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55)
더보기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정책해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통권333호(2009.07)
저자 조재훈
발행일 2009-07-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김진범 연구위원 ➊ 2014년 ‘집약형 도시구조 형성’을 목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에 대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결과 뚜렷한 특징을 찾을 수 있었음 ➋ 성과로는 지자체의 절반 가량이 입지적정화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 중이라는 점과 지자체 행정구역에서 거주유도구역의 인구비중과 도시기능유도구역의 유도시설 입지비중 모두 60% 이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음 ➌ 한계로는 민간의 활동을 유도하여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 도시구조로 바꾸겠다는 당초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 ▲도시기능유도구역에서의 수익성이 낮고, ▲거주유도구역 밖 주민들의 거주지를 거주유도구역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의지도 미흡하며, ▲유도구역 밖의 개발 압력 등으로 민간의 협력·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임 정책방안 ➊ ‘도시 재창조’를 위해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 ➋ 가급적 외곽개발은 지양하고 도심 재생·정비를 목표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관련 유도·규제 수단은 미흡하기 때문에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➌ 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의 우선 도입 검토 -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 검토 ➍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 검토
등록일 2024-05-0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세미나 세션발표2] 특별법 주요내용 및 시행령 제정계획
1. 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가? 2. 특별법은 어떤 방향으로 접근했는가? 3. 특별법의 제도적 틀 4. 특별법의 주요내용 5. 시행령 제정 계획
저자 정명운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소식 (126)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24일(수) 오전 10시에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국토연구원 김명수 연구부원장은 개회사에서 “국토연구원은 전세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임대차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만들어 연구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정부, 국회,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5만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나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향후에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번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 윤성진 박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우석 경공매팀장의 발제가 있었다. ◦ 국토연구원 윤성진 박사는 “전세사기피해 발생과 대응, 그리고 향후 과제”발제를 통해, 그동안 긴박한 피해 발생에 대응하여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 발생에서부터 피해자 결정, 피해지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매입, 선순위 저당채권 매입 등 최근 검토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최우석 경공매팀장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발제에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과 경·공매지원센터를 통한 법률지원, 긴급 금융·주거지원, 심리지원 및 경·공매지원 등 지금까지의 전세피해자에 대한 지원 실적을 소개하고, 선구제 후회수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 발제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김근용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해 토론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 토론자로는 조정흔 감정평가사(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변웅재 변호사(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정경국 법무사(전세피해공익법무사단장), 진장익 중앙대 교수, 김희준 뉴스1 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이 참여하였다.
등록일 2024-04-2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4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재정(23.7.10)과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수립(23.11.1)에 따라 기존에 분리하여 시행하였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유기적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중앙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하에 지방정부의 주도로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 실현을 목표로 설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우진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독일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 내용 및 시사점』에서 연방국인 독일이 2019년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한 국가균형발전 정책‘동등한 삶의 질’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정책의 차별성) 통일 이후 구동독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의 지원 체계를 30년 만에 독일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거주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발전과 참여의 기회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대대적 변화 추진 ※ 통일 이후 구동독을 중심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집중되어 나타났으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경제적·산업적 구조가 취약한 지역이 구서독지역으로 확산하여 독일 전 지역을 지원할 새로운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됨 ◦ (정책의 주요 내용)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은 총 12가지 중점과제와 자원의 공정한 배분, 지역 간 격차 해소, 기존의 긍정적인 행정 및 경제구조 유지, 도시지역의 사회적 문제 경감, 사회 통합 및 연대 강화와 같이 5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6개 관계부처의 22개 사업을 지원함 ※ 관계부처는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연방내무건설국토부(BMI), 연방식품농업부(BMEL), 연방교통디지털인프라부(BMVI),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 연방내무건설국토부(BMI)로 구성 □ 연방정부는 12가지 중점과제 중 독일 전 지역의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는 새로운 지원 시스템 구축을 가장 먼저 수행함으로써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관계부처의 협력 체계 구축) ‘동등한 삶의 질’ 정책과 관련하여 6개 부처의 총 22개 사업(기존 사업과 새롭게 개발한 사업 포함)을 새로운 지원 시스템 아래로 취합함 ◦ (우선지원지역 설정) 새 지원 시스템은 연방정부와 연방주가 50년 이상 실행해 온 ‘공동과업–지역경제구조개선사업(이하:GRW)’에서 선정한 지역을 ‘동등한 삶의 질’ 정책에 그대로 적용하여 22개 사업을 추진할 우선지원지역으로 지정함 ◦ (GRW 사업) 경제력이 낮은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혹은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구역 대신 기능지역인 노동시장지역을 지역의 경제활동 및 장소조건 분석의 경계로 설정함 □ 독일의 균형발전정책 ‘동등한 삶의 질’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 [사업 추진 체계] 국가 차원에서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의 효율적 사업 추진 및 집중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 연방정부와 연방주 차원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계부처의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 [공간 분석] 동등한 삶의 질 정책은 행정구역 대신 노동시장지역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지역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활동 및 장소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노력 연방정부가 공간 분석 시 기능지역을 활용한 것은 전통적 행정구역과 같은 지리적 경계만으로는 지역 간의 경제구조 차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파트너십 구축 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구조 전환 등을 위한 사업과 연구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 공간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고 지원 물리적·공간적 기준의 연계보다는 지역에 혁신적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유여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 다른 지역의 파트너에게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함
등록일 2024-02-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우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경험을 해외로 수출하자
“우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경험을 해외로 수출하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2호 발간 □ 최근 기존 수도이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극심해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우리나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경험의 전수·교류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수도기능 일부 이전의 일환으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의 행정수도 기능을 갖춘 도시 건설을 목표로 현재 3단계 개발 진행 중 ◦ 최근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해외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도시건설 성과와 수도이전 사례를 높이 평가하고 행복도시 건설경험에 대한 역량 강화와 정책 컨설팅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이전에 대한 국제협력 콘텐츠 개발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2호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과정의 지식화 요소를 구조화하여 ‘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를 개발하고, 국제협력 브랜드로 가치가 있는 지식화 모듈을 정리하였다. ◦ 정책 결정, 법제화, 입지 선정 및 결정, 행정기관 이전계획, 공무원 이주, 건설기본계획 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족, 재원 조달, 도시 운영, 스마트도시 구축 등 19개의 지식화 모듈로 구성 □ 행복청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몽골, 인도네시아, 이집트의 수도이전 추진 현황을‘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에 대입하여 국제협력을 위한 협력과제 도출 ◦ (몽골) 수도이전 초기 단계로 특별법 제정, 입지 선정의 타당성 확보, 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 및 공무원 이주촉진방안, 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컨설팅 제안 ◦ (인도네시아) 수도건설 1단계로 초기 신수도에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기초인프라 공급, 공무원 이주방안 및 주민 커뮤니티 서비스 지원과 같은 협력과제를 제안 ◦ (이집트) 수도건설 2단계로 도시운영역량 강화와 초기 이주인구의 정주여건 조성,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과제 제안 □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해외의 수도이전 도시개발에 대한 정부 간 협력 강화와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사항을 제언하였다. ◦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은 현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인 패키지·대형화·브랜드화에 적합한 모델이므로, 도시 인프라 ODA의 새로운 브랜드로 개발 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해외건설 수주로 연결 ◦ 우리나라 행복도시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수도이전 협력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국제교류와 협력국 동향 파악,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국제협력 담당 조직 구성 ◦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다부처 협력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협력재원과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 필요
등록일 2024-02-14
콘텐츠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