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행위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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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이행규정」 제6조~제13조
- 고용상의 차별 :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 대우하는 행위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거부 : 직원들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단체교섭 거부 등의 행위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 강제노동 행위 및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키는 행위
- 산업안전보장 : 비위생적인 업무환경, 안전장구 미제공, 안전교육 미실시 등의 행위
- 책임 있는 업무계약자 관리 : 업무계약자에게 평등 기회 미보장, 불공정 거래 행위
-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지역사회 현지주민 인권침해 행위
- 환경권 보장 : 환경관련 법규 위반 행위 등
- 정보인권 보호 :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미보호 행위 등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인권경영 이행규정」 제28조 및 「인권침해 구제지침 」 제18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 익명 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신고서 양식을 작성한 후 이메일 접수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감사실장(jbkim@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감사실
신고서 양식
인권침해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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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감사실(044-96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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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인권경영 이행규정
- 인권침해 구제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