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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살사고와 고독사의 발생비율은 각각 87.9%(29건)와 92.9%(39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참고] □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과 저학력으로 특징지어졌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지수, 주거환경 만족도, 음주정도도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하다.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4-12-22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기초 연구
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국가와 지자체 운영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적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장래인구는 주택, 인프라, 복지 등 대부분의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정보이다. 이보경 부연구위원의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기초 연구」는 국토계획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전략 도출에 활용될 수 있는 고해상도의 1km 격자단위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전망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보경: 시·군·구보다 높은 해상도인 1km 격자인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정보가 있으면, 인구감소시대 급격한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정책과 계획을 디자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보경: 학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딥러닝을 활용하여 격자단위 인구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2022년 말 연구 발표 이후 국내에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전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고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실무적으로는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정보가 과학적인 정책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인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 단위에서 어떤 정책과 계획을 시행할 것인지 시뮬레이션하고 효과를 비교하는 데 기초자료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격자단위라는 공간체계의 특징을 살려 기존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생활권 또는 정책적으로 관심이 높은 초광역권 등으로 공간 범위를 유연하게 설정하고 정책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보경: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 컴퓨팅 리소스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진인 장요한 부연구위원의 전문지식과 연구원 지식정보팀의 전적인 지원으로 분석 환경을 갖추지 않았다면 주어진 시간 내 연구를 완료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연구 수행 당시 임신한 상태였는데, 정말 좋은 연구진들(장요한 부연구위원, 정예진 연구원, 홍사흠 연구위원, 김동근 연구위원)과 함께한 덕분에 태교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보경: 선행된 딥러닝 모델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1년 이내에 모델 개발과 적용까지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연구책임자의 욕심이었다. 외부 펀딩 R&D 과제 등을 활용하여 길고 깊은 호흡으로 다년도에 걸쳐 모델을 개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연구원 기본과제로서 수행해야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국토연구원이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소지역단위 인구예측 모델을 개발했다’라는 의미가 생길 것 같아서였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 보고서를 볼 때는 딥러닝을 통해 인구예측 모델을 학습할 수 있다는 성공담보다는 실제 모델을 개발해 보니 어떤 점이 부족한지 그 실패담에 더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 연구의 한계점이 향후 다른 연구자들에게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좋은 동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보경: 국토 관련 양적연구(Quantitative research)와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를 어떻게 연계·통합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 데이터와 방법론을 통해 미래 국토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정책과 계획에 녹여낼 수 있을지 다양한 부문에서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보경 부연구위원은 2018년 연세대학교에서 정보산업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공간빅데이터 분석, 최적화입지 분석, 지역혁신 등이다.
등록일 2024-08-1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5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정소양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65호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발간을 통해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AIP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AIP란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으로, AIP는 살던 지역에서 거주를 원하는 고령자의 특성과 니즈(needs), 요양시설 대비 비용 절감 등의 효과성, 아직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고령자 사회 서비스 측면에서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음 ◦ 노화에 따라 고령자의 건강이 악화되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는 점은 과거와 같으나, 가정돌봄의 공백을 메울 공적 돌봄과 사회 시스템이 아직 미비하여 AIP가 자리 잡기에 어려움 □ 실태조사 결과 고령자 대다수는 AIP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주택과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AIP의 공간적 범위는 집을 넘어 지역사회(동네)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고령자 AIP를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52.5%)’, ‘편리한 생활을 위한 주택환경 개조(49.1%)’로 조사됨 ◦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대다수의 고령자들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AIP지원 확대로 요양단계 진입을 늦추고, 주택 수선·유지, 식사 지원 등 필요도는 가장 높지만 현재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할 필요 □ 정소양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해 통합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AIP를 위한 통합 지원의 기본방향) AIP를 위해 고령자가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거와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통합한 단계적·포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되, 중앙정부의 법·제도적 기반 위에 지자체 주도의 지원과 실행주체인 민간과의 연계 필요 ◦ (주거안정성 확보) 고령자를 위한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 추진, 노인주거유형의 다양화 시도 및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공급 필요 ◦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 일상생활권역 내 고령자 필요시설·서비스의 접근성 확보, 고령자의 교류·여가 지원을 위한 거점공간과 프로그램 연계 및 이동편의 증진 ◦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연계) 지역 기반의 의료 접근성 제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유형의 마련·확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개선 및 가족돌봄 지원 필요 ◦ (지자체 주도 AIP 지원 실행체계 마련) 단·중기적으로는 지역 내 고령자의 AIP 지원수요를 파악하되 기존 제도 내 지원이 가능한 고령자는 발굴·연계하고, 정책 사각지대는 자체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하며, 장기적으로는 AIP 지원대상 확대와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모델 제시 등이 중요
등록일 2024-05-14
국토교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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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8]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토 2023년 10월호(동권 504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지역활력지수(vitality index)는 지역의 생산과 소비활동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상태와 변화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개발한 지표로,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와 소비, 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나타냄 지역활력지수= 인구활력도(경제활동인구수(2021), 학령인구수(2021), 체류인구수(2021)) + 소비활력도(소매업 및 음식 주점업 월매출액(2021), 총수입금액(2020), 카드이용금액(2021)) + 생산활력도(사업체 매출액(2020),사업체 개수(2020),일자리수(2022.10),창업률(2020)) 데이터별 상세한 출처 및 기준시점은 인터랙티브 리포트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산출방법:세부지표별 경향이나 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시군구가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표별 값을 표준화. 표준화 점수는 각 지표변량을 선형표준화하여 0~100점으로 변환 세부지표별 표준점수를 바탕으로 인구,소비,생산 등 3개 영역에 대한 값을 계산하여, 각 영역별 활력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산정 각 영역별 점수값을 합산하고 동일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균점수를 구하여 지역활력지수를 산출 지역활력지수 종합 인구활력도 소비활력도 생산활력도 작성:국토연구원 이영주 연구위원(leeyj@krihs.re.kr),임은선 선임연구위원(esim@krihs.re.kr) 자료: 1)국토연구원 인터랙티브 리포트,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 http://interactive.mangosystem.com/interactive/vitalityindex/index.html 2)이영주, 임은선,정우성,2022. 지역경제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활력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세종:국토연구원
등록일 2023-10-24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7]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교통의 안전 수준이 낮을까?
국토 2023년 9월호(동권 503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교통의 안전 수준이 낮을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운전자, 차량, 도로 시설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중 도로 시설은 도로 선형의 불량한 설계(급커브, 급경사 등), 도로 유지보수 상태(노면의 파손, 안전 표지의 훼손 등) 등을 말함. 특히 도로 유지보수는 지역의 재정, 도로 시설 공급, 주민의 생활반경 등 지역의 낙후도와 관련된 여러지표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지역의 낙후도가 도로의 유지보수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도로 교통의 안전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의 낙후도와 도로교통 안전수준 사이의 관계를 지역단위로 탐색함. 낙후된 지역이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서 활용되는 지역낙후도 지수가 낮은 지역으로, 낙후도 지수는 지역의 재정, 도로 시설 공급, 주민의 생활반경 등을 포함한 시군 지역별 사회경제지표 등으로 구성됨. 도로교통 안전 수준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로 정의함. 지역별 지역낙후도 수준을 설명변수로 하고 지역의 도로 교통 안전수준을 지시하는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수의 관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음.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을 대상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서 구분한 권역(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별로 묶어 개별 분석을 진행하였음. 분석결과, 경기도, 충청권(충청북도,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는 권역(도) 내 시군별로 지역낙후도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높은 경향을 보임.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 포함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 제외하고,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각 도 단위로 분석하였음. 그 외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지역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도출되지 않아 시군별 지역낙후도 수준과 도로교통 안전 수준(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이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1 권역(지역)별 시군 지역낙후도 수준과 도로교통 안전수준의 회귀분석 결과 표2 경기도, 충청권, 경상남도의 시군별 지역낙후도 수준과 도로교통 안전 수준 비교 지역낙후도,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 경기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수원, 군포, 안양, 광명 등이 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반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주, 포천, 여주, 가평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세종,계롱,당진,서산 등이 도 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반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단양, 청양, 괴산, 보은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경상남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창원,양산,진주,거제 등이 도 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반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고성, 함양, 남해, 산청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경기도, 충청권(충청북도,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교통 안전 수준이 좋지 않은 경향이 나타남. 향후 이들 지역 단위의 안전부문, 교통부문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방향을 정할 때 지역의 낙후수준과 도로교통 안전 수준이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작성:국토연구원 정수교 연구원(quisiy@krihs.re.kr) 공재형 연구원(jhkong5@krihs.re.kr)
등록일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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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토연구」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국토연구」는 국토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1982년 창간하여 현재 통권 12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우수논문상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국토’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 분야의 이론적 디딤돌로 자리 잡아 온 「국토연구」는 2004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전문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하기 연구논문 모집 안내 투고대상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 15매 이내) 논문내용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접수시기수시 접수하나 심사는 정기적인 마감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아래 표 참조) 연구논문 모집 안내 권호 120권 (3월 31일 발간) 121권 (6월 30일 발간) 122권 (9월 30일 발간) 123권 (12월 31일 발간) 마감 2024년 1월 20일 2024년 4월 20일 2024년 7월 20일 2024년 10월 20일 논문 투고 범위 「국토연구」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토관련 분야의 정책제안, 연구논문입니다. 모든 논문은 제2장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규칙 참조) 연구논문 작성법 원고는 필히 「국토연구원」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투고신청서와 투고동의서, 표절검사확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논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피킬러, KCI논문유사도검사 등을 통해 표절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논문의 경우 표/그림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16권부터 적용) 투고신청, 동의서 원고작성법 원고샘플 연구윤리규칙 편집, 발간규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 논문의 창의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정책적 기여도 작성규정의 준수, 참고문헌 작성상태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논문의 게재 논문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최종 심사까지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합니다.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게재 예정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성 여부를 점검하며, 표절검사 결과에 따라 필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 의 : 국토연구원 홍보팀 학술지담당 (Tel. 044-960-0435 / Fax. 044-211-4771 / Email. journal@krihs.re.kr)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공동편집 위원장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위원 강정은 부산대학교 교수 권규상 충북대학교 교수 김경석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김종원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김혜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인권 서울대학교 교수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경환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이병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이재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진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후빈 강원대학교 교수 장수은 서울대학교 교수 장은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송혜령 국토연구원 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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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2년 재동의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2년 재동의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영구 Q&A 등록자 정보 3년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3년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3년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3년 클린신고 접수자 정보 3년 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 3년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처리위탁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주)플랜아이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하나디엠월드 정기간행물 배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크리스피드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두드림시스템 전자도서관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공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 개인정보 열람 청구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부서 지식정보팀, 홍보팀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분서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노력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국토연구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대표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뉴스레터 소식지 배포, 정기간행물 회원 관리 및 간행물 배포, Q&A 관련 민원처리,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클린신고 접수 관리, 국토교육 관리 질의응답 및 민원처리 2.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 3. 국토연구원 임직원에 대한 법령준수, 근로계약 체결·이행, 복지, 청사출입, 경력증명서 발급 4.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②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국토연구원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정보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필수 선택 1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뉴스레터 소식지 배포 이름, E-Mail 2년 재동의 2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정기간행물 회원 관리 및 간행물 배포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주소 2년 재동의 3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장애종류 및 등급, 보훈정보, 지역 인재 소재지,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연구실적, 외국어 사항 영구 4 Q&A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5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6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 이름, E-Mail 3년 7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 3년 8 클린신고 접수자 정보 클린신고 접수 관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9 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 국토교육 관련 질의응답, 민원처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10 국토연구원 임직원 정보 법령 준수, 근로계약체결 이행, 복지, 청사 출입, 경력증명서 발급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원번호, 급여 계좌번호, 가족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발령사항, 상벌사항, 자격/면허, 급여사항, 연말정산정보 준영구 11 전자도서관 이용자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이름, 사번,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종, 직위, 소속부서 퇴직처리 완료 시까지 ※ 좀 더 상세한 <국토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연구원”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국토연구원은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콘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①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업체의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주)플랜아이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하나디엠월드 정기간행물 배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크리스피드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두드림시스템 전자도서관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②국토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④「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연구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4.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⑥ 정보주체는 아래 방법을 통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방법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정보주체권리행사 04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05열람등 요구 나. 서면·우편·모사전송(FAX)를 통한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제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다운로드 ⑧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5.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국토연구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토연구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토연구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국토연구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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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1) 크롬(Chrome)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사이트 설정 > ‘서드파티쿠키’ 선택 > ‘서드파티쿠키 차단’ 여부 선택 아이폰(iPhone/iPa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쿠키, 사이트 데이터’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클릭 (2) 사파리(Safari) 기기에서 ‘설정’ > ‘Safari’ 앱 선택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3) 삼성인터넷 삼성인터넷 앱 > 하단 ‘≡’ 선택 >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선택 > 데이터 삭제 ⑥ 정보주체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행태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과 거부권 행사, 피해 신고 접수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실장 이강식 전화044-960-0205 팩스044-211-4771 이메일kslee@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실 지식정보팀장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기획조정실 홍보팀 최서로 행정원 전화044-960-0464 팩스044-211-4771 이메일csr@krihs.re.kr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연락처 지식정보팀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채용응시자 개인정보,클린신고 접수자 정보,국토연구원 임직원 정보,전자도서관 이용자 송정현 팀장 (전화) 044-960-0585,(팩스) 044-211-4771,(이메일) jhsong@krihs.re.kr 홍보팀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Q&A 등록자 정보,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 최서로 행정원 (전화) 044-960-0464,(팩스) 044-211-4771,(이메일) csr@krihs.re.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정보주체권리행사 04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05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대검찰청(국번없이)1301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국번없이)182 바로가기 ②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www.simpan.go.kr 전화(국번없이) 110 청구방법 안내바로가기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또는 온라인 청구)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① 연구원은 수집된 민감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개별 연락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제16조(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수집하거나 이전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이전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고 공개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국토연구원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고 있으며, 내역은 아래 조항을 참고 바랍니다. ②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처리기간 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 확인 보고서 작성 관련 과학적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요청에 따른 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위한 임직원 정보 가명처리 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 2024.1.15.(파기 완료) ③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임금정책 수립 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 제공일(2024.1.15.)로부터 3년 ④「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직원 대상 교육 2. 기술적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접근권한 분리 3.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제18조(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노력) ①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② 매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주관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규정 제·개정, 주요 정책사항 협의 등 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본부·팀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고 준수사항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처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④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실태 등 각종 사항에 대한 점검을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9조(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①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구.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를 받고 있습니다. ② 연구원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연구원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등급 보통 보통 양호 S A 등급 체계 2019~2021년도: 양호(90점 이상), 보통(70점~90점 미만), 미흡(70점 미만)2022년도~: S(90점 이상), A(80점~90점 미만), B(70점~80점 미만), C(60점~70점 미만), D(60점 미만)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 6.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 4. 23 ~ 2024. 6. 16 적용 - 2024. 3. 1 ~ 2024. 4. 22 적용 - 2024. 1. 24 ~ 2024. 2. 29 적용 - 2023. 11. 21 ~ 2024. 1. 23 적용 - 2023. 9. 7 ~ 2023. 11. 20 적용 - 2023. 5. 17 ~ 2023. 9. 6 적용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