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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연구원소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

    「복무규정」 제10조의4, 「갑질피해 신고 등의 처리 기준」 제3조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주지 않는 행위,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갑질피해 신고 등의 처리 기준」 제8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감사실장(jbkim@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감사실

신고서 양식

갑질 피해 신고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사건접수: 신고, 인지 | 상담 : 신고인 및 피해자 상담을 통한 사건 개요 및 피해자 요구 파악 -> 피해자 요구를 바탕으로 1차적인 해결방식 결정 | 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는 (조사 생략), 행위자의 사과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 후 원장에게 조사 보고, 연구원 차원의 조사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는 정식조사 실행.
	| 괴롭힘 사실 확인시 조치: 괴롭힘 상담 보고서를 작성, 원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행위자로부터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피해자 요구 전달 및 합의 도출 ※합의 결렬 시 피해자 재상담 후 정식조사 의뢰 등 피해자 의사 확인(약식 조사 후 원장에게 조사 보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정식조사)
	| 모니터링 : 합의사항 이행여부,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피해 여부 등
  • 담당자
    • 감사실(044-960-0123)
  •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 복무규정
    • 갑질피해 신고 등의 처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