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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위탁용역 입찰 공고
위탁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사 업 명 : 2025년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2.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ㅇ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보수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ㅇ 산업단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산업입지정보센터 운영관리 지원 나. 사업예산 : 124,4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 ∼ 2025년 12월 19일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ㅇ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전일까지“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ㅇ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 제9조 제5항 참조]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ㅇ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배분 비율은 기술평가 90% 및 가격평가 10%로 함 - 기술평가는 국토연구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기술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에 의함 나. 협상절차 및 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에 의함 5. 입찰안내 가. 현장설명회 ㅇ 개최일정 및 제출서류 - 일 시 : 2025년 4월 23일(수) 14:00 ∼ 16:00 - 장 소 : 국토연구원 7층 7-5 회의실 - 지참서류 :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사항 : 설명회 일정을 넘겨 참여한 경우 및 지참서류 미지참 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참여 불가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ㅇ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일 시 : 2025년 4월 28일(월) 17:00까지 -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 5(반곡동, 국토연구원) 7층 산업입지정보센터 - 접수 및 문의 : 이인희 주임사무원(044-960-0673), 조성철 센터장(044-960-0153) ※ 입찰참가신청은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제안서 8부(원본1부, 무기명 7부 포함) ※ 제안서 작성시 원본 1부를 제외한 나머지(7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증명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원) 1부, USB 1매(제안내용 일체) - 가격입찰서 1부(우리 원 양식,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 원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제안서 접수 시 인감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보증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직접생산증명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은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제출 이후 일정 - 2025. 4월 30(수) 14시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협상 후 계약체결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7. 국토연구원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8.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과업지시서 참조)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044-960-0673) 및 예산경영팀(044-960-0462)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5년 4월 17일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5-04-17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
도시개발사업은 주택공급과 도시의 유지·관리 및 발전을 위한 대표적 사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의 주체가 협업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일부 토지수용도 가능한 사업인 만큼 공익과 사익이 어떻게 균형을 찾을 것인가는 계속되는 이슈였다. 서민호 연구위원이 수행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방안 연구”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공공성의 의미와 원칙, 방향을 재조명하고, 공공성 제고를 위한 주요 검토 항목과 방향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서민호: 도시는 공공영역임과 동시에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만들고 가꾸는 공간이다. 근래 가장 대표적인 공간개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주체인 민간이 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사익이 과도하지 않은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이에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과 사익은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하고, 그 원칙과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재조명하고 연구자로서 의견을 정립해 보고 싶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서민호: 2000년 이래 도시계획 고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많은 택지공급과 도시개발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러나 근래 논란이 되었던 사업의 경우 주체, 과정, 결과의 측면에서 과연 정당한 사업이었나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이 있었다. 또한 논란이 되었던 지자체의 행정적 적절성 여부 판단에 앞서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통념에 맞는 사업 추진의 대원칙과 세부방향이 먼저 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가 신속히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개선책을 내놓기는 하였으나, 현장에서 이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였다. 이 연구는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실제 참여주체들과 함께 여러 현장 사업들의 추진과정상 쟁점을 심층적으로 중심으로 분석하고 공공성 제고의 원칙과 세부 방향을 구체적 대안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다소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지자체와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활력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타를 일부 제공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겠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서민호: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여러 주체들이 관계를 맺고 있고 상당한 규모의 공간을 바꾸고 많은 자본과 노력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세부 쟁점들에 대한 시각은 주체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제 현장의 주체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심층 인터뷰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는데, 통상적 인터뷰나 자문회의와는 다르게 거의 모든 참여자들에게 자문이나 참석수당을 안 받아도 좋으니 되도록 자주 회의를 개최해 주고 꼭 불러달라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들었다. 연구진들에게도 귀중한 공부의 시간이었지만,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을 실제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주체들에게도 추진과 문제해결 노하우를 공유하고 쟁점들에 대한 주체 간 입장을 미리 정리하는 기회이지 않았나 싶다. 회의를 할 때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깊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정책을 다루고 제안하는 국책연구원이 그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서민호: 그간 다양한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도 추진 중인 만큼,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학술적 검토와 분석을 넘어 실제 현장의 쟁점과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일조해야 한다는 연구진의 공통된 목표의식이 있었다. 이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자체, 공기업, 민간사업자, 전문가들을 직접 면담하고, 지자체 주도의 사업인 만큼 관련 통계를 일일이 연락하여 수집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연구를 수행하는 게 알려져 정부와 지자체에서 연구에 깊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주셨고 연구결과가 현재 현장에서 긴요하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다. 다만 지자체가 파악·관리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통계가 각기 달라 수집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최종적으로도 목적한 통계가 끝까지 확보되지 않아 연구결과 중 일부를 국가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 소개하거나 결국 제외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서민호: 인구감소와 저출생,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사회적 격차로 인해 미래세대에게 우리 국토와 도시는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지만 좌절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근래 들어 계속 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과 여러 거점 개발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제안하고 실제 추진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공간, 산업, 인프라, 여러 사회적 활동을 각각 분리해 다루어서는 점점 더 현실과 괴리되거나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자주 한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도시의 현주소, 특히 미래세대와 지역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우리 도시공간의 위상을 공간 계획과 실제 행태적 데이터 측면에서 다층적으로 진단하고 싶다. 지역과 도시가 차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통합적 계획과 정책 솔루션이 정합성 있게 패키지화하여 발전할 수 있다면, 우리 도시 또한 여전히 기회와 발전의 공간이자 장소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서민호 연구위원은 2014년 고려대학교에서 도시계획·설계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공간정책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과 미국 국무부 풀브라이트(Fulbright) 초청학자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개발·재생, 역세권 개발, 도시-교통 융합계획 등이다.
등록일 2024-11-2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설계 안전성 검토(DfS)제도의 활성화 방안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설계 안전성 검토(DfS)제도의 활성화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5호 □ 2022년 신축공사의 건축물 외벽 붕괴사고로 작업 도중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2021년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서는 17명의 시민 사상자가 발생하는등 건설산업의 업무상 사고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는 제조업보다 많으며, 특히 사망자 수가 크게 많음 ◦ 건설사고 감소를 위해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DfS)제도가 수립되었지만, 설계자의 건설안전·시공 전문성 부족 등으로 활성화 지연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토지정책연구센터 이치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5호“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설계 안전성 검토(DfS)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해외의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DfS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 DfS 활성화 방안으로 ① DfS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가 자격제도 수립, ② 주요 공종별 DfS 매뉴얼·가이드 작성, ③ DfS 우수 사례집 및 효과 공유, ④ DfS 지원 시스템 개발, ⑤ 안전설계 전담부서 설립, ⑥ 설계사의 DfS 수행 대가 산정기준 수립, ⑦ 발주자의 DfS 수행 직접 발주, ⑧ 건설사의 설계 참여를 위한 발주방식 확대, ⑨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가점 부여를 제안하였다. ◦ 활성화 방안 중 ② 주요 공종별 DfS 매뉴얼·가이드 작성과 ④ DfS 지원 시스템의 적용을 위해서는 주요 공종별로 안전설계를 위한 정량적 기준 수립
등록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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