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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개선방안

  • 작성일2025-07-16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39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개선방안"


국토, 국토정책Brief 제1021



□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개별 공모와 농촌협약 두 가지 방식으로 선정 및 추진되고 있으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의 변화가 예상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이진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1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통해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방식에 따라 2~3개의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로 심의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변경, 주민 간 갈등 발생, 대상지 변경 등의 이유로 계획이 변경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 기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새로운 계획 및 사업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


□ 이진희 연구위원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계획의 단계 축소 및 사업과정 단순화) 계획단계를 축소하고 심의 및 협의 과정을 단순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함

◦ (원활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통합 의무화) 유사 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하여 주민 및 주민 조직과 시·군을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교류

◦ (거버넌스 구성에 대한 지침 강화 및 배점 확대) 관련 법상에 지원센터 설치와 추진체계의 의무적 통합을 명시하고, 농촌협약 체결을 위한 평가체계에 거버넌스 관련 사항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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