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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적 접근을 통한 수해특성 분석 및 정책과제
국토연자 2006-21
저자 김종원, 이성형, 김창현, 심우배
발행일 2006-11-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2] 지도로 보는 지역별 공원 접근성
통권508호 (2024. 2)
저자 국토정보지리원
발행일 2024-0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 국민 2천 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만석 연구위원, 김지혜 연구위원 ● 국민들의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 관련 여론과 국토연구원 연구과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여론조사를 기획하여 2023년 말 실시 ● 국토정책 4개 분야, 주택·부동산정책 4개 분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2천 명 대상으로 수행 ● 기초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대부분은 수도권 인구집중 지속과 지방소멸현상 가속화를 전망 ● 평균적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30.6%)보다 거주가치(69.4%) 비중이 높으나, 20~30대일수록 투자가치 비중이 증가 ● 자가 선호 비율이 97.0%(1+2순위 기준)로 압도적으로 높고,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정책도 ‘내 집 마련 지원’이 59.2%(1+2순위 기준)로 가장 높음 ● 거주지 선택의 중요 요소는 편리성(67.6%) > 입지(60.0%) > 경제성(50.3%) 순서로 조사 정책방안 ➊ 지방의 첨단산업 거점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 정책과제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균형발전 차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시사 ➋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인프라로 의료시설이 꼽혔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시설의 균형 있고 충분한 공급을 국가가 계획 및 실행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확인 ➌ 국가 교통인프라 투자의 핵심 방향으로는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 공급 확대’로 응답 ➍ 주택·부동산정책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교통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 내외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➎ 국민여론조사 결과, 다음 사항을 고려한 주택매매 관련 세제와 금융정책 추진을 희망 • (세제정책) 다주택자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세금 중과 시에는 가격총액을 고려 • (금융정책) 실수요자에 대한 LTV 70%, DTI 60%는 유지하고, DSR은 유지·완화를 검토 ➏ 주택임대차시장 관련 정책 추진 시에는 다음 사항의 고려를 희망 •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 대응 시 ‘피해 예방’(46.2%)이 가장 중요하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임차인권리 강화방안 등을 고려 • (임대차2법)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을 유지(2+2년)’하되, 전월세상한율의 조정가능성 검토
등록일 2024-04-0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공유 모빌리티 상생과 혁신을 위한 정책세미나 발표1] 교통 접근성의 공간적 격차를 고려한 공유 모빌리티 개선방안: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1. 공유 모빌리티의 개념과 접근성 이슈 2.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접근성 개선 정책사례 3. 교통접근성의 공간적 격차 현황 : 수도권 외곽 4. 공유 모빌리티 개선 요구사항 5. 교통접근성의 공간적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
저자 김광호 책임연구원(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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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살사고와 고독사의 발생비율은 각각 87.9%(29건)와 92.9%(39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참고] □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과 저학력으로 특징지어졌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지수, 주거환경 만족도, 음주정도도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하다.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4-12-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토, 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국민들의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 관련 여론과 국토연구원 연구 과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3년 말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중 정책 시사점이 높은 부분을 국토정책Brief 제960호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 일반국민 2천 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간추려 발표하였다. ◦ 설문조사는 만 19세 ~ 69세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2023년 12월 15일 ~ 12월 20일 기간 동안 수행(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 ◦ 조사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첫 번째 분야는 국토정책 전반, 두 번째 분야는 주택·부동산정책분야로 구분하여 각각 1,000명씩 조사를 수행함 □ 균형발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국토정책 분야의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응답자들에게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여러 정책과제 중 중요도가 높은 것을 질문한 결과, ‘지방 첨단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유사한 문항에서도 일관되게 지역발전의 핵심 요소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꼽혔음 ◦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 종류로는 의료시설이 꼽혔으며(54.4%), 공간적으로 균형 있게 충분한 의료시설을 국가가 계획적으로 공급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음을 시사함 ◦ 국가 교통인프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 공급 확대’ (44.8%)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미래 국토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부동산 정책분야의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주택의 가치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투자가치(30.6%)보다 거주가치(69.4%)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30대일수록 투자가치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선호하는 점유형태는 자가가 97.0%(1+2순위 기준)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도 ‘내 집 마련 지원’이 59.2%(1+2순위 기준)로 높았음 ◦ 거주지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경우 1+2순위 기준일 때 편리성(67.6%), 입지(60.0%), 경제성(50.3%) 순서로 나타났으나, 1순위를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은 경제성(33.4%), 비수도권은 편리성(35.1%)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 이는 정책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접근성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주요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세제 정책의 다주택자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세금 중과 시에는 가격총액을 고려하고, 금융 정책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LTV 70%와 DTI 60%를 유지하기를 희망 ◦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 대응 시에는 ‘피해 예방’(46.2%)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임대차 2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을 유지하되, 전월세상한율은 조정가능성을 검토해주기를 희망 □ 국토연구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금년도 연구원 경영과 긴급 과제 발굴 및 차년도 기본/일반 과제 발굴에 활용할 예정이다.
등록일 2024-04-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9호 □ 우리나라의 고속철도는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 개통 후 올해로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맞이할 예정임 ◦ 2004년 약 2,000만 명이 20개 고속철도역을 통해 고속철도를 이용했다면 2022년 기준 약 9,500만 명이 69개 고속철도역을 통해 전국으로 이동하며 반나절 생활권을 형성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9호 “고속철도 개통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과제”를 통해 고속철도 개통 후 20년간 국토균형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국토의 균형적 성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속철도 역할을 모색하였다. □ 개통 당시 레일 위 혁명이라 불리기도 했던 고속철도는 그동안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경제 발전과 도시 간 연결성 강화에 이바지 하였음 ◦ 우리나라 국민이 누리는 고속철도만의 접근성 개선 잠재적 순효과는 0.7시간으로 추정 ◦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1시간의 잠재적 가치는 8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구 1인당 시간 감소효과를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추정하면 약 2조 원 정도라 할 수 있음 □ 고속철도역 위치 유형별로 정차도시를 구분하고, 유형별 사례지역 1~2곳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지가 및 토지이용 변화와 상권 및 유동인구 변화 등 지역활력 효과가 역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관측되고 있음 ◦ 도심형에 해당하는 역은 서울역, 부산역, 대구역, 대전역, 강릉역 등이며, 도심외곽형은 천안아산역, 광주송정역, 진주역 등이 해당하고, 도심밖읍·면형은 울산역, 공주역, 경주역 등으로 대표됨 □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고속철도 정책의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과제 ① 기존 고속선을 활용한 거점 간 연계) 주어진 자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고속철도 효과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고속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 거점도시의 교통망을 연계하기 위한 철도 투자방향의 전환이 필요, 또한 운송수단 간 통합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접근성 격차를 완화해 나갈 필요 ◦(과제 ② 고속철도역 위치별 차별화된 발전전략) 이미 구축된 역사의 위치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역사를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과 주변 지역 연계성 강화는 고속철도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속철도역 위치 유형별 모델 세분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모델 세분화 필요 ◦(과제 ③ 지역개발계획과 연계) 지역 내 운영하는 철도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가 수요를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역개발계획과 운영을 연계하는 경우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많음에 따라, 지방시대에 맞추어 지자체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필요 ◦(과제 ④ 고속철도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 수행 확대) 고속철도-광역철도를 연계하고 정차도시와 주변 지역 간 경제권 형성에 관한 연구,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거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지역개발·관광·산업 기능 등 융·복합화 방안 연구, 구체적인 설문과 사례조사를 통한 고속철도역별 활성화 방안 연구 등 고속철도 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연구 수행 확대가 필요
등록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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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지원실장 전준호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jhjeon@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전준호행정지원실장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02-3480-3573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182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5.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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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토연구」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국토연구」는 국토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1982년 창간하여 현재 통권 11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우수논문상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국토’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 분야의 이론적 디딤돌로 자리 잡아 온 「국토연구」는 2004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전문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하기 연구논문 모집 안내 투고대상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 15매 이내) 논문내용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접수시기수시 접수하나 심사는 정기적인 마감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아래 표 참조) 연구논문 모집 안내 권호 116권 (3월 31일 발간) 117권 (6월 30일 발간) 118권 (9월 30일 발간) 119권 (12월 31일 발간) 마감 2023년 1월 20일 2023년 4월 20일 2023년 7월 20일 2023년 10월 20일 논문 투고 범위 「국토연구」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토관련 분야의 정책제안, 연구논문입니다. 모든 논문은 제2장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규칙 참조) 연구논문 작성법 원고는 필히 「국토연구원」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투고신청서와 투고동의서, 표절검사확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논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피킬러, KCI논문유사도검사 등을 통해 표절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논문의 경우 표/그림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16권부터 적용) 투고신청, 동의서 원고작성법 원고샘플 연구윤리규칙 편집, 발간규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 논문의 창의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정책적 기여도 작성규정의 준수, 참고문헌 작성상태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논문의 게재 논문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최종 심사까지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합니다.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게재 예정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성 여부를 점검하며, 표절검사 결과에 따라 필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 의 :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학술지담당 (Tel. 044-960-0441 / Fax. 044-211-4771 / Email. journal@krihs.re.kr)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공동편집 위원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위원 강민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석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김주영 상지대학교 교수 김준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김해동 계명대학교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인권 서울대학교 교수 박종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유재윤 전 단국대학교 교수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임상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홍사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황명화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배용주 국토연구원 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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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향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중장기 국토정책 선도 및 민생현안 연구 강화 1 혁신과 포용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선도 2 국가균형발전 및 남북 통합 국토정책 연구 강화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현안 연구 내실화 연구·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4 성과지향적 국내 연구·햡력 네트워크 주도 5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 강화 6 연구 성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유 및 소통체계 강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경영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7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공유체계 개선 8 활력있고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 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분권화시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공간 연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정책 연구 분권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정책 연구 지속가능한 산업입지정책 연구 02 국토균형발전과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도시분야 연구 선도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응한 도시계획·관리제도 개편 지역주도ㆍ지방분권에 기여할 지속가능한 지방대도시ㆍ중소도시 상생발전 전략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확충 03 국민의 삶의 질, 생활안전을 위한 국토환경, 기후변화대응, 수자원·하천관리 종합연구 국토환경·자원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토·지역계획 수립 미세먼지 걱정없는 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종합적 국토계획 기반 구축 기후변화 재해 및 복합재난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가방재연구 물관리 일원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하천유역 통합관리 기반 정립 04 서민주거복지 향상과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체감형 주택토지연구 확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확대 주택가격 안정, 토지자원 이용의 공공성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연구 강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동산 및 건설 산업 정책연구 확대 05 국토균형발전과 스마트국토 실현을 위한 교통인프라 정책 연구 국민 일상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개선 전략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정책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략 06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한 공간정보사회의 실현 공간정보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소통 플랫폼 구현 공간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데이터 기반 활용모델 발굴 및 확산 공간정보 인프라 혁신 및 스마트도시(공간) 확대 07 국토ㆍ도시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의 거점 기능 강화 국토ㆍ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품질 제고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기관과의 협력 내실화 지식공유와 개발프로젝트 간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연계 강화 08 균형발전 정책지원체계 구축 혁신도시를 新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자립역량 강화 ‘생활 SOC 복합화’ 연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제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 도모 09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실천적 국토정책 연구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국토분야 전략에 대한 실천방안 연구 남북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친환경적 국토이용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한-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국제협력 기반 실천방안 연구 한-아세안 경제교류 강화를 위한 국토분야 협력방안 연구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관련 과제 국가 및 사회적 현안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정부, 국회, 시민 등 정책고객의 의견 및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및 연구기관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1단계 연구방향 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연구수요조사 연구사업목표 및 중점 연구테마 선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전략과제 도출 연구분야별연구과제 도출 정책고객의견수렴(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연구자문위원회]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 [연구운영위원회] 연구회 기획평가심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19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