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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전국 빈집 107만 호, 20년간 약 3배 증가

  • 작성일2018-11-12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7,270

 국토정책 Brief (2018.11.12)

전국 빈집 107만 호, 20년간 약 3배 증가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체계적 정책틀 마련 필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약 107만 호로, 1995년(약 37만 호)에 비해 20년간 약 3배 증가했다. 향후 빈집의 규모는 인구증가율 감소,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택보급률 100% 달성, 기존 주택 노후 등으로 빈집규모는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증가추이는 약 37만호(1995년) → 51만 호(2000년) → 73만 호(2005년) → 79만 호(2010년) → 107만 호 (2015년)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강미나 본부장은 주간 국토정책브리프 ‘빈집의 예방·관리·활용을 위한 정책과제’를 통해 빈집 발생원인, 빈집관리와 정비를 위한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 법률과 통계자료에 따라 빈집을 정의하는 ‘건축물 유형’, ‘거주하지 않는 기간’ 등 기준이 상이하다.

  ○ 「건축법」 제81조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와 「지방 빈집관리 조례(목포시)」에서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15년 기준)에서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폐가는 제외)하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1동을 한 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의 구분거처 중 일부가 빈집이라도 빈집으로 산정되지 않음, 구분거처 개념으로 전국의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 총수를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농어촌정비법」,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빈집 관련 법률, 정비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소유자가 빈집을 관리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하다.

□ 국토연구원이 실시한 대구광역시 빈집관련 주민의식조사(2017년)에 따르면 빈집이 많은 관할구역 내, 평균 빈집방치기간은 44.2% 5년 이상이라고 응답, 빈집발생 주된 원인으로 ‘고령화로 인한 집주인 사망 및 신규 주민 유입 감소(34.7%)’, ‘대규모 정비사업의 지연 및 취소(22.1%)’,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등 도시쇠퇴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18.9%)’를 손꼽았다.
   ※ 대구광역시의 빈집 관련 주민의식조사는 빈집이 많은 지역의 통장을 대상으로 설문. 남구 32부, 달서구 21부, 북구 16부, 동구 15부, 중구 7부, 서구 4부가 집계되어 총 95명의 통장이 의견을 제시

  ○ 빈집방치 이유로는 ‘향후 부동산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고(31.6%)’, ‘빈집을 관리하기 어려워서(29.5%)’, ‘소유권 관계가 복잡해서 빈집을 처리할 수 없음(7.4%)’의 순으로 나타났다.

  ○ 빈집 활용방안과 관련해서는 ‘주거시설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주민공동공간으로 활용’, ‘본래 빈집의 용도를 유지하자’ 라는 의견 순이며, 빈집 정비의 공간단위는 개별건물 단위 > 블록 단위 > 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 빈집 정비사업에서 지역주민 참여에 대한 의견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29.5%)’, ‘개별 사업이므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어렵다(29.5%)’로 나뉘어지며, 그 외에 ‘행정부처에서의 사업 모델 제시가 선행되어야 한다(17.5%)’, ‘민간시행자의 참여를 통한 사업이 바람직하다(12.6%)’ 고 나타났다.

강미나 본부장은 빈집 관리를 위해 관리 책임을 소유자에게 명확히 하고, 범 부처차원에서는 법적·행정적 체계를 마련, 정기적으로 전국조사 실시, 빈집 신고를 병행하여 정확한 자료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기적인 빈집 조사전국 동일한 정의와 기준표를 적용하여, 빈집의 파손정도, 소유자, 빈집 발생 및 방치 기간, 발생원인, 주택유형, 지역특성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 소유주 상담, 홍보와 정보제공, 빈집 조사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실제 실행력을 갖출 수 있는 전문 조직체계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 빈집 정비를 위해 중앙정부는 법령마련, 활용 가이드 수립 등 담당, 지자체는 조례 제정, 빈집 DB 구축/관리운영, 사업모델 구축 등을 수행하는 협력적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빈집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등을 육성하고, 사업 수익은 사업자 등에게 일부 귀속되어서 재투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사업모델 구축, 빈집의 상태와 입지, 발생 원인에 따라 지역맞춤형 빈집 정비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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