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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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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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효과적 운영 방안 연구
기본 17-26
저자 이태리,이수욱,김민철,조정희,황관석,오민준,권건우,강성우
발행일 2017-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부동산시장조사분석
[심층분석]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의 효과적 운영방안
v.20 (2018. 1) 겨울
저자 이태리, 황관석
발행일 2018-01-2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663호]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담보대출 추진방안
등록일 2024-06-03
연구원소식 (78)
더보기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꽉 막힌 정비사업 풀자" 국토부 '조세담보금융' 국내 도입 검토 나선다
등록일 2024-08-12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노후 보안장비 교체 사업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 다. 품명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라. 추정금액 : 25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분할납품 : 불가 바. 입찰방법 :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 사. 납품기한 : 2024.09.30.까지 아.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자. 하자담보기간 : 규격서 참조 차.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2024.07.18. 17:00 나.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4.08.01. 15:00 다. 입찰(개찰)일시 : 2024.08.02. 13:00 라.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입찰이므로 규격적격자 선별을 위한 심사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가격개찰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를 소지한 자 ※ 상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구매입찰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함 바.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 4. 낙찰자결정방법 가. 규격심사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5. 제출서류 가. 입찰관련서류 제출 : 직접제출 필수 1) 제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4.08.01. 15:00 이전 제출한 서류만 인정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3층 총무관리팀 2) 제출서류 - 구매규격서 대비 응찰제품의 규격입찰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가) 규격비교표(첨부양식) : 첨부 양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 변경·보완할 수 없음 (나) 증빙서류 : 카탈로그 등 규격사항 증명자료에 구매규격서상 규격 부분을 표시(옵션번호 및 형광펜)하여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토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주요 공지사항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규격심사는 국토연구원에서 진행되며,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 (제조)계약일반 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동의 및 동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대표자의 인감날인을 하는 것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11. 관련문의처 규격 문의 : 지식정보팀 백지욱 (☎044-960-0587)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총무관리팀 양승국 (☎044-960-0496) 국 토 연 구 원 장
등록일 2024-07-1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1호 발간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행정지원체계는 국비지원 기간동안 적절히 가동하는 반면,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운영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 윤석열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은 기존 정책과 달리 지자체 현장 거버넌스 체계 구성 및 운영의 의무화 등을 대폭 축소하여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 ◦ 도시재생사업의 관리 및 모니터링 권한에 대한 지방이양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광역·기초 지자체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역량과 책임성 제고, 실행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1호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지자체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의 구성 및 운영 현황,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고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 을 제시하였다. ◦ 지역 중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개편 필요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전담조직, 행정협의회,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 (전담조직 인원 부족 및 역량 한계) 특·광역시에 비해 광역도 기초지자체의 전담조직 평균 인원이 가장 적었으며, 대다수 설문 응답자가 업무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고 응답 ◦ (도시재생지원센터 한시적 운영) 전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중 국비지원 종료 이후 해산이 일반적인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절반 이상으로 후속 대책 모색 필요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수익모델 미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설립되는 대부분의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관리계획 및 수익 모델 마련, 지속가능한 운영에 어려움 직면 □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역 중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➊ (기본방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행정지원체계 구조를 지자체여건에 따라 필요 시 통합화·유연화하고 주체별 역할 명확화 ➋ (주제별 역할 재정립) 지자체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의무적인 조직 구성·운영방식을 탈피하여 광역-기초-현장 단위의 필수·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유동적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의 구조 조정과 조직 정비 등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 재구축 ➌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거점시설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 담당 필수인원을 배치하여 국비 지원 종료 후 거점시설의 지역 주도 운영관리 기반 유지 ➍ (법·제도 개선방안) 도시재생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상 지자체 행정지원체계 구성 의무화 조항의 유연화, 국비 지원 종료 후 지역 주도 운영관리를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필요
등록일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