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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 국민 2천 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만석 연구위원, 김지혜 연구위원 ● 국민들의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 관련 여론과 국토연구원 연구과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여론조사를 기획하여 2023년 말 실시 ● 국토정책 4개 분야, 주택·부동산정책 4개 분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2천 명 대상으로 수행 ● 기초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수도권 인구집중 지속과 지방소멸현상 가속화를 전망 ● 평균적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30.6%)보다 거주가치(69.4%) 비중이 높으나, 20~30대일수록 투자가치 비중이 증가 ● 자가 선호 비율이 97.0%(1+2순위 기준)로 압도적으로 높고,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도 ‘내 집 마련 지원’이 59.2%(1+2순위 기준)로 가장 높음 ● 거주지 선택의 중요 요소는 편리성(67.6%) > 입지(60.0%) > 경제성(50.3%) 순서로 조사 정책방안 ➊ 지방의 첨단산업 거점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 정책과제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균형발전 차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시사 ➋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인프라로 의료시설이 꼽혔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시설의 균형 있고 충분한 공급을 국가가 계획 및 실행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확인 ➌ 국가 교통인프라 투자의 핵심 방향으로는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 공급 확대’로 응답 ➍ 주택·부동산정책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교통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 내외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➎ 국민여론조사 결과, 다음 사항을 고려한 주택매매 관련 세제와 금융정책 추진을 희망 • (세제정책) 다주택자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세금 중과 시에는 가격총액을 고려 • (금융정책) 실수요자에 대한 LTV 70%, DTI 60%는 유지하고, DSR은 유지·완화를 검토 ➏ 주택임대차시장 관련 정책 추진 시에는 다음 사항의 고려를 희망 •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 대응 시 ‘피해 예방’(46.2%)이 가장 중요하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권리 강화방안 등을 고려 • (임대차2법)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을 유지(2+2년)’하되, 전월세상한율의 조정가능성 검토
등록일 2024-04-0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문화융성시대, 문화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 실행을 위한 세미나」국토의 문화적 품격 제고를 위한 역사문화유산 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한류, 드라마 등 다방면에서 세계적인 문화상품이 등장하여 국가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고, 다른 한편으론 중국의 동북공정과 같은 국가간영토분쟁도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새 정부가 출범되면서 MICE, 의료, 한류, 크루즈, 역사 전통문화체험, 레져 스포츠 등 고부가가치 6대 관광 레저사업을 육성하고, 올해의 문화관광도시를 선정하는 등, 고품격 관광으로의 근본적체질 개선을 위한 문화융성을 위한 국정 과제가 제시되었다.
저자 채미옥
연구원소식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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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토, 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국민들의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 관련 여론과 국토연구원 연구 과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3년 말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중 정책 시사점이 높은 부분을 국토정책Brief 제960호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 일반국민 2천 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간추려 발표하였다. ◦ 설문조사는 만 19세 ~ 69세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2023년 12월 15일 ~ 12월 20일 기간 동안 수행(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 ◦ 조사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첫 번째 분야는 국토정책 전반, 두 번째 분야는 주택·부동산정책분야로 구분하여 각각 1,000명씩 조사를 수행함 □ 균형발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국토정책 분야의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응답자들에게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여러 정책과제 중 중요도가 높은 것을 질문한 결과, ‘지방 첨단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유사한 문항에서도 일관되게 지역발전의 핵심 요소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꼽혔음 ◦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 종류로는 의료시설이 꼽혔으며(54.4%), 공간적으로 균형 있게 충분한 의료시설을 국가가 계획적으로 공급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음을 시사함 ◦ 국가 교통인프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 공급 확대’ (44.8%)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미래 국토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부동산 정책분야의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주택의 가치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투자가치(30.6%)보다 거주가치(69.4%)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30대일수록 투자가치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선호하는 점유형태는 자가가 97.0%(1+2순위 기준)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도 ‘내 집 마련 지원’이 59.2%(1+2순위 기준)로 높았음 ◦ 거주지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경우 1+2순위 기준일 때 편리성(67.6%), 입지(60.0%), 경제성(50.3%) 순서로 나타났으나, 1순위를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은 경제성(33.4%), 비수도권은 편리성(35.1%)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 이는 정책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접근성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주요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세제 정책의 다주택자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세금 중과 시에는 가격총액을 고려하고, 금융 정책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LTV 70%와 DTI 60%를 유지하기를 희망 ◦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 대응 시에는 ‘피해 예방’(46.2%)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임대차 2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을 유지하되, 전월세상한율은 조정가능성을 검토해주기를 희망 □ 국토연구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금년도 연구원 경영과 긴급 과제 발굴 및 차년도 기본/일반 과제 발굴에 활용할 예정이다.
등록일 2024-04-01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개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4년 2월 7일(수), 14:00 장 소 ㅣ 건설회관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2월 7일(수) 14:00 서울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희수),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4개 유관 (연구)기관이 합동으로 개최하며, 공공과 민간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국민이 바라는 주택’ 등의 다양한 부동산시장 현안을 논의하고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의 주제 발표는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24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을,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택공급 상황 및 과제’를 발제하였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에는 관련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을 맡은 이창무 교수(한양대학교)의 진행 하에 김준하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실장, 이상영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장,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등이 주택·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체로 공감하는 한편 발표된 정책 제안 이외에도 다양한 주택공급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열띤 관심 속에 마무리된 이번 행사는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중 1차 세미나로, 3월 18일 같은 장소에서 2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등록일 2024-02-1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신서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적 해결과제 모색』에서 우리나라 공유수면 매립 현황과 현행 정책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해결과제를 정립하였다. □ 국토연구원은 공유수면 매립·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상남도(305개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에 288개소가 위치함 ◦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목적을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 1,264개 매립지가 조성되었고 매립목적은 기타시설 337개소, 항만시설 265개소, 어항시설 18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 1991년부터 2010년 사이 공유수면 매립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후 감소하였고 감소 추세는 2001년부터 나타났다. □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립사업 대부분이 경제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 이후 그 수요가 감소하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 방향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01년 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과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및 공단 조성과 같은 대규모 매립은 가급적 제한”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해양수산부, 2001). ◦ 공유수면 매립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과제와 대안 마련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 측면에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 ➌ 신규 수요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틀의 과제이다. □ 한편, 이러한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에 관한 3가지 정책적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제도적 한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은 지자체 간 분쟁을 동반하는 이슈로 3가지 정책과제의 실행력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이 선결(先決)되어야 하는 것이다. □ 지자체 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분쟁 해결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 행정구역 내 연안을 포함한 지자체 간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사례는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총 9건으로 집계되어 빈도는 낮으나 분쟁조정을 위해 행정소송이 발생한 사안으로 지자체의 행·재정적 비용과 정책적 부담이 발생한 사례이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009년「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며, 동법 제4조(현행 동법 제5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불복할 시 지자체의 대법원 제소를 허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 이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판례와 학술적 연구를 살펴본 결과, 매립지 경계를 결정하는 법리적 해석과 행정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위한 다섯 가지 법리적 판단 원칙을 정하였다. ◦ 다섯 가지 원칙은 ‘①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②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③ 행정 효율성 확보, ④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⑤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참조).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행정적·사법적 대응 여건 검토를 토대로 공유수면 매립정책의 세 가지 해결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해결과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는 지자체 간 분쟁과 이로 인한 매립정책의 효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분쟁조정 권한을 확대·강화한 법·제도 개선 현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해결과제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는 기존의 관습법적(해상경계선 준용) 관할권 경계 결정을 대체한 대법원의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다섯 가지 이익 범위 포함 사항과 연관되어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드러났다. ◦‘해결과제 ➌ 신규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해상경계에 관한 규정 미비와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계하여 신규 매립 수요에 대응한 더욱 적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 이러한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 첫째,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매립계획과 매립 후 개발계획 간 계획 방향 및 목적 등의 상호 합치성을 판단·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둘째, 공유수면 매립지와 주변 지역 간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대법원의 다섯 가지 이익의 범위를 매립 및 개발에 관한 지침 등 법·제도로 규범화하여야 한다. ◦ 셋째, 신규 공유수면 매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경계 규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의 부재라는 제도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등록일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