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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연구원소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대상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8조, 제10조
  •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국토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제23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 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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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감사실장(jbkim@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감사실

신고서 양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위반행위신고 |국토연구원|신고 상담·접수|신고의 조사|조사 결과 처리|결과통보 |국립권익위원회(청렴포털)|이첩
  • 담당자
    • 감사실(044-960-0123)
  • 관련 규정
    •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