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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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국토연구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 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감사실장(jbkim@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감사실
신고서 양식
공익침해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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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감사실(044-96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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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