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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적 운영 방안 연구
기본 17-26
저자 이태리
발행일 2017-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용어풀이 299]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통권502호 (2023. 8)
저자 오민준
발행일 2023-08-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임상연 연구위원, 이진희 연구위원, 송지은 부연구위원, 박효숙 전문연구원, 조현우 연구원 ● 지역 주도 도시재생사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황, 거버넌스 구조 분석과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제시 - ‘지자체 행정지원체계’는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9조 시도·시군구 전담조직(평균 8.8명), ② 시도·시군구 도시재생위원회, ③ 「도시재생법」 제11조 시도·시군구 도시재생지원센터(417개소 운영 중, 2022년 12월 기준), ④ 국토교통부 지침상 시도·시군구 도시재생행정협의회 등 「도시재생법」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상 지자체 조직을 의미 ● 도시재생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행정지원체계가 구심점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도시재생정책의 법·제도화 과정에서 도시재생 거버넌스 주체의 구성·운영 의무화 및 강화가 지속되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중 - 반면 국비 지원 종료 후 구심점 공백 보완, 광역지자체의 역할 제고, 향후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 도시재생 네트워크 재정비 필요성 ●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관련 법·제도 검토, 행정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행정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방향과 주체별 역할 재정립 및 지역 주도 운영관리방안 필요 정책방안 ➊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조를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 시 통합화·유연화하고 주체별 역할 명확화 ➋ (주제별 역할 재정립) 지자체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의무적인 조직 구성·운영방식을 탈피하여 광역-기초-현장 단위의 필수·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유동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의구조조정과조직정비등효율적거버넌스체계재구축 ➌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거점시설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담당 필수인원을 배치하여 국비 지원 종료 후 거점시설의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반 유지 ➍ (법·제도 개선방안) 도시재생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상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구성 의무화 조항의 유연화, 국비 지원 종료 후 지역 주도 운영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필요
등록일 2024-02-02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연구원 개원 39주년 기념 세미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추진방향
<P>개회식</P> <P> - 개회사: 김동주 국토연구원장</P> <P> - 축사: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P> <P> </P> <P>주제발표: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추진방향</P> <P> 1. 부동산시장의 진단과 핵심 정책과제: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P> <P> 2.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정책방안: 이태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P> <P> 3. 1인 청년가구 주거불안정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P> <P> </P> <P>종합토론</P> <P> - 좌장: 이상한 한성대학교 총장</P> <P> - 토론: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김용순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서미숙 연합뉴스 차장, 오동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유대진 LH 주거복지본부장,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P>
저자 변세일, 이태리, 박미선
연구원소식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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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1호 발간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행정지원체계는 국비지원 기간동안 적절히 가동하는 반면,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운영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은 기존 정책과 달리 지자체 현장 거버넌스 체계 구성 및 운영의 의무화 등을 대폭 축소하여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 ◦ 도시재생사업의 관리 및 모니터링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광역·기초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과 책임성 제고, 실행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1호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지자체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황,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고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을 제시하였다. ◦ 지역 중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 필요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전담조직, 행정협의회,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 (전담조직 인원 부족 및 역량 한계) 특·광역시에 비해 광역도 기초지자체의 전담조직 평균 인원이 가장 적었으며, 대다수 설문 응답자가 업무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고 응답 ◦ (도시재생지원센터 한시적 운영) 전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 국비지원 종료 이후 해산이 일반적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절반 이상으로 후속 대책 모색 필요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수익모델 미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설립되는 대부분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관리계획 및 수익 모델 마련, 지속가능한 운영에 어려움 직면 □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역 중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➊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조를 지자체여건에 따라 필요 시 통합화·유연화하고 주체별 역할 명확화 ➋ (주제별 역할 재정립) 지자체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의무적인 조직 구성·운영방식을 탈피하여 광역-기초-현장 단위의 필수·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유동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의 구조 조정과 조직 정비 등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 재구축 ➌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거점시설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담당 필수인원을 배치하여 국비 지원 종료 후 거점시설의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반 유지 ➍ (법·제도 개선방안) 도시재생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상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구성 의무화 조항의 유연화, 국비 지원 종료 후 지역 주도 운영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필요
등록일 2024-02-0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완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완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7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이수욱 선임연구위원·황관석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주택시장 경착륙 위험완화정책의 성과와 과제』에서 주택시장의 경착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그간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회복세 유지와 중장기 시장안정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과제들을 제안 □ 주택가격과 거래 급락 같은 주택시장 경착륙은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쳐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그 변동 폭과 속도를 완화하는 유도정책을 통해 대응할 필요 ◦ 경착륙 위험을 파악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위기와 주택가격 하락, 경기침체가 서로 긴밀한 영향 관계로 맞물려 있기 때문임 ◦ 특히, 주택가격 하락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실질 가치 하락과 소비 감소를 초래하고, 기업에는 담보가치 하락·차입능력 감소·투자 감소를, 그리고 금융기관에는 부실 대출채권 증가·신규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쳐 소비 및 투자가 감소하는 경기침체를 발생시킴 □ 경착륙 위험을 초래한 요인은 시장전환기 높아진 주택가격 하에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의 상환부담 증가와 대출규제에 따른 유동성 제약, 수요억제정책의 지속으로 인한 수요 위축 등임 ◦ ’22년 들어 주택가격 하락과 거래위축, 소비심리 둔화, 그리고 시장침체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공급 감소 가능성과 미분양주택 증가 같은 경착륙 전조현상이 나타남 ※ 국내 기준금리는 ’22년 6월 1.75%에서 ’23년 2월 3.5%까지 빠르게 인상되었으며, ’23년 6월 현재까지 3.5% 수준이 유지 □ 정부는 특히 수요 둔화를 주택시장 경착륙의 주원인으로 인식하고, 시장 경착륙 위험 극복을 위한 5대 정책기조 확립, 국정과제 및 부동산대책으로 위축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노력 ※ 5대 정책기조 : 주택시장기능 회복,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등 금융개선, 주거복지지원 강화 등 ◦ 규제지역 해제, 세제 및 금융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으로 위축된 수요를 진작 □ 그 결과 ’23년 주택시장에서는 가격, 거래, 소비심리 등 주요 시장지표에 변화가 발생했고, 주택경기도 불황기 저점에 도달 ◦ 정책지원, 금리안정, 대출 완화 영향으로 가격·거래·소비심리 등이 점차 예년의 안정적 수준으로 회복하기 시작 ◦ 특히, 주택매매 및 전세시장 소비심리는 ’23년 1월부터 모두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주택 및 전세가격도 ’23년 상반기 들어 하락폭이 둔화되기 시작. 위축되어가던 주택거래량도 매우 완만하게 증가. □ 하지만 여전한 대외환경 불안으로 주택경기가 본격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보기는 아직 이름 ◦ 최근의 주택시장지표와 순환국면분석 결과, 주택시장은 조기에 경착륙 위험에서 벗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지만, 완전한 회복 내지 상승국면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 □ 따라서 최근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가격불안 없는 중장기 시장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이를 위해 ❶ 현재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실수요자 주거비 상승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대출상품의 연장 운용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❷ 주택건설 착공물량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8.16대책에서 제시한 주택공급계획의 세부 이행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수요와 공급의 합리적 추정에 기반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주택·택지수급 추정 시공간통합 모형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등록일 2023-08-11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빅데이터 분석용 클라우드 시스템 증설 사업」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빅데이터 분석용 클라우드 시스템 증설 사업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 다. 품명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라. 추정금액 : 132,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분할납품 : 불가 바. 입찰방법 :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 사. 납품기한 : 2023.04.28.까지 아.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자. 하자담보기간 : 규격서 참조 차.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2022.11.14. 17:00 나.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2.11.22. 15:00 다. 입찰(개찰)일시 : 2022.11.23. 13:00 라.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입찰이므로 규격적격자 선별을 위한 심사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가격개찰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4. 낙찰자결정방법 가. 규격심사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5. 제출서류 가. 입찰관련서류 제출 : 직접제출 필수 1) 제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11.22. 15:00 이전 제출한 서류만 인정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3층 총무관리팀 2) 제출서류 - 구매규격서 대비 응찰제품의 규격입찰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가) 규격비교표(첨부양식) : 첨부 양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 변경·보완할 수 없음 (나) 증빙서류 : 카탈로그 등 규격사항 증명자료에 구매규격서상 규격 부분을 표시(옵션번호 및 형광펜)하여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토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주요 공지사항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규격심사는 국토연구원에서 진행되며,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 (제조)계약일반 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동의 및 동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대표자의 인감날인을 하는 것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11. 관련문의처 규격 문의 : 정보전략팀 박정기 (☎044-960-0586)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총무관리팀 김형표 (☎044-960-0137) 국 토 연 구 원 장
등록일 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