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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연구원소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대상

국토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 제4조 ~ 제27조 위반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 청탁 등의 금지, 투명한 회계 처리,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청렴계약 및 체계절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수수 제한,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국토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제23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 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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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

  • 이메일 주소 : 감사실장(jbkim@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감사실

신고서 양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위반행위신고 |국토연구원|신고 상담·접수|신고의 조사|조사 결과 처리|결과통보 |국립권익위원회(청렴포털)|이첩
  • 담당자
    • 감사실(044-960-0123)
  • 관련 규정
    •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