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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최예술 부연구위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조은주 전문연구원 ➊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실증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➋ (기부금 모금 현황) 2023년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 원, 기부자 수는 약 51만 명, 기부건수는 약 52만 건이며,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 - (지역별) 전남, 경북, 전북 등의 순으로 모금액이 많고, 비수도권 도지역에 모금 집중 - (거주지역별)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타 광역지자체에 고루 기부,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기부자는 인접한 도지역에, 비수도권 도지역 거주 기부자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 (연령대별·금액별)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 기부금액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의 비중이 높고,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 ➌ (답례품 선택 현황) 농·축산물, 가공식품 유형과 3만 포인트 이하의 답례품 선호도가 높음 - 30대 이하 및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60대 이상 및 비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정책방안 ➊ (기부주체) 지역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기부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➋ (기부금액 및 세액공제) 기부금액 제한 완화와 하한액 신설(소액 답례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 답례품 추가 지급 등 제도 개선 ➌ (모금주체)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 허용,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하여 모금하는 방안 검토 ➍ (답례품) 답례품 개발·선정 기준 완화,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 마련,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 등 ➎ (모금방법)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 완화,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등 ➏ (모금창구 및 모금 시스템 운영) 모금창구 다각화,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필요
등록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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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RIHS International Seminar
<P><FONT color=#000000 size=3><STRONG>1. 행사명 : 2017 KRIHS International Seminar</STRONG></FONT></P> <P><FONT size=3><STRONG><FONT color=#000000 size=3><STRONG>2. 일 시 : 2017년 10월 19일(목) 14:00</STRONG></FONT></STRONG></FONT></P> <P><FONT color=#000000 size=3><STRONG>3. 장 소 :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STRONG></FONT></P> <P><FONT size=3><STRONG><FONT color=#000000 size=3><STRONG>4. 주 제 : 대도시권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공유 모빌리티 활용 </STRONG></FONT></STRONG></FONT></P> <P><FONT size=3><STRONG><FONT color=#000000>5. 주 최 : 국토연구원</FONT> </STRONG></FONT></P>
저자 Christropher Cherry, Amy Kim, Akimasa Fujiwara, 김광호
연구원소식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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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2호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간하였다. ◦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기부금 모금에 대한 실증분석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 2023년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 원, 기부자 수는 약 51만 명, 기부건수는 약 52만 건이며, 12월에 전체 모금액의 40%가 집중되었다. ◦ 기부금이 가장 많이 모금된 광역지자체(본청+시군구)는 전남(143.4억 원, 22%)이며, 이어서 경북(89.9억 원, 14%), 전북(84.8억 원, 13%), 경남(62.5억 원, 10%) 등의 순으로 확인 ◦ 전체 모금액 중 비수도권과 수도권 비중은 각각 89%와 11%이며, 89개 인구감소지역과 非인구감소지역 비중은 각각 57%와 43%로 나타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이 집중 ◦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타 광역지자체에 고루 기부,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기부자는 인접한 도 지역에, 비수도권 도 지역 거주 기부자는 동일 광역지자체 내 타 기초지자체에 기부하는 경향 ◦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와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 원의 기부 비중이 높고, 500만 원 고액 기부자의 주된 연령층은 60대 이상 □ 현재,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어도 규제지역 지정 시 LTV·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주택과 비교 시 취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 불리한 세금이 존재한다. □ 2023년 답례품 선택건 수 기준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택 현황을 살펴보면,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유형과 3만 포인트 이하의 답례품 선호가 높다. ◦ ‘3만 포인트 이하’ 답례품 선택 비중은 98.3%인데, 이는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금의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 ◦ 30대 이하 및 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지역사랑상품권, 60대 이상 및 비수도권 거주 기부자는 농·축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음 □ 최예술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부주체) 지역주민,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기부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 - 인구감소지역 주민,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기부 허용 등 ◦ (기부금액 및 세액공제) 기부금액 제한 완화와 하한액 신설(소액 답례품 지급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절감),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기부자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 한도 내 답례품 추가 지급 등 ◦ (모금주체) 기초지자체에 국한하여 모금 허용, 광역지자체는 구·군을 통합하여 모금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답례품) 답례품 개발·선정 기준 완화(지역에서 원재료를 조달하여 활용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답례품 공급 허용, 농수산물 생산 기반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답례품의 공동 개발·공급 허용 등),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 마련, 답례품 품질관리 강화 등 ◦ (모금방법) 사적 모임 등에 대한 모금방법 규제 완화, 중앙-지자체 역할 분담 등 ◦ (모금창구 및 모금 시스템 운영) 모금창구 다각화, 현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필요
등록일 2024-04-2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토, 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국민들의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 관련 여론과 국토연구원 연구 과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3년 말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중 정책 시사점이 높은 부분을 국토정책Brief 제960호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 일반국민 2천 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간추려 발표하였다. ◦ 설문조사는 만 19세 ~ 69세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2023년 12월 15일 ~ 12월 20일 기간 동안 수행(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 ◦ 조사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첫 번째 분야는 국토정책 전반, 두 번째 분야는 주택·부동산정책분야로 구분하여 각각 1,000명씩 조사를 수행함 □ 균형발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국토정책 분야의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응답자들에게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여러 정책과제 중 중요도가 높은 것을 질문한 결과, ‘지방 첨단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유사한 문항에서도 일관되게 지역발전의 핵심 요소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꼽혔음 ◦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 종류로는 의료시설이 꼽혔으며(54.4%), 공간적으로 균형 있게 충분한 의료시설을 국가가 계획적으로 공급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음을 시사함 ◦ 국가 교통인프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 공급 확대’ (44.8%)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미래 국토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부동산 정책분야의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주택의 가치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투자가치(30.6%)보다 거주가치(69.4%)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30대일수록 투자가치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선호하는 점유형태는 자가가 97.0%(1+2순위 기준)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도 ‘내 집 마련 지원’이 59.2%(1+2순위 기준)로 높았음 ◦ 거주지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경우 1+2순위 기준일 때 편리성(67.6%), 입지(60.0%), 경제성(50.3%) 순서로 나타났으나, 1순위를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은 경제성(33.4%), 비수도권은 편리성(35.1%)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 이는 정책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접근성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주요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세제 정책의 다주택자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세금 중과 시에는 가격총액을 고려하고, 금융 정책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LTV 70%와 DTI 60%를 유지하기를 희망 ◦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 대응 시에는 ‘피해 예방’(46.2%)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임대차 2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을 유지하되, 전월세상한율은 조정가능성을 검토해주기를 희망 □ 국토연구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금년도 연구원 경영과 긴급 과제 발굴 및 차년도 기본/일반 과제 발굴에 활용할 예정이다.
등록일 2024-04-01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시·공간통합형 부동산 수급 경제모형개발 및 운영(수도권)』위탁용역 입찰 공고
위탁용역 입찰 공고 1. 위탁용역 개요 가. 용역명 :『시·공간통합형 부동산 수급 경제모형개발 및 운영(수도권)』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설계금액 : 일금 일억구천만원(19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업체 선정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국토연구원의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 실시) 마. 주요 연구내용 : ‘제안요청서’참조 2. 입찰참가자격 가. 부동산·국토 지역·도시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한 정책연구 및 모델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나. 가격·거래 등 부동산시장 관련 데이터를 조사·가공 및 제공하는 플랫폼(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이 있거나, AI(인공지능) 엔지니어와 데이터 분석 인력을 보유한 업체 다.「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2항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신고된 업체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시스템 부문에 한정) 바. 가 ~ 마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단일 업체 또는 컨소시엄 사.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주사업자를 명기(분담이행비율이 높은 업체) 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년 4월 2일(화) 오후 5시까지 방문접수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 4층 부동산시장·정책 연구센터 - 접수 및 문의 : 최 진 전문연구원(☎044-960-0290) 나. 제출서류 - 제안서 8부(가격제안서 별도. 별지 제5호, 6호 서식) ※ 가격제안서는 봉함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 원본 1부, 7부는 업체명 무기명으로 작성 ※ 필요시, 실적관련 증빙자료(관련 보고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2부 - 제안서 파일(USB) 1매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지참(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 현금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각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별지 제8호 서식) 1부 ⦁합의각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제출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4.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설계 및 구축은 우리원의 의견과 방식을 토대로 구현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5. 향후 일정 가. 2024년 4월 2일(화) 오후 5시까지 : 제안서 접수마감(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접수) 나. 2024년 4월 : 제안서 발표회 일시 및 대기장소(※ 연구원 사정에 의해 변경될 경우 개별연락) 다. 2024년 4월 : 제안평가결과 발표 예정(개별통지) 라. 2024년 4월: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체결 ※ 이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0일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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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지원실장 전준호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jhjeon@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전준호행정지원실장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02-3480-3573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182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5.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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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조사위원회 국토연구원 연구윤리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연구자 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기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기"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연구부적절행위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한다.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한다.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제보방법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제보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기획경영본부 담당자 이메일로 제보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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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evelopment Capacity Building Program 국토연구원은 지구촌 공동성장과 공존 및 선진국과 저개발국간 지식격차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의 역량강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경제개발과 지역개발, 국토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전수 및 정책사례 소개를 통하여 협력국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국토개발 경험 및 정책사례 소개와 교육을 통해 연수참가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해당과정 전문분야의 일반적 현황과 변화·발전 추세에 맞추어 협력국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2010년 말에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GDPC)를 설립하였고, 교육, 컨설팅, 계획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협력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소 이후 현재까지 세계은행, IDB, ADB, UN ESCAP 등과 협력한 공동 워크숍 및 자체연수로 총 90건에 달하는 초청연수를 개최하였으며, 79개국 1,400여명의 연수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토연구원은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노하우를 축적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개발역량강화 연수 리스트 연도 구분 연수명 2022 위탁연수 KOICA-균형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온라인연수 2021 자체연수 KSP 2020-2021 베트남 포괄적 국토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한국의 경험 공유 사업 정책실무자 연수 KSP 2020-2021 베트남 정책자문사업 정책실무자 연수 공동연수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Small Private Online Course (Spanish) KRIHS-WB TDLC 창의도시 공동연구 워크숍 위탁연수 KOICA-균형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온라인연수 2020 자체연수 WB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사업 1차 역량강화 온라인 연수 2019 자체연수 KSP 2018-2019 파라과이 정책자문사업 정책실무자 연수 위탁연수 KOICA-UN ESCAP 도시계획 및 도시 재해위험 감소 역량강화 태국 현지연수 공동연수 KRIHS-WB-서울시 공동워크숍: 도시재생 2019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RIHS-WB-KDI 공동워크숍: 고형폐기물관리 KRIHS-ADB 지속가능 도시개발 정책 및 사례 2018 자체연수 베트남 국토종합개발전략 관계자 초청연수 위탁연수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2차년도) KOICA-UNESCAP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역량강화(2차년도) 공동연수 KRIHS-ADB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워크숍 KRIHS-WB 공동워크숍: 국토균형발전 (Balanced Spatial Development) 2018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2017 위탁연수 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초청연수(3차년도)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2차년도) KOICA-UNESCAP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역량강화(1차년도) 공동연수 2017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KIUDA) KRIHS-WB 공동워크숍: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 II KRIHS-ADB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KRIHS-WB 아프가니스탄 고위급 대상 스터디투어 KRIHS-WB-서울시 공동워크숍: 메트로랩 2016 자체연수 KRIHS-WB 낙후지역 개발 워크숍 중남미 주택정책개발 초청연수 위탁연수 KOICA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 (중남미 3개국)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 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초청연수(2차년도) KRIHS-WBG/OLC Blended Learning Workshop 공동연수 KRIHS-WB 공동워크숍 :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 한-러 지식공유 및 협력강화 워크숍 2016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2015 자체연수 KSP 2014-2015 베트남 원전관련 정책자문 초청연수 KSP 2014-2015 스리랑카 녹색도시인프라 개발 정책자문 초청연수 KSP 2014-2015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정책자문 초청연수 국토연구원-세계은행 네팔 지방자치역량강화 초청연수 KSP 2014-2015 베트남 홍강 양안개발 정책자문 초청연수 국토연구원-세계은행 방글라데시 지방자치역량강화 초청연수(1차) KRIHS-IDB, KIUDA 최고위급 공무원 초청연수 WB-방글라데시 지방자치역량강화 초청연수(2차) KRIHS 연구연수(Understanding GI Policy and Planning) 미얀마 토지정보화 역량강화 초청연수 국토연구원-세계은행 1차 초청연수 : 주택․토지분야 국토연구원-세계은행 2차 초청연수 : 메트로관리 위탁연수 KOICA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 (중남미 3개국) 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역량강화 과정 2014 자체연수 세계은행 도시화지식플랫폼(UKP) 아카데미 프로그램-파키스탄 고위공무원 및 세계은행 남아시아지역 담당자 대상 NSDI Policy and Planning 초청연수 : 공간정보정책 및 계획과정 스마트 인프라 초청연수(총 2차) KRIHS-ADB Municipal Capacity Building Program KRIHS-WB Urban Development and Municipal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Bhutan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위탁연수 네팔 룸비니 마스터플랜 3차 연수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중남미)과정 2차년도 고위공무원 및 주한공관원 인프라 초청연수 KOICA 위탁 교육 연수 : 알제리 국토개발 과정 베트남 토지정보화를 위한 한국의 지식공유 관리자급 초청연수 2013 자체연수 스리랑카 국방도시개발부 공무원 대상 UKP 스터디 투어 NSDI Policy and Planning 초청 연수 : 공간정보 정책 및 계획과정 베트남 건설부 초청 연수 : 국토 도시개발 및 관리과정 위탁연수 에콰도르 공무원 위탁 교육 연수 : 국토 및 도시개발관리 과정 인도 도시개발부 고위 공무원 교육 연수 : 한국의 민관협력 경험을 토대로 KOICA 위탁 교육 연수 : 중남미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수립 과정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인프라 초청 연수 (총 4차)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공무원 초청 연수 : 한국의 인프라 정책 및 사례 IDB-KRIHS 지속가능한 중남미 신흥도시를 위한 ICT 적용 과정 2012 자체연수 아시아 개발도상국 중견 공무원 연수 : 국토·지역개발계획 및 정책과정 베트남 VUPDA 그린·스마트시티 교육워크숍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 계획 및 정책 연수 과정 미얀마 고위급 공무원 국토·도시계획 정책 초청 연수 위탁연수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원 몽골 고위공무원 정책자문 연수: 토지수용과 재정착 KOICA 위탁연수: 네팔 룸비니지역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고위급 정책결정자 초청연수 KOICA 위탁연수: 아프리카 국토·도시개발 과정 KOICA위탁연수: 베트남, 주택 및 부동산 정책 연수 과정 KOICA 위탁연수: 네팔 룸비니지역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중간 관리자급 초청 연수 베트남 AMC 국토 및 도시개발 관리 위탁 교육연수 2011 자체연수 제 1차 EPC 6주 연구연수 : 도시계획 및 개발과정 제 2차 EPC 6주 연구연수 : 도시계획 및 정책과정 아세안국가 물류정책과정 베트남 고위공무원 교통 인프라 정책개발과정 위탁연수 KOICA 위탁연수 :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과정 IDB-KSP ICT를 활용한 중남미 신흥도시 개발전략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