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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조사위원회

국토연구원 연구윤리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기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본인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본인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를 본인의 저작물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중복게재"와 본인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사용하는 "이중게재"를 포함

  • 4 "부당한 저자 표기"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익명 신고의 경우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경우에만 실명 신고에 준하여 처리되며 처리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 「연구윤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은 비밀 보장됩니다.

  • (실명 제보)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제보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기획조정실 담당자 이메일로 제보
  • (익명 제보)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보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실명)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이메일 접수
(실명·익명)

  • 이메일 주소 : 연구기획팀장(kjh@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실명·익명)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팀

신고서 양식(실명·익명)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연구부정행위신고 - /> 예비조사 -> 조사 결과 윤리위원회 승인 및 통보 -> 본조사 -> 조사위원회 -> 재조사(이의신청 ) -> 결과보고 및 윤리위원회 승인 및 통보 -> 징계 등 제재조치 -> 결과보고 및 윤리위원회 승인 및 통보 -> 조사위원회
  • 담당자
    • 연구기획팀(044-960-0122)
  • 관련 규정
    • 연구윤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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