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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 국토硏, 워킹페이퍼 (WP 22-08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손은영 전문연구원,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546명)를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와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기존 노후 주택 재정비 방법뿐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재정비 방식을 제시했다. □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는 초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였으나, 직장과의 거리,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하여, 주택의 노후함과 관리상태를 불만으로 미거주하거나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소유자는 62.0%였으며, 전체 주택자금의 50% 이상을 본인의 저축으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은행 대출 비율이 증가했다. -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조달 비율을 질문한 결과, 과거에는 전체 주택비용의 약 70%를 저축으로 마련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비율이 감소한 반면,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 비율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5.0% →31.5%) ◦ 1기 신도시 내 거주 이유로 직장과 교육 환경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미거주사유로 직장과 통근,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하여, 주택의 노후한 상태와 주변 환경 불만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소유자가 미거주할 경우 직장 및 통근 사유가 51.2%, 가족·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함이 19.4%, 주택의 노후함과 관리상태 불만이 11.6%를 차지했다. - 또한, 소유자가 거주하지만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주택의 노후함과 관리상태 불만이 23.1%,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함이 20.9%, 직장 및 통근 사유가 14.3%로 나타났다. ◦ 전 세대에 걸쳐서 직장을 이유로 거주 또는 미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해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 2030 세대는 거주·미거주사유의 1순위는 직장, 2순위가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이며, 4050 세대 역시 1순위 직장, 거주 사유 2순위로 교육 환경을, 미거주사유 2순위로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깝기 위해, 60대 이상은 거주 사유 2순위로 도시공원과 녹지환경을, 미거주사유 2순위로 주택의 관리상태를 꼽았다. □ 미거주와 전출을 희망하는 사유는 1기 신도시가 가진 교통·문화·녹지 등 인프라의 이점이 인구를 유입하는 요인일 수 있으나, 직주공간의 분리가 해소되어야 1기 신도시의 지리적·인프라적 장점이 작용함을 시사한다. ◦ 거주·미거주 사유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직장 및 통근으로, 직장과 주거의 공간 분리가 1기 신도시 내 거주 또는 미거주를 결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직주분리를 해소하고 자족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주택 소유자는 직장을 이유로 1기 신도시에 거주 또는 미거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대부분이 경기도로 통근하고, 미거주자의 상당수가 서울로 통근하였다. 따라서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bed-town)을 넘어 경제·생활 기반 측면에서 자족성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가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이나, 각 지역마다 아파트 거주 환경과 용적률 등에 차이가 있어 주거지의 특성에 맞춘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주택 재정비 방식으로 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호하고 있으나, 신도시별로 선호방식의 순위 간 격차가 상이하고 수단에 따른 최대지불가능금액(WTP: Willing to Pay)의 차이가 근소한 경우도 있어, 지역별 조건에 따른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 주택 소유자는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 재정비 방식 중 재건축에 1.8억 원, 리모델링과 동(棟)별 전면 개조에 1.0억 원을 지불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재건축에 평균적으로 1.8억 원, 임대 중인 경우 1.7억 원을 지불하겠다고 응답하여, 소유자가 점유하는 형태에 따라 노후 주택 재정비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달랐다. ◦ 또한 가장 선호하는 재정비 방식인 재건축에서 개인 분담금이 늘어날수록 재건축보다는 다른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 동(棟)별 전면 개조·개별 전면 또는 개별 부분 수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식을 택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 특히 손은영 전문연구원은 기존에 운용 중인 재건축과 리모델링 외 새로운 정비 방식에 대한 도입과 지역별 특성에 맞춘 방식으로 선택지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주택 재정비 방식으로 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호하나, 각 신도시별로 순위 간의 격차가 존재하고 수단별 최대지불가능금액의 차이도 있어 수요자와 지역의 특성에 맞춘 관리 수단이 요구된다. ◦ 따라서 동(棟)별 전면 개조·개별 전면 또는 부분 수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재정비 방식을 다각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동(棟)별 전면 개조는 아파트의 단지 중 1개 동을 대상으로 주요 구조를 개조하는 것이고, 개별 전면 개조는 주택 내부의 전용 공간 전체를 수선하는 것, 개별 부분 수선은 주택 내에서 화장실, 부엌 등의 공간 일부를 수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등록일 2022-06-2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영국 브렉시트(Brexit) 사례를 통해 지역 격차에 따른 사회분열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개입 필요성 제언”
“영국 브렉시트(Brexit) 사례를 통해 지역 격차에 따른 사회분열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개입 필요성 제언”국토硏, 워킹페이퍼 『영국의 지역 격차, 브렉시트(Brexit), 지역발전정책 동향 및 시사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영국의 지역 격차, 브렉시트(Brexit), 지역발전정책 동향 및 시사점』에서 영국 브렉시트 사태를 통한 지역 격차에 따른 사회분열 위험을 인식하고, 우리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브렉시트는 영국 국민의 주권 문제, EU 분담금에 대한 불만, 이민자 유입으로 일한 일자리 상실 등의 문제에 앞서, 오랜 시간 이어진 뿌리 깊은 지역 격차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소외지역 주민이 런던의 엘리트에게 가진 분노를 표출한 정치적 결과이다. - 영국은 오랜 시간 남과 중·북부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두 개로 분열된 영국”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 보수당은 전통적으로 지역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레벨링업 아젠다(Levelling-Up Agenda)”공약으로 2019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2019년 총선에서 영국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레벨링업 아젠다”를 공약으로, 오랜 시간 노동당을 지지하였던 산업쇠퇴 주역의 주민을 표를 얻어 승리했다. - 브렉시트로 인해 EU로부터 정책 결정권을 다시금 갖고 오면서 영국 중앙정부는 자구적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했다. - “레벨링업 아젠다”의 특징은 총량적 경제발전이 아닌 로컬리즘을 통한 지역주의 고취 전략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공간 개선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와 코로나19(COVID-19) 등 불확실한 대내외환경으로 인해 ‘큰 정부’로 회귀하는 향상을 보인다. ◦ 개별 지방정부가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대응할 근본적 역량이 부족했던 탓과 함께 분권화로 인해 지역 간 협력적 성장이 아닌 경쟁적 구도에 따른 지역 격차 심화는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요구를 초래했다. - 지방 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함을 의미하는데, 영국 런던과 산업쇠퇴지역처럼 지역 간 태생적 역량 차이로 인해 정책개입 없이는 지역의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브렉시트 사례를 통해 사회분열 위험 인식, 균형발전 정책 당위성 제고와 함께 균형발전 정책 방향성을 제언했다.① [지역 격차에 따른 사회분열 위험 인식]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던 공업 도시의 쇠퇴 과정이 영국의 산업쇠퇴 지역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영국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사회분열 위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영국 제조산업 쇠퇴와 함께 부상한 런던의 금융산업처럼 우리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재개편된 반도체·바이오산업 등의 도약과 대기업 생산공장의 수도권 일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초래했다.② [균형발전 당위성 제고] 전문가들조차 균형발전 불가론, 허구론, 무용론, 당위론 등으로 의견이 나뉘며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역 생산성은 국가 생산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지역 간 고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 등이 국내 및 초국가적 정치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③ [균형발전 정책 방향성] 우리 정부의 1) 정책 일관성, 2) 정책개입 확대, 3) 정책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영국의 지역 격차는 지난 반세기 동안 영국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방향 선택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균형발전 정책은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바뀔 요소가 아니라 경제·사회 불균형을 완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량 차이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 완화 문제는 지역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완화할 수밖에 없다. ◦ 균형 발전정책을 통해 지역에 어떤 공간을 만들지에 대한 담론이 부족하다. 우리 국토 전 지역이 완연히 균형 잡힌 발전 상태가 되기 어렵다면, 지역주민이 생활함에 부족함 없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등록일 2022-01-2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단행본‘OECD 지역전망(Regional Outlook) 2019’발간"
국토硏,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단행본‘OECD 지역전망(Regional Outlook) 2019’발간□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해외 균형발전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국토에 알맞은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균형발전정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 시리즈를 출간한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역전망에 관한 네 번째 저작물인 ‘OECD 지역전망: 도시와 농촌을 위한 메가트렌드의 활용’을 번역·발간했다. ◦「OECD 지역전망(Regional Outlook) 2019」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번역서는 국가균형발전 시리즈 제 3호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기획하고, 박수현 박사수료(오하이오주립대학교)가 번역, 허동숙 부연구위원이 감수하는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번역하였다.□ 「OECD 지역전망(Regional Outlook) 2019」에서는 장소기반(place-based)정책이 지역 전체에 걸친 경제, 사회, 인구, 제도 및 지리적 조건의 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고, 여러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향후 장소기반정책의 중요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역 불평등은 OECD 대다수의 국가들이 경험한 세계경제위기와 성장침체가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 현상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증가시켰다. 한편, 글로벌 메가트렌드가 국가 내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 그간 지역정책은 이러한 비대칭적 영향에 대응하는 논의가 부족하였다.◦ 저자들은 장소기반정책이 단지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 문화와 전통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뒤처져 있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일부 지역의 감정에 대응하거나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 보고서는 장소기반정책이 디지털화 및 자동화, 도시화·고령화·이주를 포함하는 인구 변화, 기후변화와 자원부족의 세 가지 유형의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따른 지역별 특수한 영향력을 예측하고 이를 다룰 필요가 있음을 적절한 설명과 예시를 통해 논의한다.◦ 상기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투자를 위한 재정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정부도 다각도의 외부 민간 재원을 탐색할 필요가 있고, 미래 수요에 맞추어 혁신적·다층적 거버넌스 시스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 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첫 번째 파트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다루기 위한 지역정책의 조정과 대응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두 번째 정책 포럼 섹션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한 지역적 대응과 관련해 직접 견해를 제시한다.◦ 정책 포럼은 코리나 크레투(EU 지역정책위원회)의 ‘EU 결속정책을 통해 글로벌 메가트렌드 다루기’, 리처드 플로리다(토론토대학교 도시대학 및 로트만경영대학 교수)의 ‘승자독식 도시’, 안 이달고(파리 시장)의 ‘비관하고 있기엔 너무 늦는다’, 자크 레비(로잔연방공과대학교 교수)의 ‘도시성과 공간적 정의의 승리’를 포함한다.□ 「OECD 지역전망(Regional Outlook) 2019」은 국토연구원 도서관, 전자책 버전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일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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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콘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①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업체의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주)플랜아이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하나디엠월드 정기간행물 배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크리스피드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두드림시스템 전자도서관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②국토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④「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연구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4.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⑥ 정보주체는 아래 방법을 통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방법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정보주체권리행사 04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05열람등 요구 나. 서면·우편·모사전송(FAX)를 통한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제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다운로드 ⑧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5.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국토연구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토연구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토연구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국토연구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국토연구원은 접속자 통계 분석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해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④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행태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제3자가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 수집하는 행태정보 항목 행태정보 수집 방법 행태정보 수집 목적 보유·이용기간 웹사이트 방문 및 검색이력 웹 사이트 방문 시 자동 수집 방문자 통계 분석을 통한 서비스 관리 5년 ⑤ 연구원은 서비스 관리를 위한 통계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태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사상, 신념, 학력·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행태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⑥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의 쿠키 설정 변경 등을 통해 행태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정 변경으로 웹사이트 자동로그인 등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차단 (1) 크롬(Chrome)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 여부 선택 설정 페이지 좌측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파티쿠키 > ‘서드파티쿠키 차단’ 여부 선택 (2) 엣지(Edge)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의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 > ‘추적방지’ 섹션에서 추적방지 여부 및 수준을 선택 ‘InPrivate를 검색할 때 항상 “엄격” 추적 방지 사용’ 여부를 선택 ▶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차단 (1) 크롬(Chrome)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사이트 설정 > ‘서드파티쿠키’ 선택 > ‘서드파티쿠키 차단’ 여부 선택 아이폰(iPhone/iPa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쿠키, 사이트 데이터’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클릭 (2) 사파리(Safari) 기기에서 ‘설정’ > ‘Safari’ 앱 선택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3) 삼성인터넷 삼성인터넷 앱 > 하단 ‘≡’ 선택 >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선택 > 데이터 삭제 ⑥ 정보주체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행태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과 거부권 행사, 피해 신고 접수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실장 이강식 전화044-960-0205 팩스044-211-4771 이메일kslee@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실 지식정보팀장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기획조정실 홍보팀 최서로 행정원 전화044-960-0464 팩스044-211-4771 이메일csr@krihs.re.kr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연락처 지식정보팀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채용응시자 개인정보,클린신고 접수자 정보,국토연구원 임직원 정보,전자도서관 이용자 송정현 팀장 (전화) 044-960-0585,(팩스) 044-211-4771,(이메일) jhsong@krihs.re.kr 홍보팀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Q&A 등록자 정보,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 최서로 행정원 (전화) 044-960-0464,(팩스) 044-211-4771,(이메일) csr@krihs.re.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정보주체권리행사 04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05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대검찰청(국번없이)1301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국번없이)182 바로가기 ②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www.simpan.go.kr 전화(국번없이) 110 청구방법 안내바로가기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또는 온라인 청구)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① 연구원은 수집된 민감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개별 연락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제16조(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수집하거나 이전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이전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고 공개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국토연구원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고 있으며, 내역은 아래 조항을 참고 바랍니다. ②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처리기간 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 확인 보고서 작성 관련 과학적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요청에 따른 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위한 임직원 정보 가명처리 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 2024.1.15.(파기 완료) ③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임금정책 수립 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 제공일(2024.1.15.)로부터 3년 ④「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직원 대상 교육 2. 기술적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접근권한 분리 3.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제18조(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노력) ①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② 매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주관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규정 제·개정, 주요 정책사항 협의 등 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본부·팀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고 준수사항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처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④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실태 등 각종 사항에 대한 점검을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9조(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①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구.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를 받고 있습니다. ② 연구원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연구원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등급 보통 보통 양호 S A 등급 체계 2019~2021년도: 양호(90점 이상), 보통(70점~90점 미만), 미흡(70점 미만)2022년도~: S(90점 이상), A(80점~90점 미만), B(70점~80점 미만), C(60점~70점 미만), D(60점 미만)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 6.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 4. 23 ~ 2024. 6. 16 적용 - 2024. 3. 1 ~ 2024. 4. 22 적용 - 2024. 1. 24 ~ 2024. 2. 29 적용 - 2023. 11. 21 ~ 2024. 1. 23 적용 - 2023. 9. 7 ~ 2023. 11. 20 적용 - 2023. 5. 17 ~ 2023. 9. 6 적용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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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국토연구원(이하 본 연구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연구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비고 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비고 옥외 14 청사 옥외, 주차장, 출입구 지하1층 5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1층 10 로비, 주차장, 복도 2층 12 복도, 승강기 3층 3 사무실 복도 4층 6 사무실 복도, 옥외 5층 4 사무실 복도 6층 4 사무실 복도 7층 4 사무실 복도 옥상 2 옥상 합계 64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이판식 팀장 기획경영본부 044-960-0501 접근권한자 양승국 담당 기획경영본부 044-960-0496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2층 방재센터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연구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확인 장소 : 기획경영본부 청사관리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5년 6월 23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15년 6월 23일 / 시행일자 : 2015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