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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리 혁신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 전략 연구
수시 19-22
저자 이영주, 손재선, 황명화, 이승욱, 정문섭
발행일 2019-12-27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AHP 분석을 이용한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자본 참여 의사결정요인 분석: 사업성과 사업구조를 중심으로
통권115권
저자 이창중, 이창수, 김찬호
발행일 2022-12-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도로정책 Brief
도로정책브리프(제165호)
이슈 도로·교통 분야 AI의 활용과 도전 과제 (심지섭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해외포커스 거대언어모델(LLM)과 도시/교통 연구 (여지호 가천대학교 교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자율주행 데이터셋 현황 (김형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선임연구원) 숫자로 보는 도로정책 국민들은 정책 의사결정과 수행 과정에 얼마나, 어떻게 참여하고 싶어할까 (김민영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등록일 2024-04-22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12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릴레이 세미나_국토정보연구부문
14:00-14:10 개 회 사<BR>최병남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장)<BR><BR>14:10-14:30 주제발표 1<BR>「스마트사회와 공간정보정책 방향」<BR>최병남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장)<BR><BR>14:30-14:50 주제발표 2<BR>「차세대 공간정보 기술개발 플랫폼 구축방안」<BR>최병남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장)<BR>남광우 (군산대학교 교수)<BR><BR>14:50-15:10 주제발표 3<BR>「협력적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방안」<BR>임은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BR><BR>15:10-15:30 주제발표 4<BR>「합리적 국토정책의사결정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방안」<BR>김대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BR><BR>15:30-16:30 토 론<BR>좌장 : 박종현 (한국공간정보학회 회장)<BR>강영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BR>고일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전문위원)<BR>김진수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기자)<BR>김희수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장)<BR>조우석 (인하대학교 교수)<BR>최윤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BR><BR>16:30 폐 회
저자 최병남, 남광우, 임은선, 김대종
연구원소식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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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5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정동호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타당성조사 수행 체계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 방안으로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같은 관리부처가 주도하는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는 1999년 중앙정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2014년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2015년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의 신설과 연결 ◦ 제도변화의 핵심사항 중 하나는 관리부처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적극 활용한다는 것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은 개별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에서부터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평가, 지침 연구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함 ◦ 타당성조사가 도입기를 거쳐 성숙기를 지나는 시점에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활용 및 연계 관점에서 모색함 □ 각 타당성조사는 대상 및 면제 요건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유사한 유형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를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통합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앙정부나 중앙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중에서도 지방정부 또는 지방공기업이 재원을 일정 수준 이상 분담하는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옴 ◦ 다수의 전문기관 참여로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고도화 및 일관성 확보의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전문기관 간 연계는 필요시 개별적・일회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와 지식이 원활하게 공유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영국과 일본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 주요 방법론의 변경사항과 사업별 가이드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론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타당성조사 플랫폼으로서 (가칭)‘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제도 변경 및 분석방법론 개정 사항 등을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네트워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되 필요시 관리부처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타당성조사 경험이 많은 연구기관, 학계, 엔지니어링업계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 ◦ 제도개선 연구, 조사방법론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제도 변경 및 지침 개정 등이 발생할 때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을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 ◦ 정기협의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영국 및 일본과 같이 정례화된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 ◦ 공공투자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간 중복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석방법론 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
등록일 2024-03-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6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유예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통해 미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스마트성장 관리 평가방법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미국의 주 및 도시정부는‘스마트성장’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간주하고 있으며,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은 주로 미국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 주도로 개발되고 있다. ◦ EPA는 2000년대 초부터 스마트성장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사용해 왔으며, 2010년부터는 공간정보시스템(GIS) 같은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성장 지표 및 방법을 구축하였다. ◦ 이와 같은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도시계획 및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EPA는 스마트성장의 개념과 원칙을 반영하여 스코어카드, 스마트성장 지수 등의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및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스코어카드(Scorecards)가 광범위하게 활용되었고, 이는 스마트성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으로 자치행정 단위, 단위 개발사업 단위, 도시 구성요소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 2000년에는 스마트성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시나리오 분석 및 시각화 기능이 도입된 스마트성장 지수(Smart Growth INDEX, 이하 SGI)을 개발하였다. ◦ 2010년부터 최근까지 스마트 위치 매핑(Smart Location Mapping, 이하 SLM)을 개발하였고, SLM은 스마트 위치 데이터베이스(Smart Location Database, 이하 SLD), 대중교통을 통한 일자리 및 근로자 접근성 도구(Access to Jobs and Workers via Transit Tool), 국가 보행 편의성 지수(National Walkability Index) 등이 있다. □ 스마트성장 실현 여부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각각의 평가도구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여 이를 고려한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 (스코어카드) 평가기준이 명확하고 스마트성장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코어카드 작성 및 결과 도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 (SGI)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분석을 수행할 수 있지만, 지표 활용 및 분석 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다양한 국가 통계청 데이터를 적용 및 통합 분석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 (SLM)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국 전역의 스마트성장을 시계열적으로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민 참여를 위한 기능이나 공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의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 로드맵 수립) 스마트성장이라는 다소 선언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방법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스마트성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효과적인 도시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관련 법·제도 마련)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체계적인 도시성장계획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한다. □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제도화할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활용성이 기대된다. ◦ 첫째, 지역의 여건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고려한 도시성장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둘째, 도시개발 사업 평가 및 계획 수립 시 중앙정부, 사업 시행자, 지자체 담당자,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협력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셋째,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은 기존의 명확하지 않은 기준들을 개선하고 심의 및 허가 과정에서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등록일 2024-02-0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광호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e-Mobility의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에서 e-Mobility Hub 조성에 관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e-Mobility(Electric mobility): 전기동력 기반의 교통수단을 말하며 전기버스, 전기차, 전기스쿠터 등의 다양한 수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함 * e-Mobility Hub: 다양한 종류의 e-Mobility 및 차량군(fleet)이 이용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를 갖춘 교통결절점을 말하며 공유 모빌리티 (승차 공유 및 차량 공유 서비스)를 위한 소규모 허브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환승센터 중심의 대규모 허브를 총칭하는 개념임 □ 수송부문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e-Mobility의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추진됨 ◦ 미국 연방환경부 (U.S. Department of Energy, 이하 DOE)는 미국 내의 여러 도시와 협력하여 전기차 및 전기버스 구매,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추진 ◦ 미국 연방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이하 DOT)는 충전인프라의 입지와 e-Mobility 수단의 다양한 유형을 고려하여 충전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 ◦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100만 개소의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범유럽 차원의 규제를 시행하고, 다국적 프로젝트와 펀드를 통해 충전 인프라 확충을 지원 ◦ 우리나라 정부도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사업(예:‘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추진 □ e-Mobility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환경 개선,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가능 ◦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차량군(fleet) 단위의 충전이 가능한 대용량의 충전 인프라를 조성하고, 다양한 e-Mobility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충전인프라의 운영시스템을 도입 ◦ 그 밖에도 무공해 에너지원 사용, 공유 모빌리티의 활성화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의 기능을 강화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e-Mobility Hub 기능 강화 □ 국내에는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다양한 e-Mobility를 위한 충전 인프라의 허브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 ◦ e-Mobility Hub의 입지 선정, 충전 인프라 규모 결정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측면의 지침이 부재 ◦ 현행「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기준」에는 전기 충전 인프라에 대한 설계·배치에 관한 항목 및 내용이 미비 ◦ 또한, 기술 사양, 안전 확보 위주의 현행 충전인프라 지침·기준(예:‘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 운영지침’)으로는 e-Mobility Hub를 위한 기능을 충족시키기 어려움 □ 미국의 연방정부는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거점에 e-Mobility Hub 구축을 지원하여 ‘공유 e-Mobility’의 확산을 추진 ◦ Clean Fuels Ohio 는 택시업체, 충전 인프라 구축 업체 등과 제휴하여 ‘차량군(fleet)에 대한 e-Mobility Hub의 운영 최적화’,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등을 실증 ◦ 시애틀 시 등은 e-Mobility Hub 사업을 통해 ‘공유 모빌리티의 수요’, ‘대중교통 접근성’, ‘충전 인프라의 네트워크’ 등을 고려한 e-Mobility Hub 계획·평가 모델 개발 (a) 충전인프라 계획 애플리케이션 (b) e-Mobility Hub를 위한 충전시설 설계·배치 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계획 도구 및 설계·배치 사례 (미국 Ohio주 Columbus시) 출처: U.S. DOE 2021 □ 유럽에서도 EU의 지원으로 각 도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공유 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해 e-Mobility Hub 사업 추진 ◦ eHUBS 프로젝트를 통해 맨체스터, 브레멘 등의 도시에서 산업계, 학계 등 여러 파트너의 참여로 e-Mobility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는 플랫폼 운영 ◦ SmartHub 프로젝트를 통해 로테르담-헤이그, 뮌헨 등의 도시에서‘living lab’을 운영하면서 자료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위한 사업 지침 등을 제공 □ (시사점)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충전 인프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지원하며, Living lab 형태의 실증사업 및 정보공유 추진 필요 ◦ e-Mobility의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관한 기존의 지침 및 기준을 개선하고, e-Mobility Hub의 계획, 사업 시행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 ◦ e-Mobility Hub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 부문 (예: 공유 모빌리티 업체, 충전 인프라 사업자)과 공공부문 (예: 지자체)의 협력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및 재정지원의 시행 ◦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e-Mobility Hub를 위한 ‘living lab’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토대로 관련 지침·기준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
등록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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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지원실장 전준호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jhjeon@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전준호행정지원실장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02-3480-3573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182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5.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부동산시장연구센터 > 주요연구실적
2021 지역별 주택수요 및 임대주택 유효수요분석 연구용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 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 2022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여성의 주거현황과 정책과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수도권 도심내 공공주도 주택 공급지역 분석 및 향후 과제 주택시장 순환국면 변화와 가계자산 변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 2021년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2021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21년 대구광역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21년 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 기반 구축방안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6차년도) 2020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방향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2021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 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 2020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 체계 구축 2019 주택임대차계약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020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임대료 체계 및 재원구조 등 수립 용역 부동산 시장 진단전망 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Ⅱ)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 2019년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18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시스템 사업(기능개선 및 현행화)용역 시행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수요맞춤형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연구용역 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과제 택지정보체계 중장기 전략 컨설팅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Ⅰ)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17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방안 등 연구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균형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별 역할 모색-민간택지 공급 예측분석 연구용역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용역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 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2016 금융빅데이터를 이용한 주택금융시장 분석 기초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1차년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단계별 운영방안 연구 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 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적 대응방안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주거지원정책 효과 분석 연구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Ⅰ) 2015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전월세시장의 분석·전망과 정책적 함의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 2014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 2013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선진화 방안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Ⅰ) 2012 적정 전월세전환율 산정 및 임대차 보호제도 개선방안 2011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1) 2010 [지원]부동산시장 조기경보체계(EWS) 수정 연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9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Ⅱ)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 2008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시범생산 검증용역 개발사업이 주변지역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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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07년은 아름다운 국토, 행복한 국민의 해" 고품질 연구로 정책반영 극대화 고객 : 고객중심의 서비스 구현 인력 : 경쟁력있는 국토연구 전문인력 양성 교류 : 열린네트워크 국토연구 기반 조성 문화 : 신회 ·경쟁 ·혁신을 중시하는 문화창조 조직 : 국내외 국토연구 허브조직 구축 연구원의 비전 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싱크탱크 2007년도 연구사업목표 국토균형발전 지원연구 강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및 주거복지 연구기반 조성 공간의 질 향상을 위한 토지정책 및 국토정보 연구 추진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목표 : 지역 중심의 국토정책과 지역사회 통합발전체제 구축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기초조사 및 분석 국가균형발전지수 정립을 위한 재정투자 파급효과 측정시스템 개발(Ⅰ) 기초 중장기 지역성장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 일반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I) 일반 중장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의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 지역발전정책의 실효성 제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촉진 방안 일반 공공사업의 갈등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기초 국토환경/문화 분야 목표 : 국토환경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거버넌스 역할 정립 국토환경/문화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삶의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너티 창출과 자연환경 보전의 효율적 관리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 연구 일반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 일반 수자원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역할 정립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 일반 도시 분야 목표 :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도시정비 및 관리제도의 합리화 도시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삶의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너티 창출과 자연환경 보전의 효율적 관리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Ⅱ) : 커뮤니티 중심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일반 중장기 공공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공급방향 일반 도시주변부 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제적 보상방안 연구 일반 토지주택 목표 : 선진사회 달성을 위한 토지·주택분야 기반 정비 토지주택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주택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강화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일반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연구: 주택보급률 110%초과,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한 대응 일반 부동산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 일반 선진사회에 걸맞는 토지제도의 기반 구축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방안 및 추진전략 연구(II) 일반 중장기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일반 교통분야 목표 : 교통투자 및 서비스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교통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교통투자의 효율성 강화 전국 도로망 체계 발전방안 연구( I ) 일반 중장기 도로 공간의 복합적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일반 교통서비스 제고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초기 유비쿼터스 환경과 대도시권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 일반 디지털국토 기반조성을 위한 통합교통정보 인프라 구축방안 기초 SOC 건설경제분야 목표 :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한 SOC 투자정책 및 건설산업 상생발전방안 연구 SOC 건설경제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한 SOC 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안( I ) 일반 중장기 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 단계별 개선 방안 일반 건설산업의 상생발전방안 마련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일반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일반 국정정보 분야 목표 : 정보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도적 GIScience 지식 창출 및 정책 개발 국정정보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국가GIS 정책지원강화 국토정보화 혁신을 위한 지능형국토 추진방안 기초 중장기 공간정보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GIS 전략 연구 일반 GIS기반 계획지원방법 연구 국토정책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기초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연구 일반 동북아 분야 목표 : 한반도 경쟁력 제고와 남북 호혜적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동북아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남북 및 국제협력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구축 전략 수립 한반도 국토기반시설 개발 기본계획 수립연구 (II): 기반시설 개발의 추진체계와 재원조달 일반 중장기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 I ) 기초 중장기 도시혁신지원 분야 목표 : 도시의 혁신적인 발전 지원 도시혁신지원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지자체의 역량강화 및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의 혁신적인 발전 지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Ⅱ):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례편) 일반 중장기 기본원칙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국가의 정책개발, 정책수립·결정을 위하여 시의성 및 활용성이 높은 과제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 기 수행된 연구과제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과제 선정기준 01 범국가적 연구과제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 및 기획과제 우수 선정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를 발굴·선정 2006년도 주무부처(건교부), 유관부처(재경부, 환경부, 산자부, 기예처 등)의 업무수행현황 및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2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우수 선정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과제를 우선 선정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적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30% 이상 선정 03 실용/실증/현장 연구 우수 선정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연구과제 04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과제 장려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우선적으로 발굴·선정 05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우선 선정 유사중복과제의 수행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과제를 우선 선정 연구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결과 측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 고유연구사업 발굴 및 선정과정 1단계 - 사업구상 중앙처부 및 외부전문가 의견조사(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실(센터)별 과제발굴을 위한 원내/외 협의회 2단계 - 실(센터)별 과제 발굴 및 예비 선정 "과제 선정 운영반" 운영 [실 센터별 과제내용 검토(외부전문가 참여 심층적 분석)] 분야별 예상기본과제 선정 3단계 - 최종선정 "과제 선정 연석회의" 개최(실 센터장, 연구운영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 연구자문위원회 최종 검토(최종 과제 제출) 고유연구사업 선정절차 1단계 : 내부연구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고유연구사업 구상단계 원내·외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전체 연구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추진 전략 구상 2단계 : 실·센터별 과제발굴 및 예비선정단계 실내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센터별「과제선정운영반」을 운영하여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수렴 절차 마련 제안된 과제별로 연구제안자의 책임 하에 세부적인 의견수렴 내용 반영 3단계 : 연구원 차원의 최종선정단계 과제선정 실장회의」,「과제선정 연구운영위원회」,「과제선정 연석회의」를 거친후 분야별 저명인사 17인으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 제안과제 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 2007년 연구사업 구상 2007년 연구사업 구상 사업목표 설정 추진전략 구상 분야별 과제발굴 지침 제시, 외부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조사 과제발굴 : 범국가과제, 기획자제 발굴, 협동과제 중장기과제 발굴, 기본 수시과제 발굴, 분야별 세부 추진방향 설정 - 하반기 재검토(feedback) 과제선정운영반 운영(과제별 의견수렴), 과제선정을 위한 주요 연구결과 토론회 연구사업 수요조사, 원내외 공개워크숍(외부전문가 의견수렴) 과제선정 : 전문 분야별 기본연구과제 선정, 신 학 연 협동과제 선정 과제선정연석회의 심의 - 하반기 재검토(feedback) 여론주도 외부전문가 연구자문회의 과제 수행 공모 : 전 직원 과제제안서 공모, 과제제안서 심의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원내외 과제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연구 책임자 결정 과제수행 내부활동 외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