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고객님의 의견을 소중히 듣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는 국토연구원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인권침해행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클린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해 주신 사례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리절차
자세한 처리 절차는 신고 유형별로 확인
- 01클린신고
(신고접수) - 02조사
(비공개) - 03처리
(내부감사/제도개선/수사의뢰)
신고대상
- 행동강령 위반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등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행위
-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인권침해행위 : 고용상의 차별, 강제노동, 산업안전 미 보장 등 인권경영 이행규정을 위반한 행위
-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착취, 유사강간 등의 행위,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
- 연구부정행위 : 위조, 변도,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윤리 지침을 위반한 행위 등
유의사항
민원 접수나 일반적인 건의 및 문의사항은 Q&A 메뉴(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