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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위탁용역 입찰 공고
위탁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사 업 명 : 2024년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2.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ㅇ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보수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ㅇ 산업단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산업입지정보센터 운영관리 지원 나. 사업예산 : 103,2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 ∼ 2024년 12월 20일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ㅇ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ㅇ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의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1호, 2023.6.30.) 제9조 제5항 참조]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ㅇ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배분비율은 기술평가 90% 및 가격평가 10%로 함 - 기술평가는 국토연구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기술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6.30.)에 의함 나. 협상절차 및 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6.30.)에 의함 5. 입찰안내 가. 현장설명회 ㅇ 개최일정 및 제출서류 - 일 시 : 2024년 7월 17일(수) 14:00 ∼ 16:00 - 장 소 : 국토연구원 7층 7-5 회의실 - 지참서류 :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사항 : 설명회 일정을 넘겨 참여한 경우 및 지참서류 미지참 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참여 불가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ㅇ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일시 : 2024년 7월 23일(화) 17:00까지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 5(반곡동,국토연구원) 7층 산업입지정보센터 - 접수 및 문의 : 이인희 주임사무원(044-960-0673), 조성철 센터장(044-960-0153) ※ 입찰참가신청은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제안서 8부(원본1부, 무기명 7부 포함) ※ 제안서 작성시 원본 1부를 제외한 나머지(7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증명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원) 1부, USB 1매(제안내용 일체) - 가격입찰서 1부(우리 원 양식,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 원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제안서 접수 시 인감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보증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직접생산증명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은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제출 이후 일정 - 2024. 7월 25(목) 14시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협상 후 계약체결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6호, 2019.12.18.) 규정에 의함 7. 국토연구원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8.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2. 개별기준 제18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 (누출금지대상 정보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입찰자는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044-960-0673) 및 예산경영팀(044-960-0462)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4년 7월 10일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4-07-10
연구원소식 > 뉴스레터 > 뉴스레터 지난호
[KRIHS Newsletter]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5월 둘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AI가 계획하는 미래의 도시‘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2024년도 국토연구원 대국민 연구수요조사 안내 공모기간 : 2024년 5월 7일(화) ~ 5월 16일(목) 공모방법 : 하단 [설문조사 참여] 링크를 통해 자유롭게 제안 경품 :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모바일쿠폰지급 국토연구원은 민생현안이슈 해결을 위해 국민이 필요로하는 연구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자 연구주제를 제안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국토연구원 대국민 연구수요조사 국토연구원은 민생현안이슈 해결을 위해 국민이 필요로하는 연구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자 연구주제를 제안받고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 국토정책 Brief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014년 ‘집약형 도시구조 형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에 대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결과 뚜렷한 특징을 찾을 수 있었음 성과로는 지자체의 절반 가량이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이라는 점과 지자체 행정구역에서 거주유도구역의 인구비중과 도시기능유도구역의 유도시설 입지비중 모두 60% 이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한계로는 민간의 활동을 유도하여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 도시구조로 바꾸겠다는 당초 정책목표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 ▲도시기능 유도구역에서의 수익성이 낮고, ▲거주유도구역 밖 주민들의 거주지를 거주유도구역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의지도 미흡하며, ▲유도구역 밖의 개발 압력 등으로 민간의 협력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임 김진범 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No.964 전문보기 → 국토연구논문 모집 투고대상 :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A4 15매 내외) 논문주제 : 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마 감 2024년 7월 20일 문 의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학술지담당(Tel. 044-960-0535, E-mail. joumal@krihs.re.kr) 국토연구 제 122권 논문 모집 자세히보기→ 채용정보 ▶ 2024년 제 5차 위촉직(기간제) 공개채용 공고 [마감일: 2024.5.14]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등록일 2024-05-0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9호 □ 우리나라의 고속철도는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 개통 후 올해로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맞이할 예정임 ◦ 2004년 약 2,000만 명이 20개 고속철도역을 통해 고속철도를 이용했다면 2022년 기준 약 9,500만 명이 69개 고속철도역을 통해 전국으로 이동하며 반나절 생활권을 형성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9호 “고속철도 개통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과제”를 통해 고속철도 개통 후 20년간 국토균형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국토의 균형적 성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속철도 역할을 모색하였다. □ 개통 당시 레일 위 혁명이라 불리기도 했던 고속철도는 그동안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경제 발전과 도시 간 연결성 강화에 이바지 하였음 ◦ 우리나라 국민이 누리는 고속철도만의 접근성 개선 잠재적 순효과는 0.7시간으로 추정 ◦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1시간의 잠재적 가치는 8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구 1인당 시간 감소효과를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추정하면 약 2조 원 정도라 할 수 있음 □ 고속철도역 위치 유형별로 정차도시를 구분하고, 유형별 사례지역 1~2곳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지가 및 토지이용 변화와 상권 및 유동인구 변화 등 지역활력 효과가 역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관측되고 있음 ◦ 도심형에 해당하는 역은 서울역, 부산역, 대구역, 대전역, 강릉역 등이며, 도심외곽형은 천안아산역, 광주송정역, 진주역 등이 해당하고, 도심밖읍·면형은 울산역, 공주역, 경주역 등으로 대표됨 □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고속철도 정책의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과제 ① 기존 고속선을 활용한 거점 간 연계) 주어진 자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고속철도 효과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고속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 거점도시의 교통망을 연계하기 위한 철도 투자방향의 전환이 필요, 또한 운송수단 간 통합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접근성 격차를 완화해 나갈 필요 ◦(과제 ② 고속철도역 위치별 차별화된 발전전략) 이미 구축된 역사의 위치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역사를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과 주변 지역 연계성 강화는 고속철도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속철도역 위치 유형별 모델 세분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모델 세분화 필요 ◦(과제 ③ 지역개발계획과 연계) 지역 내 운영하는 철도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가 수요를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역개발계획과 운영을 연계하는 경우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많음에 따라, 지방시대에 맞추어 지자체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필요 ◦(과제 ④ 고속철도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 수행 확대) 고속철도-광역철도를 연계하고 정차도시와 주변 지역 간 경제권 형성에 관한 연구,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거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지역개발·관광·산업 기능 등 융·복합화 방안 연구, 구체적인 설문과 사례조사를 통한 고속철도역별 활성화 방안 연구 등 고속철도 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연구 수행 확대가 필요
등록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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