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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01클린신고
(신고접수) - 02조사
비공개 - 03처리
(내부검사/제도개선/수사의뢰)
신고대상
-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 경조사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직원에게서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은 경우
- 임직원이 국민 또는 직원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경우
-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기 등 연구부정행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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