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연구기관으로서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국토연구원 인권경영 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우리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한다.
- 하나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우리는 고용 및 인사 등 경영의 전 과정에서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 하나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 하나우리는 협력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모든 외부기관·기업 및 전문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하나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및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국토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 하나우리는 연구원의 경영활동 및 연구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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