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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토연구원 지역주도(현지주도) 개발협력 국제세미나 개최 안내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 지역주도(현지주도) 개발협력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동 세미나는 지역주도 개발협력 개념에 대한 국내의 공론화 장 마련,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지역주도 개발협력 전략과 추진 사례 공유, 이를 바탕으로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의 지역주도 개발협력 추진・적용 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행 사 명: Advancing Locally Led Development Cooperation: Good Practices and Ways Forward 나. 일 시: 2024. 9. 11. (수), 9:30 ~ 16:00 다. 장 소: 호텔 코리아나 2층 다이아몬드홀 라. 주 최: 국토연구원 마. 요청사항: 온라인 사전 등록(포스터 QR코드 또는 링크: https://forms.gle/ij9mCP9HbJFjyX2G6) ※ 온라인 사전 등록은 등록 상황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바. 문 의 -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남지인 연구원(jinam@krihs.re.kr / 044-960-0551) -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김현경 연구원(withkim@krihs.re.kr / 044-960-0316)
등록일 2024-08-2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상승기 주택시장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상승기 주택시장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0호 □ 주택시장에서 항상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 급등기 사람들의 행태, 정책에 대한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록 및 정리하여 백서로 만들면 향후 유사 상황에 대한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전성제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시장참여자의 행태와 시사점의 내용으로 국토정책 Brief 제970호“상승기 주택시장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발간하였다. ◦ 주요 정책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대응 행태를 부동산전문가 및 공인중개사 인터뷰, 부동산서적, 주요 언론사 기사 빅데이터 분석, 시장전문가 설문 등을 활용하여 분석 □ 조세정책 강화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양도세 강화 정책의 경우 수요억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매도자의 매도 감소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종부세 강화 정책은 수요 감소에 매도 의향을 높이는게 부분적으로 기여하였으나 효과는 제한적 ◦ 취득세 강화정책은 매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여 주택매수 감소에 일부 기여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시장참여자 대응이 나타남 □ 금융제도 변화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행태 변화를 살펴보면 ◦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시기 유동성 공급 정책은 시장참여자의 매수 수요 증가로 이어짐 ◦ 금융규제 강화 정책은 매수 행태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여 매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적극적 전세활용 행태로 영향력이 반감 □ 전성제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시장참여자 행태 분석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주택시장참여자들 사이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높으므로, 이러한 심리적 배경과 그에 기반한 예상 대응 행태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 ◦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매물(공급) 감소가 가격 상승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 수립 시 매물 감소 등 공급(매도) 측면의 영향 여부를 엄밀히 사전적으로 점검 ◦ 정책 의도와 관계 없이 주택가격 상승기 주택 및 부동산정책은 우회 또는 편법 도구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 필요
등록일 2024-06-1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7호 □ 현행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는 행정청사 공급을 중심으로 하여 미래의 다양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진다. ◦ 국가는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를 통해 미래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주택, 혁신성장, 탄소저감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입지의 토지를 사전 비축하여야 한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7호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을 통해 현행 국유재산 토지비축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 활용 사업 중 국유지 신규 매입·비축 성격을 지니는 비축토지 매입사업 예산은 2020년 기준 565억 원으로 전체의 3.5% 비중에 불과 ◦ 국유재산 토지비축은 2014년 이후 보유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규매입·지정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기존에 비축된 토지의 활용성이 떨어져 사용량이 줄어든 점이 비축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지금까지 비축된 260건이 대부분 사용 완료되었거나 예약 중이며, 개발계획 없이 비축물량으로 보유되고 있는 경우는 39건(면적비율 13.1%)에 불과하여 중장기 비축토지가 부족한 실정 □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역할 및 기능 재정립)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중심의 토지비축 시스템(매입·관리·사용)구축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적 비축으로 범위 확대 ◦ (중장기 계획체계 마련) 5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국유지 매각대금 대비 토지비축 예산비중 확대(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현 7% 수준에서 8~30% 이상으로 상향 요구) ◦ (수요를 반영한 기준·절차 설정)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재외공관 등 통합청사를 위한 비축, 용도·위계 맞춤형 비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매입과 예약 절차를 통합하여 간소화 ◦ (매입·사용 방식 다양화) 토지 외에도 건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민간 등에 건물을 사전 임대하여 활용하다가 공공청사 수요가 발생하면 빠르게 공공청사로 전환하는 방식, 5년 단위 점검 강화로 부처의 당초 목적을 위한 조기 활용 및 임시 활용(체육시설 등)을 촉진하는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 사용규정 마련
등록일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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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연구원소개 > 인권경영 > 인권경영헌장
국토연구원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연구기관으로서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국토연구원 인권경영 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우리는 고용 및 인사 등 경영의 전 과정에서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협력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모든 외부기관ㆍ기업 및 전문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및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국토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원의 경영활동 및 연구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참여광장 > 연구부정행위신고
연구윤리조사위원회 국토연구원 연구윤리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연구자 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기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기"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연구부적절행위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한다.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한다.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제보방법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제보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기획조정실 담당자 이메일로 제보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