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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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2호 □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제 생활하는 사람 중 평균 33%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체류형 생활인구로, 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 ◦ 생활인구가 겪는 서비스 제한은 기초복지서비스 사각지대형, 생활밀착형 서비스 배제형, 청년지원서비스 배제형, 지역자원 활용 제한형 등으로 구분 가능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2호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을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 증가 속, 국민(80.2%)과 지자체(64.7%) 모두주민등록지 외 활동지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 제공을 긍정적으로 인식 ◦ 공공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생활등록제 도입에 대해 국민(29.6%)과 지자체 공무원(33.0%) 모두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생활인구’ 개념이 제도화됨에 따라 주민등록인구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체류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고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 ◦ 특히 ‘생활등록제’는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에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생활인구의 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생활등록제’의 도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생활등록제는 주소지와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인한 공공생활서비스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행정·재정적 부담, 주민등록인구와의 형평성 문제, 제도 악용 우려 등의 쟁점이 있을 수 있어서 단계적 접근 필요 ◦ 복수주소제 도입 이전의 과도기적 방안의 하나로 ‘생활등록제’를 도입하여 주민등록과 별도로 개인이 활동지역에서 지역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생활등록제 도입을 위해서는 생활인구 유형화 및 개념 정립, 법·제도적 기반 마련, 지자체 단위 시범 도입, 생활인구 대상 지역 간 권리·의무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필요 ◦ 실거주 지역과 주민등록 지역 간의 불일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복수지역 생활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복수주소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생활등록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등록일 2025-05-14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강원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강원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5.4.17.(목) 장 소 ㅣ 국토연구원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강원연구원과 함께 4월 17일(목) “토지이용제도, 여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지역 인구감소와 수도권 과밀화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토지이용제도’를 논의하고, 두 기관이 관련 연구 성과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지역특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주제로 김동근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발제와 ‘강원도 규제현실과 국토정책의 과제: 강원도 토지이용 규제 피해추정 및 규제부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제로 임재영 연구위원(강원연구원)의 발제 이후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지역특화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계획 권한의 지방화가 필요하지만, 현재 토지이용규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관여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강원특별법과 그에 따른 특례를 이용하여 비도시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맞춤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비도시지역 토지이용제도의 유연한 운영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두 기관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특별법에 근거한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통하여 지역별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기관의 장기적 협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등록일 2025-04-1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효율적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효율적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9호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기술 발달과 생활양식 변화로 수요에 대응한 공공시설의 활용과 효율적 운영관리가 국정현안으로 대두 ◦ 인구구조 변화는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악화와 공공시설 신설 및 유지관리비용 문제를 초래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제도 개편이 시급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9호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효율적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분석 결과, 2023년 대비 2040년 기준 유소년인구 23% 감소, 고령인구 35% 증가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수 165.9% 과잉, 재가노인복지시설 수 56.7% 부족 등 세대별 이용 공공시설 공급량에 큰 차이가 발생하며, 대·중·소 도시규모별 공공시설로 시설 공급량 차이 발생 □ 일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공공시설의 공급물량 관리, 인프라 노후화에 따른 시설 운영관리 측면에서, 독일은 국민기본권으로서 공공서비스 공급원칙에 입각한 국토·지역계획 및 입지 구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측면에서 전략 마련 □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미래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본 방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시설 공급총량 관리방안, 지역별 인구구조 변화를 예측한 공급 및 운영관리 방향 설정 필요 ◦ (주요 전략)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시설 공급 및 재편 원칙과 가이드라인 개발, 지자체 단위 공공시설 중장기적 공급 및 재편 계획 수립, 공공시설의 최적 배치와 복합화, 공공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전략 마련 ◦ (법·제도 개선방안) 「지방자치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인구구조를 고려한 공공시설 공급 및 운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록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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