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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행위 신고 대상

    「인권경영 이행규정」 제6조~제13조
  • 고용상의 차별 :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 대우하는 행위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거부 : 직원들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단체교섭 거부 등의 행위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 강제노동 행위 및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키는 행위
  • 산업안전보장 : 비위생적인 업무환경, 안전장구 미제공,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행위
  • 책임 있는 업무계약자 관리 : 업무계약자에게 평등 기회 미보장, 불공정 거래 행위
  •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지역사회 현지주민 인권침해 행위
  • 환경권 보장 : 환경관련 법규 위반 행위 등
  • 정보인권 보호 :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미보호 행위 등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인권경영 이행규정」 제28조 및 「인권침해 구제지침 」 제18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 익명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신고서 양식을 작성한 후 이메일 접수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신고 바로가기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감사실장(jbkim@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감사실

신고서 양식

인권침해행위 신고서

인권침해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침해행위 신고 |국토연구원|신고 상담·접수|사안별 부서지정 및 사건 이송|고용차별금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인재개발팀), 결사 및 단체교섭, 산업안전보장, 책임 있는 업무계약자 관리,
	환경권 보장(총무관리팀), 책임 있는 업무계약자 관리 (예산 경영팀), 연구윤리, 소비자(국민) 인권보호 (연구기획팀), 전보 인권 보호(지식정보팀)|인권경영담당관에게 사건처리 결과 통보|신고의 조사·수사|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인권경영위원회 보고|인권경영위원회 심의|
	사건처리결과 통지|후속조치이행
  • 담당자
    • 감사실(044-960-0123)
  • 관련 규정
    • 인권경영 이행규정
    • 인권침해 구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