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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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서평 1] 2009 국토정책Brief 모음: 창조와 통합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만들기(국토연구원 엮음)
통권346호 (2010년 8월)
저자 계기석
발행일 2010-08-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1021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개선방안
등록일 2025-07-15
발간물 > 단행본
미래국토 가치 창조를 위한 녹색도로 만들기 : 도로정책 Brief 모음
저자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
발행일 2010-06-30
연구원소식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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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개선방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1호 □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개별 공모와 농촌협약 두 가지 방식으로 선정 및 추진되고 있으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의 변화가 예상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이진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1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통해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방식에 따라 2~3개의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로 심의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변경, 주민 간 갈등 발생, 대상지 변경 등의 이유로 계획이 변경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 기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새로운 계획 및 사업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 □ 이진희 연구위원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계획의 단계 축소 및 사업과정 단순화) 계획단계를 축소하고 심의 및 협의 과정을 단순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함 ◦ (원활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통합 의무화) 유사 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하여 주민 및 주민 조직과 시·군을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교류 ◦ (거버넌스 구성에 대한 지침 강화 및 배점 확대) 관련 법상에 지원센터 설치와 추진체계의 의무적 통합을 명시하고, 농촌협약 체결을 위한 평가체계에 거버넌스 관련 사항을 확대
등록일 2025-07-1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미래세대를 위한 일본의 국유재산 정책”
"미래세대를 위한 일본의 국유재산 정책"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공유지연구센터 박소영 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20호 “미래세대를 위한 일본의 국유재산 정책”을 발간을 통해 2019년 이후 일본의 국유재산 정책변화 내용을 설명하고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미이용 국유재산은 매각하기보다 유보하고 정기차지제도(定期借地制度)를 통해 장기임대하여 지자체 또는 민간 활용 활성화 도모 □ 청사는 지역별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의 수요를 통폐합하여 다양한 공간수요 대응 및 비용 절감을 통해 최적이용 달성 □ 박소영 연구위원은 일본 사례를 통한 시사점과 도출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한국에서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과 청사 노후화, 통폐합 등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최유효이용에서 최적이용으로 전환 필요 ◦ 국유재산에 대한 미래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보재산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 또는 민간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장기임대 대상 확대 ◦ 국유재산 취득조정, 사용조정 제도 도입을 통하여 장래 청사수요에 정확하게 대처하고 개별재산의 관리처분을 넘어 종합적 차원의 국유재산 최적이용 도모 ◦ 중앙부처 간, 지자체 간 협력 및 연계조정을 위한 총괄청의 종합조정 역할 강화
등록일 2025-07-0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9호 □ 기업의 ESG 활용은 지자체의 재정적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ESG 성과달성에도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전략이며,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사회 기여를 동시에 실현하게 함 ◦ 민관협력사업은 지자체의 재정악화와 공공 서비스 축소로 인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도시숲 조성, 그린리모델링 등 도시의 기후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정부, 기업, 시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정책·환경정책연구센터 박종화 부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9호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통해 151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보고서를 분석을 토대로 기업 ESG 연계 민관협력 체계를 도출하고, 기업참여 촉진과 협력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업의 ESG 활용을 위해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ESG 보고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세 가지 쟁점을 도출함 ◦ (협력체계 미흡) 기업의 법적·사회적 책임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과 행정절차 복잡성, 정보 부족 등으로 민관협력사업의 실행이 저하됨 ◦ (ESG 성과인정체계 미흡)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한 기업의 참여 동기 부족 ◦ (중소·중견기업 주도 ESG 경영 실천 한계) 중소·중견기업은 부족한 여력과 지원 제도 미흡으로 주도적인 ESG 실천에 어려움 □ 제조협력 서비스기업과 거래하는 제조업체는 거래하지 않는 제조업체에 비해 평균적으로 매출액이 0.60% 높게(거래 제조업체 평균 매출액 약 127억 대비 약 7600만 원) 나타남 □ 박종화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역할분담 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업) 기후위기 대응협력사업에서 재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신기술개발에 힘쓰고,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사회적 기여효과 등 구체적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ESG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측정해야 함 ◦ (지자체) 지역 특성에 맞는 ESG 연계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발굴하고, 부지 제공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의 단순화를 통한 신속한 행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부) 기후위기 대응협력사업에 대한 ESG 성과를 인정하고 ESG 관련 사업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법·제도적 기반과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와 기업 간 정보공유 및 협력 매칭을 지원하는 플랫폼 개발이 필요함
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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