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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와 활용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논의 필요”

  • 작성일2021-05-25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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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와 활용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논의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해외 빈집 조세제도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



□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 대도시 구시가지의 노후·불량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빈집 문제가 주택의 유형이나 상태와 무관하게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빈집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 주도의 빈집 정비 외에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할 방안이 요구된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다예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해외 빈집 조세제도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에서 일본, 영국, 캐나다 밴쿠버시의 빈집 관련 세제를 검토한 결과,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관리를 촉진하고 빈집을 활용 가능한 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 빈집 세제의 개편·도입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 빈집이 증가하고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빈집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빈집 세제를 도입·개편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하고 빈집의 활발한 유통과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며, 빈집을 재활용하여 주택 재고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위해성이 높은 특정빈집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용지에 적용하던 과세특례를 없앴으며, 소유자 사망에 따른 주택 방치를 최소화하고자 상속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였다.

◦ 영국은 저렴한 주택의 확보를 위해 2년 이상 비어있는 주택에 지방정부세(Council Tax)를 최대 50%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지방정부세 중과세 정책을 2013년부터 시행하였다. 2018년 이후로는 비어있는 기간에 따라 과세 비율을 차등적으로 높이는 법안을 추가로 시행하며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 캐나다 밴쿠버시에서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비워두는 사람들이 늘어 주택난이 가중되자 2016년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재고를 늘리기 위해 빈집세를 도입하였다. 연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표준의 1.25%를 부과한다.


□ 연구에서 살펴본 일본, 영국, 캐나다 밴쿠버시의 경우 빈집 문제의 원인과 양상이 서로 다르므로 빈집 세제의 부과 대상과 형태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이들은 각각의 상황에 맞게 빈집과 관련된 조세제도를 개편하여 빈집 감소와 주택 재고 확대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 영국의 경우 6개월 이상 빈집이 2004년 31.9만 호에서 2016년 20.0만 호로 감소하였으며, 캐나다의 경우 2018~2019년 사이 5,920개의 콘도미니엄 유닛(국내의 아파트와 유사 개념)이 장기임대 재고로 전환되었다.


□ 이다예 부연구위원은 빈집의 발생 원인과 물리적 상태, 빈집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각기 다르므로 빈집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개편·도입을 논의할 때는 우선 빈집의 유형을 구분하고, 문제 해소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도를 검토한 후 효과를 추정하여 보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언급하였다.


□ 이다예 부연구위원은 빈집 세제 개편·도입과 관련하여 ▲철거가 필요한 노후·불량 빈집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산세 과세 대상 조정 및 철거 시 재산세 감면 ▲활용 가능한 빈집의 정비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빈집정비사업 부가가치세 감면 ▲상태가 양호한 투기 목적 빈집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산세 중과세 등의 방향을 제안하고, 세제 개편·도입 검토 시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분석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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