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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연구원소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행위기준(10개) 위반
  • 신고 및 제출 의무(5개)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제한 및 금지 행위(5개) :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국토연구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7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 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감사실장(jbkim@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감사실

신고서 양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위반행위신고 |국토연구원|신고 상담·접수|신고의 조사|조사 결과 처리|결과통보 |국립권익위원회(청렴포털)|이첩
  • 담당자
    • 감사실(044-960-0123)
  • 관련 규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국토연구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