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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공무용 차량 임차(렌트) 입찰공고
국토연구원 공무용 차량 임차(렌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입찰건명 : 국토연구원 공무용 차량 임차(렌트) ㅇ 품명 및 수량 : 공무용 차량 1대(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제네시스 일렉트릭파이드 G80 (RG3 F/L) : 1대 ㅇ 임차기간 : 차량 인수일로부터 36개월(3년) ㅇ 기초금액 : 100,191,600원(추정가격 : 91,083,270원 + 부가세 : 9,108,33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ㅇ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4. 09. 23(월), 18:00 ㅇ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4. 10. 07(월), 10:00 ㅇ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10. 07(월), 15:00 우리원 입찰집행관 PC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입찰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최저가낙찰제, 제한경쟁입찰 ㅇ 입찰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ㅇ 낙찰자 선정기준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4.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법」제28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등록된 업체(G2B 업종코드: 1457)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는「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ㅇ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하여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무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ㅇ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ㅇ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7. 기 타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지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계약예규(용역·공사·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ㅇ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는 없으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 발생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ㅇ 낙찰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 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ㅇ 문의처 - 과업내용 관련 : 총무관리팀(☎ 044-960-0496) - 입찰 관련 : 총무관리팀(☎ 044-960-0136)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09월 23일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4-09-2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硏, 출연연 공동 개인정보보호 주간 기념 캠페인 실시
“국토硏, 출연연 공동 개인정보보호 주간 기념 캠페인 실시” □ 국토연구원은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15개*의 출연연구기관과 함께 9월 10일(화) 세종 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개인정보보호 주간 기념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 이번 행사는‘개인정보 보호의 날(9월 30일)’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일상생활 및 업무 속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다. □ 본 행사는 건양대학교 차건상 교수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으로 시작되어, △ 개인정보보호 퀴즈 △‘기관장을 이겨라’주사위 게임 △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동천 이사장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 모든 출연연구기관의 공동 목표임을 강조하면서, “개인정보의 가치와 안전한 보호에 대한 인식을 일상에서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국토연구원과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은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의 가치와 안전한 보호에 대한 인식이 일상에서 더욱 확산되도록 교육과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등록일 2024-09-1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해외건설의 성과와 지원정책 평가_해외건설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시사점
“해외건설의 성과와 지원정책 평가: 해외건설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 WP 24-0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지원 책임연구원·장경은 연구원·안예현 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해외건설의 성과와 지원정책 평가: 해외건설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시사점』을 통해 지난 60년간의 해외건설 성과와 지원정책을 종합·평가하고, 한국과 일본의 지원체계를 비교하여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정부는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국가 위기의 시기에 돌파구가 되어 온 해외건설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왔다. ◦ 특히, 정부는 올해 말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전망하며 해외건설 1조 달러 시대를 예고하고, 산업 전반의 전환을 모색 중이며, 해외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 건설산업의 해외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계획 및 전략을 시기별 기조에 따라 종합·정리하고, 해외건설의 성과와 연계하여 평가하며, 현재의 지원정책 추진체계를 점검하여 1조 달러 시대에 적합한 이행기반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해외건설 지원정책의 전개 과정을 시기별로 고찰하고 해외건설의 성과와 연계하여 정책을 평가하며, 우리나라 해외건설 지원정책의 특징과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 해외건설의 지난 60년은 수주액의 상승과 하강을 기준으로 총 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 1965~1992년) 해외진출이 시작된 개척기와 중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확장기, 초기 해외건설의 한계를 배운 침체기로 구분되며, 이 시기 정부는 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지원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제2기: 1993~2003년) 아시아 경기호조로 해외건설 진출지역과 공종이 확대된 도약기와 아시아 금융위기와 부실한 국내 기업의 낮은 경쟁력으로 위기를 맞게 된 조정기로 구분되며, 이 시기 정부는 대외 여건에 따라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건설산업 규제를 완화하였다. (제3기: 2004~2016년) 고유가 등에 의해 비교될 수 없이 급격한 성장을 이룬 성장기와 연간 65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한 부흥기,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전환기로 구분되며, 이 시기 관련 제도들이 고도화되고, 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성되었다. (제4기: 2017년~현재)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재구조기로 명명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고, 이전 시기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 해외건설 지원정책에서 큰 유사성을 보이는 일본과 지원제도 및 기관, 추진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일본이 해외시장에 먼저 진출하여 해외건설의 역사가 더 오래되었음에도 해외건설 지원정책 및 관련법은 해외건설을 국가의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인식한 한국이 비교적 더 일찍 도입하였으며, 양국이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수립 목적은 일부 상이하다. ◦ 한국과 일본의 해외건설 지원기관의 종류 및 체계는 유사하나, 일부 지원기관의 역할에 차이가 있으며, 일본은 각 기관이 비교적 명확하게 업역이 구분되면서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금융지원에 있어서도 각 기관의 목적과 특징에 부합하는 제도를 발굴·개선하여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 해외건설의 성과와 지원정책의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 현 지원제도 및 추진체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언한다. ◦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접근) 지난 반세기 해외건설 지원정책은 해당 시기의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책의 실효성이 낮았기에, 해외건설산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1조 달러 시대에 대한 대비를 넘어 2조 달러 시대를 전망·선도하는 중장기적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 ◦ (투트랙 지원전략 수립 및 이행) 현재 정부는 시장·공종 다변화를 위해 투자개발사업, 디지털 전환 등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의 수혜에서 해당 역량이 미흡한 중소·중견기업이 소외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자본, 기술 및 인적 역량을 제고하는 지원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동반 진출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견해 차이를 고려한 투트랙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그동안 정부는 해외건설 시장개척 및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나,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공종별 기술개발 및 적용의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 여건에 적합하며 국내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별하여, 해외에서 실증하여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추진체계 고도화) 60년 동안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 추진체계가 복잡해지고, 지원제도의 목적과 지원기관의 기능이 중복되어 왔다. 필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체계화·단순화하고 기관 간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동시에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절차상의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제도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
등록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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