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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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8조, 제10조
-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국토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제23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 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감사실장(jbkim@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감사실
신고서 양식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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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감사실(044-96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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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