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221)
더보기발간물 > 연구보고서
「셋집」임대료 결정요인과 주거소비행태
국토연 91-10
저자 염돈민, 김혜승
발행일 1991-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1920년대 경성 동부지역 토지가격 결정 요인 연구
통권115권
저자 유슬기, 김경민
발행일 2022-12-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도로정책 Brief
도로정책브리프(제165호)
이슈 도로·교통 분야 AI의 활용과 도전 과제 (심지섭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해외포커스 거대언어모델(LLM)과 도시/교통 연구 (여지호 가천대학교 교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국내외 자율주행 데이터셋 현황 (김형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자율주행센터 선임연구원) 숫자로 보는 도로정책 국민들은 정책 의사결정과 수행 과정에 얼마나, 어떻게 참여하고 싶어할까 (김민영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
등록일 2024-04-22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12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릴레이 세미나_국토정보연구부문
14:00-14:10 개 회 사<BR>최병남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장)<BR><BR>14:10-14:30 주제발표 1<BR>「스마트사회와 공간정보정책 방향」<BR>최병남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장)<BR><BR>14:30-14:50 주제발표 2<BR>「차세대 공간정보 기술개발 플랫폼 구축방안」<BR>최병남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장)<BR>남광우 (군산대학교 교수)<BR><BR>14:50-15:10 주제발표 3<BR>「협력적 국토정책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방안」<BR>임은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BR><BR>15:10-15:30 주제발표 4<BR>「합리적 국토정책의사결정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방안」<BR>김대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BR><BR>15:30-16:30 토 론<BR>좌장 : 박종현 (한국공간정보학회 회장)<BR>강영옥 (이화여자대학교 교수)<BR>고일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전문위원)<BR>김진수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기자)<BR>김희수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과장)<BR>조우석 (인하대학교 교수)<BR>최윤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BR><BR>16:30 폐 회
저자 최병남, 남광우, 임은선, 김대종
연구원소식 (587)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24일(수) 오전 10시에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국토연구원 김명수 연구부원장은 개회사에서 “국토연구원은 전세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 연구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정부, 국회,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5만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나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향후에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 윤성진 박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우석 경공매팀장의 발제가 있었다. ◦ 국토연구원 윤성진 박사는 “전세사기피해 발생과 대응, 그리고 향후 과제”발제를 통해, 그동안 긴박한 피해 발생에 대응하여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 발생에서부터 피해자 결정, 피해지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매입, 선순위 저당채권 매입 등 최근 검토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우석 경공매팀장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발제에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과 경·공매지원센터를 통한 법률지원, 긴급 금융·주거지원, 심리지원 및 경·공매지원 등 지금까지의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 실적을 소개하고, 선구제 후회수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 발제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김근용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 토론자로는 조정흔 감정평가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변웅재 변호사(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정경국 법무사(전세피해공익법무사단장), 진장익 중앙대 교수, 김희준 뉴스1 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이 참여하였다.
등록일 2024-04-2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5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정동호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타당성조사 수행 체계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 방안으로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같은 관리부처가 주도하는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는 1999년 중앙정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2014년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2015년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의 신설과 연결 ◦ 제도변화의 핵심사항 중 하나는 관리부처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적극 활용한다는 것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은 개별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에서부터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평가, 지침 연구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함 ◦ 타당성조사가 도입기를 거쳐 성숙기를 지나는 시점에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활용 및 연계 관점에서 모색함 □ 각 타당성조사는 대상 및 면제 요건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유사한 유형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를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통합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앙정부나 중앙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중에서도 지방정부 또는 지방공기업이 재원을 일정 수준 이상 분담하는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옴 ◦ 다수의 전문기관 참여로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고도화 및 일관성 확보의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전문기관 간 연계는 필요시 개별적・일회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와 지식이 원활하게 공유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영국과 일본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 주요 방법론의 변경사항과 사업별 가이드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론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타당성조사 플랫폼으로서 (가칭)‘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제도 변경 및 분석방법론 개정 사항 등을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네트워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되 필요시 관리부처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타당성조사 경험이 많은 연구기관, 학계, 엔지니어링업계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 ◦ 제도개선 연구, 조사방법론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제도 변경 및 지침 개정 등이 발생할 때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을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 ◦ 정기협의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영국 및 일본과 같이 정례화된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 ◦ 공공투자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간 중복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석방법론 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
등록일 2024-03-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
“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4호 □ 정부는 기술형 입찰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속적으로 유찰이 발생하여 공사의 적시성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감소시키고 있다. ◦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총 137건의 기술형 입찰사업 중 79건(57.7%) 유찰, ◦ 유찰 발생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건수는 연평균 4건(2018~2022년, 총 20건)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이치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4호 “건설공사 적시성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을 통해 기술형 입찰의 유찰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여 기술형 입찰의 유찰 감소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술형 입찰 유찰의 주요 원인은 준비과정에서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과 낮은 설계보상비, 단일응찰 시의 수의계약 전환 부족, 중소규모의 기술형 입찰 부족 등으로 나타남 ◦ 특히, 단일응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지 않고 재공고를 반복하거나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화될 경우에서 공시기간의 지연과 공사비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 □ 기술형 입찰의 유찰이 지속되면 공사의 적시성과 정부 정책 구현을 지연시키므로, 이치주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단기간 적용할 수 있는 유찰 감소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➀ (계획단계의 보완)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요소의 누락 문제와 입찰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본계획 이후 계획설계를 공모하고, 계획설계를 수행한 설계사와 건설사를 기본·실시설계와 시공의 우선협상자로 선정 ➁ (낙찰자 결정방식 다양화) 설계평가점수의 비중을 높이고(예시: 80%), 확정가격 최상 설계방식의 적용 확대 ➂ (낙찰자 보상 개선) 사업규모에 따라 기술형 입찰의 설계보상비 산정 요율 차등 적용(소규모 공사 요율 증대) ➃ (수의계약 전환 근거 마련) 재공고 후 단일응찰일 경우, 수의계약 전환을 위한 구체적 근거와 수의계약 전환에 따른 절대평가 등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정 ➄ (중소규모 기술형 입찰 확대) 중소·중견 건설사와 중소규모 설계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500억원 미만의 기술형 입찰 확대
등록일 2024-02-27
멀티미디어 (2)
더보기콘텐츠 (10)
더보기참여광장 > 국토연구논문모집 > 논문모집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토연구」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국토연구」는 국토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1982년 창간하여 현재 통권 11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우수논문상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국토’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 분야의 이론적 디딤돌로 자리 잡아 온 「국토연구」는 2004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전문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하기 연구논문 모집 안내 투고대상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 15매 이내) 논문내용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접수시기수시 접수하나 심사는 정기적인 마감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아래 표 참조) 연구논문 모집 안내 권호 116권 (3월 31일 발간) 117권 (6월 30일 발간) 118권 (9월 30일 발간) 119권 (12월 31일 발간) 마감 2023년 1월 20일 2023년 4월 20일 2023년 7월 20일 2023년 10월 20일 논문 투고 범위 「국토연구」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토관련 분야의 정책제안, 연구논문입니다. 모든 논문은 제2장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규칙 참조) 연구논문 작성법 원고는 필히 「국토연구원」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투고신청서와 투고동의서, 표절검사확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논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피킬러, KCI논문유사도검사 등을 통해 표절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논문의 경우 표/그림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16권부터 적용) 투고신청, 동의서 원고작성법 원고샘플 연구윤리규칙 편집, 발간규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 논문의 창의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정책적 기여도 작성규정의 준수, 참고문헌 작성상태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논문의 게재 논문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최종 심사까지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합니다.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게재 예정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성 여부를 점검하며, 표절검사 결과에 따라 필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 의 :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학술지담당 (Tel. 044-960-0441 / Fax. 044-211-4771 / Email. journal@krihs.re.kr)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공동편집 위원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위원 강민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석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 김준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김해동 계명대학교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인권 서울대학교 교수 박종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유재윤 전 단국대학교 교수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임상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황명화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배용주 국토연구원 행정원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총칙 제2장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장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5장위반 시의 조치 등 제6장보칙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2.12.19.> 제5조2 <삭제 2022.12.19.>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