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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기반 도시모형의 장점 및 한계 분석에 관한 연구
통권75권
저자 김동한
발행일 2012-12-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WP 23-16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 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유예진 부연구위원 ■ 스마트성장 개념의 등장 이후 미국에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에 스마트성장의 목표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오고 있으며, 미국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 주도로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있음 - EPA는 2000년대 초반에 스마트성장의 원칙을 반영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스마트성장의 구현 정도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데 사용하였고, 2010년부터는 공간정보시스템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성장 지표 및 방법을 구축하고 있음 ■ EPA는 스마트성장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로 간주하고 스마트성장 스코어카드(Smart Growth Scorecards), 스마트성장 지수(Smart Growth INDEX, 이하 SGI), 스마트 위치 매핑(Smart Location Mapping, 이하 SLM) 등을 제시함 - 이 같은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이 법적 의무나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성장이 도시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여 도시계획 및 개발 정책 시행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스마트성장 실현 여부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각각의 평가도구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여 이를 고려한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함 - (스코어카드) 평가기준이 명확하고 스마트성장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코어카드 작성 및 결과 도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 - (SGI)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분석을 수행할 수 있지만, 지표 활용 및 분석 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다양한 국가 통계청 데이터를 적용 및 통합 분석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SLM)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국 전역의 스마트성장을 시계열적으로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민 참여를 위한 기능이나 공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 ■ 미국의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선행되어야 함 -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 로드맵 수립) 스마트성장이라는 다소 선언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방법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 -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스마트성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효과적인 도시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함 - (관련 법·제도 마련)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체계적인 도시성장계획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함 ■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제도화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측면에서 그 활용성이 기대됨 - 첫째,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스마트성장 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지역 특성과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개발 및 계획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 - 둘째, 스마트성장 평가를 통해 도시개발 사업 평가 및 계획 수립 시 중앙정부, 사업 시행자, 지자체 담당자, 시민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협력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셋째, 스마트성장 평가 방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에 명확하지 않은 기준들을 개선하고 심의 및 허가 과정에서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등록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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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 정비를 위한 제도 혁신방안 토론회
[ 내용 ] ※ 해당 세미나의 원문은 저작권 관계로 인해 '제1주제 : 도시경관 관리제도 정비방안 (김명수_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내용만 있습니다. ※ [일시] 2006. 11. 8(수), 13:30~17: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강길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관] 대한건설협회 [후원] 건설교통부, 매일경제신문 [Program] 14:00~14:30 개회식 14:30~15:30 주제발표 제1주제 : 도시경관 관리제도 정비방안 / 김명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제2주제 : 도시경관을 고려한 주거지역 정비방향 /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제3주제 : 경관법(안) 주요내용 해설 / 김재정 건설교통부 국토정책팀장 15:30~15:40 휴 식 15:40~17:00 종합토론 [ 목차 ] 도시경관 관리제도 정비방안 / 김명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서론 Ⅱ. 경관관련제도 현황 및 과제 Ⅲ. 외국의 경관관리 제도 분석 Ⅳ. 경관관리 법령정비 방안 Ⅴ. 결론 도시경관을 고려한 주거지역 정비방향 /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문제의 제기 Ⅱ. 탑상형 공동주택의 현황 및 장점 Ⅲ. 현행 공동주택 규모관리제도 Ⅳ. 공동주택 규모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맺음말 제3주제 : 경관법(안) 주요내용 해설 / 김재정 건설교통부 국토정책팀장 Ⅰ. 경관법안 주요내용 Ⅱ. 국회제출 경관법안 Ⅲ. 참고자료
저자 김명수
연구원소식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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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9호 □ 우리나라의 고속철도는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 개통 후 올해로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맞이할 예정임 ◦ 2004년 약 2,000만 명이 20개 고속철도역을 통해 고속철도를 이용했다면 2022년 기준 약 9,500만 명이 69개 고속철도역을 통해 전국으로 이동하며 반나절 생활권을 형성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9호 “고속철도 개통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과제”를 통해 고속철도 개통 후 20년간 국토균형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국토의 균형적 성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속철도 역할을 모색하였다. □ 개통 당시 레일 위 혁명이라 불리기도 했던 고속철도는 그동안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경제 발전과 도시 간 연결성 강화에 이바지 하였음 ◦ 우리나라 국민이 누리는 고속철도만의 접근성 개선 잠재적 순효과는 0.7시간으로 추정 ◦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1시간의 잠재적 가치는 8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구 1인당 시간 감소효과를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추정하면 약 2조 원 정도라 할 수 있음 □ 고속철도역 위치 유형별로 정차도시를 구분하고, 유형별 사례지역 1~2곳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지가 및 토지이용 변화와 상권 및 유동인구 변화 등 지역활력 효과가 역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관측되고 있음 ◦ 도심형에 해당하는 역은 서울역, 부산역, 대구역, 대전역, 강릉역 등이며, 도심외곽형은 천안아산역, 광주송정역, 진주역 등이 해당하고, 도심밖읍·면형은 울산역, 공주역, 경주역 등으로 대표됨 □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고속철도 정책의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과제 ① 기존 고속선을 활용한 거점 간 연계) 주어진 자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고속철도 효과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고속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 거점도시의 교통망을 연계하기 위한 철도 투자방향의 전환이 필요, 또한 운송수단 간 통합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접근성 격차를 완화해 나갈 필요 ◦(과제 ② 고속철도역 위치별 차별화된 발전전략) 이미 구축된 역사의 위치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역사를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과 주변 지역 연계성 강화는 고속철도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속철도역 위치 유형별 모델 세분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모델 세분화 필요 ◦(과제 ③ 지역개발계획과 연계) 지역 내 운영하는 철도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가 수요를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역개발계획과 운영을 연계하는 경우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많음에 따라, 지방시대에 맞추어 지자체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필요 ◦(과제 ④ 고속철도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 수행 확대) 고속철도-광역철도를 연계하고 정차도시와 주변 지역 간 경제권 형성에 관한 연구,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거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지역개발·관광·산업 기능 등 융·복합화 방안 연구, 구체적인 설문과 사례조사를 통한 고속철도역별 활성화 방안 연구 등 고속철도 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연구 수행 확대가 필요
등록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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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6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유예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미국 환경보호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통해 미국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스마트성장 관리 평가방법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미국의 주 및 도시정부는‘스마트성장’을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로 간주하고 있으며,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은 주로 미국 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 주도로 개발되고 있다. ◦ EPA는 2000년대 초부터 스마트성장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사용해 왔으며, 2010년부터는 공간정보시스템(GIS) 같은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성장 지표 및 방법을 구축하였다. ◦ 이와 같은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도시계획 및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EPA는 스마트성장의 개념과 원칙을 반영하여 스코어카드, 스마트성장 지수 등의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및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스코어카드(Scorecards)가 광범위하게 활용되었고, 이는 스마트성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론으로 자치행정 단위, 단위 개발사업 단위, 도시 구성요소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 2000년에는 스마트성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시나리오 분석 및 시각화 기능이 도입된 스마트성장 지수(Smart Growth INDEX, 이하 SGI)을 개발하였다. ◦ 2010년부터 최근까지 스마트 위치 매핑(Smart Location Mapping, 이하 SLM)을 개발하였고, SLM은 스마트 위치 데이터베이스(Smart Location Database, 이하 SLD), 대중교통을 통한 일자리 및 근로자 접근성 도구(Access to Jobs and Workers via Transit Tool), 국가 보행 편의성 지수(National Walkability Index) 등이 있다. □ 스마트성장 실현 여부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각각의 평가도구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여 이를 고려한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 (스코어카드) 평가기준이 명확하고 스마트성장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스코어카드 작성 및 결과 도출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 (SGI)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분석을 수행할 수 있지만, 지표 활용 및 분석 범위의 제한으로 인하여 다양한 국가 통계청 데이터를 적용 및 통합 분석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 (SLM)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국 전역의 스마트성장을 시계열적으로 비교 및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민 참여를 위한 기능이나 공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의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 로드맵 수립) 스마트성장이라는 다소 선언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평가방법 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스마트성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효과적인 도시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 (관련 법·제도 마련)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체계적인 도시성장계획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한다. □ 스마트성장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제도화할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활용성이 기대된다. ◦ 첫째, 지역의 여건과 지역사회의 요구를 고려한 도시성장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둘째, 도시개발 사업 평가 및 계획 수립 시 중앙정부, 사업 시행자, 지자체 담당자,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협력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셋째, 스마트성장 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은 기존의 명확하지 않은 기준들을 개선하고 심의 및 허가 과정에서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등록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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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방향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1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심지섭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방향』을 통해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현안을 진단하고 향후 보급 및 확산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 초소형 전기차는 도심지 내 이동성·친환경성·First-Last Mile 접근성·경제성·다수단 교통 연계성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닌 新 모빌리티 수단 중 하나이다. ◦ 초소형 전기차 시장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과 달리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아 국산 중소 기술 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며 신산업·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기여가 가능하다. ◦ 그러나 국내에서 초소형 전기차는 아직까지 낯선 이동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짧은 주행거리와 차량의 충돌 안전성 등 차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 ◦ 이에 국내외 초소형 전기차가 활용될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례를 고찰하여 현안을 진단하고, 초소형 전기차의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 해외 시장에서 초소형 전기차가 포함된 저속 전기자동차 및 전기 유틸리티 자동차 시장은 고성장 중이다. ◦ 해외 시장에서의 초소형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카(Microcar)로 분류하며, 국가마다 상세 분류 기준은 다르나 경차보다 무게가 가볍거나 크기가 자동차를 총칭한다. ◦ 르노(Renault) 社에서 2012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의 약진과 함께 초소형 전기차는 큰 대중적 인지도를 얻게 되었으며, 중국 우링(Wuling) 社의 초소형 전기차인 홍광 Mini EV가 테슬라(Tesla) 社의 모델 3를 제치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르노 삼성의 트위지 판매를 시작으로 현재 여러 중소·중견 업체들이 참여하여 승용 및 화물용 초소형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으나, 차량의 단종, 판매 중단, 해외 차종의 국내 미출시 등 국내에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는 소수에 불과하다. [표 1 참조] □ 국내외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수요처를 찾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실증 사업을 수행하였다. ◦ 유럽연합(EU)의 STEVE(Smart-Taylored L-category Electric Vehicle demonstration in hEterogeneous urban use-cases) 프로젝트에서는 초소형 자동차를 활용한 e-MaaS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일본 토요타(Toyota) 社에서는 하모 (Harmonious Mobility: Ha:Mo) 프로젝트를 통해 자사의 초소형 전기차를 이용한 도시 내 카셰어링 서비스를 수행하였으며,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교통약자 지원 수단으로서 e-모빌리티 도입 실증 사업을 다수 수행하였다. ◦ 우리나라의 우체국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집배 물류 혁신전략’을 통해 전국에 운용 중인 15,000여 대의 일반 이륜차(오토바이)를 총 1만 대의 초소형 전기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 지원 사업’에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지원, 배달·근거리 서비스, 공공분야 이동지원, 모빌리티 연계형 이동서비스 등 초소형 전기차 기반의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 심지섭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를 통해 국내외 초소형 전기차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사례 조사를 통해 현재 당면한 현안 사항을 면밀히 고찰하였고, 향후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신규 서비스 발굴 및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