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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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국토연구원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10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 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감사실장(jbkim@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감사실
신고서 양식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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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감사실(044-96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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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