록일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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