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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신고 대상

    「연구윤리지침」 제6조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도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 연구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본인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중복게재, 이중게재 포함)
  •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연구윤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연구기획팀장(jwahn@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팀

신고서 양식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연구부정행위신고 -> 예비조사 -> 조사 결과 윤리위원회 승인 및 통보 -> 본조사 -> 조사위원회 -> 재조사(이의신청 ) -> 결과보고 및 윤리위원회 승인 및 통보 -> 징계 등 제재조치 -> 결과보고 및 윤리위원회 승인 및 통보 -> 조사위원회
  • 담당자
    • 연구기획팀(044-960-0122)
  • 관련 규정
    • 연구윤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