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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과 지역일자리 창출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와 과제
WP 20-10
저자 안홍기
발행일 2020-12-17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취약계층 주거안정,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4]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안적 기재
통권501호 (2023. 7)
저자 이길제
발행일 2023-07-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 이진희 연구위원, 박효숙 전문연구원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2023년 3월 28일)으로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가 가능해졌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상의 지역·지구와 유사하여 운영상 혼란이 예상 ●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농촌공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과의 긴밀한 연계방안 마련과 함께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 ● 난개발되거나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공간의 효과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세부적 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밀도 인센티브와 기부채납의 연계방안이 필요 정책방안 ➊ (「국토계획법」과 연계) 농촌특화지구 중 「국토계획법」과 중복될 소지가 있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에 대해서는 다음 네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국토계획법」과 연계할 필요 - (대안1) 「국토계획법」상 농촌형 용도지구를 신설 - (대안2) 「국토계획법」상 관련 용도지구를 세분화 - (대안3) 「국토계획법」상 기존 용도지구 내용을 수정 - (대안4)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세분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개발 ➋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 지정 시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허용용도, 밀도 등의 구체적인 행위제한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등 세부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 ➌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기부채납) 주거형·산업형 ‘농촌특화지구’ 내에서 밀도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의무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재정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
등록일 2024-01-2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연구원 개원 43주년 기념세미나 "우리나라 도시정책의 나아갈 길" Theme 2. 전환점에 선 도시재생 정책의 과제와 대안모색 발표2] 주민주체간 파트너십 기반 활력마을의 가능성
1. 마을스테이, 마을호텔 2. 공주 마을스테이 제민천 공간 3. 지역과 관계맺기 4. 내가 마을을 보는 방법 5. 마을스테이 회사 퍼즐랩 6. 동료를 만드는 지역탐구와 정착 프로세스
저자 권오상 대표 (공주 퍼즐랩)
연구원소식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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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일 시 ㅣ 2024년 4월 29일(월), 14: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29일(월) 오후 2시부터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학술지 「국토연구」에 한 해 동안 게재된 논문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을 선정 및 포상하고 있다. 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최우수상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가 선정되었으며, 수상에는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시간가변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시·공간적 연계구조에 기초한 지역별 위험-대응 분석’, ‘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 관련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등 총 5편의 논문이 선정됐다. 김규희(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주민들 사이에서도 배제와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유형 통합정책의 방향성이 큰 틀에서 적절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정 취약계층이 특정유형에 집중되어 사회적 낙인효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형 통합의 다양한 방법과 정책대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반 연구로서의 의의를 충분히 인정받아 최우수상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등록일 2024-04-3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국토연구원)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0호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으로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가 가능해졌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상의 지역·지구와 유사하여 운영상 혼란이 예상된다. ◦ 기존 「국토계획법」상의 제도인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 등은 농촌공간의 난개발 관리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지원을 통한 정비 활성화보다는 행위제한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어 있는 농촌공간의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반면「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새롭게 제안된 농촌특화지구의 경우 기존 제도와의 상충문제 이외에도, 구체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이나 활성화 지원 한계의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농촌공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과의 긴밀한 연계방안 마련과 함께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이진희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50호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을 통해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신설 농촌특화지구 실효성 제고 등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국토계획법」상 농촌형 용도지구를 신설, 「국토계획법」상 관련 용도지구를 세분화, 「국토계획법」상 기존 용도지구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 □ 이진희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대안1)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상 농촌형 용도지구로 ‘(가칭)농촌관리지구’를 신설, 구체적인 행위제한과 지원기준을 제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요건에 해당 용도지구를 포함하여 통합적인 관리기반을 마련 ◦ (대안2) 농촌형 용도지구 중 주거형과 유사한 기존 취락지구, 산업형과 유사한 기존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화하여 농촌지역 특성에 맞추어 관리 ◦ (대안3) 농촌형 용도지구 중 주거형과 유사한 기존 자연취락지구와, 산업형과 유사한 기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개편하여 농촌지역 관리에 적용 ◦(대안4) 기존 성장관리계획을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농촌특화지구 중 ‘농촌마을 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를 통합적으로 관리·개발 ◦ (관리방향) 농촌특화지구 지정기준으로 기존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를 참고하여 지정목적과 대상면적, 용적률과 건폐율, 행위제한 등을 규정
등록일 2024-01-2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신서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적 해결과제 모색』에서 우리나라 공유수면 매립 현황과 현행 정책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해결과제를 정립하였다. □ 국토연구원은 공유수면 매립·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상남도(305개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에 288개소가 위치함 ◦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목적을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 1,264개 매립지가 조성되었고 매립목적은 기타시설 337개소, 항만시설 265개소, 어항시설 18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 1991년부터 2010년 사이 공유수면 매립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후 감소하였고 감소 추세는 2001년부터 나타났다. □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립사업 대부분이 경제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 이후 그 수요가 감소하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 방향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01년 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과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및 공단 조성과 같은 대규모 매립은 가급적 제한”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해양수산부, 2001). ◦ 공유수면 매립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과제와 대안 마련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 측면에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 ➌ 신규 수요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틀의 과제이다. □ 한편, 이러한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에 관한 3가지 정책적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제도적 한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은 지자체 간 분쟁을 동반하는 이슈로 3가지 정책과제의 실행력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이 선결(先決)되어야 하는 것이다. □ 지자체 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분쟁 해결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 행정구역 내 연안을 포함한 지자체 간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사례는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총 9건으로 집계되어 빈도는 낮으나 분쟁조정을 위해 행정소송이 발생한 사안으로 지자체의 행·재정적 비용과 정책적 부담이 발생한 사례이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009년「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며, 동법 제4조(현행 동법 제5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불복할 시 지자체의 대법원 제소를 허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 이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판례와 학술적 연구를 살펴본 결과, 매립지 경계를 결정하는 법리적 해석과 행정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위한 다섯 가지 법리적 판단 원칙을 정하였다. ◦ 다섯 가지 원칙은 ‘①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②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③ 행정 효율성 확보, ④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⑤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참조).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행정적·사법적 대응 여건 검토를 토대로 공유수면 매립정책의 세 가지 해결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해결과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는 지자체 간 분쟁과 이로 인한 매립정책의 효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분쟁조정 권한을 확대·강화한 법·제도 개선 현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해결과제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는 기존의 관습법적(해상경계선 준용) 관할권 경계 결정을 대체한 대법원의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다섯 가지 이익 범위 포함 사항과 연관되어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드러났다. ◦‘해결과제 ➌ 신규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해상경계에 관한 규정 미비와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계하여 신규 매립 수요에 대응한 더욱 적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 이러한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 첫째,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매립계획과 매립 후 개발계획 간 계획 방향 및 목적 등의 상호 합치성을 판단·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둘째, 공유수면 매립지와 주변 지역 간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대법원의 다섯 가지 이익의 범위를 매립 및 개발에 관한 지침 등 법·제도로 규범화하여야 한다. ◦ 셋째, 신규 공유수면 매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경계 규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의 부재라는 제도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등록일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