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 대상
-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3조
- 성희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 :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 음화반포 등의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 성적 착취 등,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강도강간죄, 미수범까지의 죄 등
-
「스토킹 예방 지침」 제3조
- 스토킹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9조 및 「스토킹 예방 지침」 제11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감사실장(jbkim@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감사실
신고서 양식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담당자
- 감사실(044-960-0123)
-
관련 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 스토킹 예방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