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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자세한 처리 절차는 신고 유형별로 확인

  • 01클린신고
    (신고접수)
  • 02조사
    (비공개)
  • 03처리
    (내부감사/제도개선/수사의뢰)

신고대상

  • 행동강령 위반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등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행위
  •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인권침해행위 : 고용상의 차별, 강제노동, 산업안전 미 보장 등 인권경영 이행규정을 위반한 행위
  •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착취, 유사강간 등의 행위,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
  • 연구부정행위 : 위조, 변도,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윤리 지침을 위반한 행위 등

유의사항

민원 접수나 일반적인 건의 및 문의사항은 Q&A 메뉴(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