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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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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실거주인구 사례 조사 및 시사점: 주민등록인구와 실거주인구의 차이를 중심으로
WP 21-03
저자 손재선
발행일 2021-02-17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기피시설 입지근접정도에 따른 주민간 견해차이
통권26호(1997년 8월)
저자 최영국, 이순자
발행일 1997-08-0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농촌지역의 실거주인구 사례 조사 및 시사점: 주민등록인구와 실거주인구의 차이를 중심으로
등록일 2024-06-05
발간물 > 부동산소비심리
2025년 4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25년 4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18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부터 세종과 제주를 포함하여 공표 ●‘25. 4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2.7로 전월(106.0)대비 3.3p 하락 -‘25. 4월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105.9로 전월(111.5)대비 5.6p 하락 ●‘25. 4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7로 전월(108.4) 대비 3.7p 하락 -‘25. 4월 수도권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9로 전월(114.0) 대비 6.1p 하락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되며, 이 값에 따라 9개 등급(상승국면 1~3단계, 보합국면 1~3단계, 하강국면 1~3단계)으로 소비심리지수의 수준을 구분하고 상황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지도상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지도는 서울 등 지역별 색상 표현을 위해 작성된 지도로 실제 지도와 지역의 모양, 위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통계청 KOSIS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 ‘국내통계>기관별통계>연구기관>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kremap.krihs.re.kr)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 구독이 가능합니다.
등록일 2025-05-16
연구원소식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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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효율적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효율적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9호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기술 발달과 생활양식 변화로 수요에 대응한 공공시설의 활용과 효율적 운영관리가 국정현안으로 대두 ◦ 인구구조 변화는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악화와 공공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비용 문제를 초래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9호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효율적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분석 결과, 2023년 대비 2040년 기준 유소년인구 23% 감소, 고령인구 35% 증가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수 165.9% 과잉,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56.7% 부족 등 세대별 이용 공공시설 공급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며, 대·중·소 도시규모별 공공시설로 시설 공급량 차이 발생 □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공공시설의 공급물량 관리,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시설 운영관리 측면에서, 독일은 국민기본권으로서 공공서비스 공급원칙에 입각한 국토·지역계획 및 입지 구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측면에서 전략 마련 □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미래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본 방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시설 공급총량 관리방안,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를 예측한 공급 및 운영관리 방향 설정 필요 ◦ (주요 전략)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시설 공급 및 재편 원칙과 가이드라인 개발, 지자체 단위 공공시설 중장기적 공급 및 재편 계획 수립, 공공시설의 최적 배치와 복합화, 공공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전략 마련 ◦ (법·제도 개선방안) 「지방자치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인구구조를 고려한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록일 2025-04-1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4호 □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중시하고, 최근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 추가로 도로사업의 다양한 영향과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 대두 ◦ 현행 균형발전지표는 현재의 지역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개선효과를 파악하기에 부족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로정책연구센터 배윤경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4호“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을 발간하고 신규 지표의 개발을 통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산정지표를 제안하였다. ◦ 기존 균형발전지표에 대하여 중복성을 배제하고 도로사업에 따른 개선효과를 산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선정, 일부 지표는 산출방법 및 개념을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 □ 기존의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해 도출된 7개 지표와 7개 신규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성한 지표들의 적용 가능성 및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 ◦ 국토의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는 긴 통행시간으로 인해 지역 간 연계성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고속도로 접근성 차이에 따라 지역 간 연계성의 편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도로사업의 노선이 여러 행정구역을 경유할수록 사업 시행 시 지역의 형평성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배윤경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지표의 정책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신규 지표 활용) 기존 균형발전지표와 함께 도시 간 연계성, 수혜 인구변화 등 도로사업의 다양한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통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분석 제안 ◦(법정계획 성과지표) 도로계획 수립 시 정책성 평가에서 국토균형발전 항목의 성과지표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포함 필요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 시 지역 간 연계성, 상위도시와의 연계성 등 교통 및 도로 분야의 지표로 활용 ◦(이용자 체감) 이용자 측면의 지표 및 성과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정부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개선을 도모 ◦(종합평가 구조 개선) 의사결정체계상에서 균형발전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 평가 중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의 위계변화 제안(제3계층→제2계층)
등록일 2024-12-1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 위험 분석 및 정책방안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 위험 분석 및 정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3호 □ 2020년 이후의 물가변동은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기준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하나 건설공사비지수는 2022년 4분기 기준 11.33%(8분기 이동평균)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 ◦ 수익형 민자사업은 사용료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함에 따라 공사비도 소비자물가지수로 간접적으로 보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다른 공사비 관련 물가지수와 차이가 클수록 사업자의 물가변동 위험은 커짐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정동호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2호“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물가변동 위험 분석 및 정책방안”을 발간하였다. □ 2023년 10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건설 기간 중 물가에 의한 ‘공사비등의 현저한 변동’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제153조 제8항을 신설하여 일시적으로 건설보조금을 증액하여지급할 수 있도록 함 ◦ 2024년 10월 「기본계획」 제168조의4에 수익형 민자사업 건설비용 급등 관련 특례를 신설하여, 2021년 이전 추진되어 「기본계획」 고시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에 한하여 총사업비를 증액 □ 정동호 부구위원과 연구진은 물가변동 위험 관련 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현실화) 현저한 물가변동 판단 시 실제 공사비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실시협약 체결 전에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활용해 보정하는 방안 제안 ◦(내실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내에서 물가변동 인정방식이 상이한 부분은 예측 가능한 물가변동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일치시키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현저한 물가변동 판단 기준을 설정하되, 장기적으로는 해외 주요국처럼 경상가격 기준 모델로 전환 필요 ◦(명확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53조 제8항의 건설 기간 중 보조금 증액 지원 기준, 증액대상 규모 산정방식, 준공 시점의 정산방식을 명확히 하고, 제10조의2에서 공사비 투입 스케줄 고려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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