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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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2호 발간 □ 조선업은 세계 1~2위 수주 호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울산 동구, 거제, 영암 등 조선업 특화 도시의 인구·고용·상권은 오히려 침체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 발생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산업입지연구센터 전봉경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2호 “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발간하고 하였다. □ 최근 5년간(2020~2025년) 주요 조선업 8대 기업 매출액은 144% 증가했지만, 종사자 수는 7.5% 증가(소속 외 근로자 포함)에 불과해 ‘고용 없는 성장’ 양상 □ 조선업 특화 도시 내 주민대상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1.4%는 산업 호황을 체감한다고 답하면서도, 45.3%는 지역경제를 불황으로 인식 → 산업 호황이 도시경제로 환류되지 못함 □ 전봉경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탈동조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산업-지역 정책 연계) 조선업 연구개발·기술지원 성과 평가에 지역 고용 창출 및 직무 전환교육 실적 등 지역 기여 연계지표 추가 ◦ 노동시장 재편 및 기능직 처우 개선) 원청·하청·물량팀의 다단계 하도급 합동 점검 정례화와 기능직의 숙련도 단계별 보상체계 구축 ◦ 외국인 노동자 정책 전환) 지역 내 단기 체류형 고용에서 중장기적 정착 지원으로 정책기조 전환 → 「외국인 노동자 지역사회 통합 지원 조례」 (가칭) 제정 ◦ 광역통근권 재설정) 기존 행정구역 단위에서 실질 통근·생활권 기준으로 정책단위 재설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신설: 산업집적지 기반 광역계획권 지정 근거 마련 ◦ 세제 지원) 비수도권에 입지한 조선업 등 전략산업 해당 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개정
등록일 2026-07-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7호 □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국가적 어려움이 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유입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정착 유도가 중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유희연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7호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연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를 분석하고, 지역정착 방안을 제시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중심 이민정책 추진에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치(쿼터 채우기)시키려는 지자체 간 경쟁 과열 지양 필요 ◦ 지자체 전체 조례의 79.0%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에 집중,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 관련 내용이 보완·확충될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분석 결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제안 확대 필요 □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공간분포 상 하위지역에 속해 있으나, 최근 빠르게 증가 중 ◦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많은 상위 20% 지역은 주로 수도권, 충청권, 경남 일부 지역에 집중,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 하위 20% 지역 중 약 85.7%에 해당하는 54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 □ 인구감소지역(전남 영암군, 충남 논산시, 경남 밀양시) 심층 사례조사 결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역 내 계속 거주를 희망 ◦ 모든 사례지역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차별 장소로 직장·일터, 차별 이유로 한국어 실력 부족이 도출되고 있어, 이주노동자 지역정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한국어 교육이 우선될 필요 □ 유희연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 정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 (기본방향)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지역주민으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 지역여건 및 수요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정책방안) 각 기본방향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음 - (지역주민으로 인식전환) 지역맞춤형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형 및 체류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 (지역여건 및 수요) 전환기 정책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제도 개선,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등 - (통합 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 지원, 지역 내 지원기관 활용을 통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학습 및 서비스 지원 등 ◦ (법·제도 개선) 사실상 각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지역 중심형 이민정책 추진 내용에 맞추어 적용 - (법률 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지역 중심 이민정책 추진 및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을 위한 일부개정 등 추진 필요
등록일 2025-04-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8호 □ 현행 도시기본계획 제도는 인구감소와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활용성과 효율성 모두 저하되어 인구감소, 저출산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발전방향과 지역맞춤형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체계로 개편 필요하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송지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7호“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을 전략계획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 성격으로서 현재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가정하지만 전략계획은 미래의 불연속성과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하는 유연한 체계라는 장점이 있다. ◦ 현재의 도시기본계획 제도는 성장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종합계획의 틀에 머물러 있어, 급변하는 환경과 다양한 도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전략계획체계로 개편 필요 □ 송지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전략계획체계로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본방향) 이슈별 계획·정책 우선순위 설정, 유연한 토지이용체계 구축, 진단 - 예측 - 계획 - 모니터링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체계 강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등의 개편방향 도출 ◦(법제도 개편안) 이슈 중심의 전략계획 형식으로 전환, 생활권계획 내실화 및 밀도계획 강화, 소규모 도시계획 의무화·강화, 계획절차 간소화, 모니터링 계획체계 강화 등의 측면에서 현행 법률 개정안 제안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재구성안) 제1장 총칙 –제2장 도시기본계획 수립범위 및 내용 – 제3장 전략기본계획 수립원칙 –제4장 전략공간계획 수립원칙 –제5장 부문별계획 수립원칙 – 제6장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제7장 계획의 운영 및 모니터링의 구성안 제시 ◦(제도 운영 개선)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도 관련 조례를 운영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활용
등록일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