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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국토연구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 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감사실장(jbkim@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감사실

신고서 양식

공익침해행위 신고서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공익침해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위반행위신고 |국토연구원|신고 상담·접수|신고의 조사·감사·수사|조사 ·감사·수사 결과 처리|결과통보 |국립권익위원회(청렴포털)|이첩
  • 담당자
    • 감사실(044-960-0123)
  • 관련 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