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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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토종합계획 시안 총괄보고서(2000~2020)
국토연 99-10-1
저자 국토연구원
발행일 1999-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국토연구 2021년 9월(통권 110권)
통권110권
저자 국토연구원
발행일 2021-09-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도로정책 Brief
도로정책브리프(제152호)
이슈&칼럼 도로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해외정책동향 국가 차원의 도로 정보 관리 및 활용 : 미국의 HPMS 관련 현황 (김광호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본의 인프라 분야 디지털 전환(DX) (김상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기획시리즈 : 도로정책 성과지표 (1) 도로정책 성과지표 개요 (정수교 국토연구원 연구원) 간추린소식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023~2027) 확정 용어해설 메타버스(Metaverse)
등록일 2023-01-27
발간물 > 부동산소비심리
2022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22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 2018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부터 세종과 제주를 포함하여 공표 ● ‘22. 12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78.0으로 전월(79.5) 대비 1.5p 하락 - ‘22. 12월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76.8로 전월(76.9) 대비 0.1p 하락 ● ‘22. 12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77.3으로 전월(78.8) 대비 1.5p 하락 - ‘22. 12월 수도권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75.9로 전월(75.8) 대비 0.1p 상승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되며, 이 값에 따라 9개 등급(상승국면 1~3단계, 보합국면 1~3단계, 하강국면 1~3단계)으로 소비심리지수의 수준을 구분하고 상황을 한 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지도상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지도는 서울 등 지역별 색상 표현을 위해 작성된 지도로 실제 지도와 지역의 모양, 위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통계청 KOSIS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 ‘국내통계>기관별통계>연구기관>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홈페이지(kremap.krihs.re.kr)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 구득이 가능합니다.
등록일 2023-01-16
발간물 > 단행본
[국토총서 20-102] COVID-19의 충격과 국토연구원의 대응
단행본
저자 국토연구원
발행일 2020-12-3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21년 국토계획평가제도 설명회
Ⅰ. 국토계획평가제도의 이해 Ⅱ. 국토계획평가 수행절차 Ⅲ. 부록
저자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연구원소식 (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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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03호 □ 주택임대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택·토지연구본부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에서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부과 실태와 관리비 제도 공백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했다. ◦ 비아파트 세입자 관리비 제도 공백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내역 공개 없이 자의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차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요구권 무력화, 임대차신고제 회피, 임대소득세 탈세 등을 목적으로 임대료 전가 현상 증가 □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관리비는 실사용 금액에 근거하여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제도 적용에 있어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 보편적인 주택임대차에 적용하는 관리비 부과 원칙 및 기준,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제안 ◦ 관리비를 고려한 임대차법 운영이 필요하며, 주택임대차신고제 대상 확대, 관리비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신고 항목 확대, 동일 조건 갱신 원칙 실행력 강화 등을 제안 ◦ 사각지대 최소화 및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및 「집합건물법」 적용 범위 확대, 「민간임대주택법」 제도 인지 및 구속력 강화 등 현행 제도 보완 ◦ 임대인에 의해 자체 관리되어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아파트 관리를 전문 관리 영역에 포함하고 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 ◦ 비아파트 관리비 가이드라인 구축, 악용사례 신고 창구 운영,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등 세입자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등록일 2023-02-06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국토硏-지질자원硏, 균형발전·지방소멸 대응 업무협약
등록일 2023-02-02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업무협약(MOU) 체결
국토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업무협약(MOU) 체결 일 시 ㅣ 2023년 2월 1일(수), 11: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주 제 ㅣ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질자원 과학기술 및 국토 균형발전 정책개발 협력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이평구)은 2월 1일(수) 오전 11시에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 류승한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평구 원장, 김용제 글로벌협력본부장, 강일모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간 협력을 통해 지방소멸과 같은 사회적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학제적 연구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질자원 및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 자료 공유 및 인력 교류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협력하게 된 데에 감사와 환영”을 전하며, “과학기술계 연구기관과의 협력으로 국토연구원의 국가균형발전과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평구 원장은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의 협업을 통해 다학제적 연구플랫폼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KIGAM의 지역조직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이유설 lys@krihs.re.kr
등록일 2023-02-01
국토교육 (65)
더보기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49] 연도별 청년인구 비율 변화와 대학 졸업자의 직장이동
등록일 2023-01-27
국토교육 > 국토교육 교사연구모임 > 학습지도안/콘텐츠
제주의 자연환경
동아리명 제주국토연구 콘텐츠 종류 수업지도안 및 학생용자료(필수) ■ PPT □ 영상 □ 기타: (학생제작UCC) 콘텐츠 주제 제주의 자연환경
등록일 2023-01-09
국토교육 > 국토교육 교사연구모임 > 학습지도안/콘텐츠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세계
동아리명 DPCC(Daejeon Panel on Climate Change) 콘텐츠 종류 수업지도안 및 학생용자료(필수) ■ PPT □ 영상 □ 기타: ( ) 콘텐츠 주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세계 -기후 행동, 국토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록일 2023-01-09
멀티미디어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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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동영상 2018 국토연구원 홍보 영상(국문) 2018 국토연구원 홍보 영상(영문) 개원40주년 축하메시지 기관소개 영상(영문)기관소개 자료 브로슈어/리플릿 영문 브로슈어 국문 리플릿 GDPC 리플릿 국토발전사 영문 리플릿 국토종합계획(전시) 리플릿 연차보고서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참여광장 > 국토연구논문모집 > 논문모집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토연구」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국토연구」는 국토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1982년 창간하여 현재 통권 115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우수논문상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국토’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 분야의 이론적 디딤돌로 자리 잡아 온 「국토연구」는 2004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전문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하기 연구논문 모집 안내 투고대상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 15매 이내) 논문내용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접수시기수시 접수하나 심사는 정기적인 마감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아래 표 참조) 연구논문 모집 안내 권호 116권 (3월 31일 발간) 117권 (6월 30일 발간) 118권 (9월 30일 발간) 119권 (12월 31일 발간) 마감 2023년 1월 20일 2023년 4월 20일 2023년 7월 20일 2023년 10월 20일 논문 투고 범위 「국토연구」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토관련 분야의 정책제안, 연구논문입니다. 모든 논문은 제2장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규칙 참조) 연구논문 작성법 원고는 필히 「국토연구원」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투고신청서와 투고동의서, 표절검사확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논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피킬러, KCI논문유사도검사 등을 통해 표절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논문의 경우 표/그림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16권부터 적용) 투고신청, 동의서 원고작성법 원고샘플 연구윤리규칙 편집, 발간규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 논문의 창의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정책적 기여도 작성규정의 준수, 참고문헌 작성상태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논문의 게재 논문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최종 심사까지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합니다.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게재 예정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성 여부를 점검하며, 표절검사 결과에 따라 필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 의 :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학술지담당 (Tel. 044-960-0441 / Fax. 044-211-4771 / Email. journal@krihs.re.kr)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공동편집 위원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위원 강민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석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 김준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김해동 계명대학교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인권 서울대학교 교수 박종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유재윤 전 단국대학교 교수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임상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황명화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배용주 국토연구원 행정원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총칙 제2장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장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5장위반 시의 조치 등 제6장보칙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2.12.19.> 제5조2 <삭제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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