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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유현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의 타당성 및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정책으로서 수질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용상의 모호한 기준, 반복 민원, 현장 적용의 어려움 등 여러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4년 말로 예정된 지침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제도의 타당성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실제 제도 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핵심 관리 수단 중 하나인 ‘연접개발 제한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운용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장 담당자의 면담과 사례분석을 통해 지침 적용의 애로사항을 실증적으로 드러냈으며, 수질보전이라는 제도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정책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연구 수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각 지자체 실무 담당자분들과의 면담 과정이었다. 도로로 인한 구분 여부, 산지나 농지로 인한 이격 판정 등 매우 세부적인 사례들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했고, 실무자 간의 혼선도 컸다. 심지어 동일 지침을 두고도 해석 방식이 달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안에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연접개발 제도의 실질적인 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수질보전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현장 사례의 수집 범위나 공간분석이 보다 확장될 수 있었다면 제안의 정합성과 설득력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번 연구가 연접개발 제도의 일부 측면에 집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자연보전권역 전체의 공간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환경규제와 산업입지, 주거수요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적 해법을 마련하는 연구, 즉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의 공존 전략’에 관한 후속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더불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유사한 개념의 연접규제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국가적 차원의 토지이용 규제 체계 개선방안 연구로 확장해 보고 싶다. 유현아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지리, 지역계획 및 정책, 수도권 등이다.
등록일 2025-07-0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배출원 중심의 정책 기조를 탈피하여 국토·도시 차원의 공간 기반 탄소중립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배출원 중심의 정책 기조를 탈피하여 국토․도시 차원의 공간 기반 탄소중립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국토·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과제』□ 국토연구원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이슈리포트 제46호 기고를 통해 국토·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우선과제를 제시하였다.□ 국토·도시는 다양한 부문*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플랫폼임 ◦ 국토·도시·지구 등의 공간에서 다양한 부문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면 한 부문이 다른 부문의 한계점을 보완하거나 부문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에너지·산업·수송·건물 등 탄소 배출원을 중심으로 부문별 비전과 전략을 제시 □ 해외에서는 국토·도시 차원의 접근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토·도시를 범분야(Cross-Cutting) 부문으로 설정 ◦ EU는 부문별로 접근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도시가 “정책이 사람과 만나는 장소”로서 탄소중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 우리나라 주요 탄소중립 정책은 배출원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 부문별 접근의 한계가 지속될 수 있으며, 국토·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있어 여러 문제가 우려됨 □ 현재 우리나라는 배출원 중심의 온실가스 통계로 인해 국토·도시 탄소중립 정책 효과의 모니터링이 어렵고,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산정 계수가 미흡하여 공간 단위 평가체계 구축에 한계 ◦ 국가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에 국토·도시 차원의 정책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그 효과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국토·도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지식 및 데이터 격차로 인해 배출원 중심의 정책 기조를 공간 중심으로 전환하여 관련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마련하고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다소 어려움□ 우리나라 주요 탄소중립 정책문서에서 제시되는 국토·도시 정책은 기존 정책에 탄소중립 요소를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며,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는 소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미흡◦ 10월 18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는 기존 국토·도시 제도*를 개선하여 탄소감축을 촉진하는 방법을 제시했으나, 혁신적 탄소중립 정책의 유도는 미미 ◦ 탄소중립을 목표로 보다 혁신적인 수단의 발굴과 검증에 투자할 필요 * 도시기본계획 내 감축 목표량 설정,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제도 개선, 제로에너지도시 지정 및 운영,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Off-site 제도 활성화 등 □ 현재 주요 탄소중립 정책은 환경부 주도로 진행 중이나 소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탄소중립 정책은 그 이행체계가 불명확하고, 국토·도시계획적 관점이 부족◦ 2021년 9월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존 국토·도시 정책과 정합성 문제* 야기 가능 * 예로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을 부문계획으로 포함하는 기존 도시기본계획과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관계 및 위계 설정이 부재 ◦ 개별 부처를 넘어서는 국토·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은 그 이행체계와 추진 주체가 불명확할 경우, 국토· 도시계획과 단위사업 간 불일치, 상호 충돌하는 단위사업의 난립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현행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과제를 제시하고, 국토·도시계획체계와 정책을 에너지원과 탄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 국토·도시 관점에서의 탄소 현황을 파악하고 공간계획과 정책에 따른 탄소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혁신적인 국토·도시 정책을 발굴·검증·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국토·도시 탄소중립 정책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범부처-지자체 거버넌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 또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효율성·형평성·유연성을 고려하여 국토․도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 ◦ 도시의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직주근접 등 탄소 배출량 감축에 유리한 공간구조를 도입◦ 탄소 다배출 산업지역의 전환 책임과 비용을 수혜지역과 분담해야 하며,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 간 균형을 도모
등록일 2021-10-2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제안”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제안”국토硏, 국토정책Brief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개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적절한 주체·자원·수단·지원을 갖추어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임상연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5호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통해 도시재생 선순환 구조사례 분석 결과와 선순환구조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지신탁 방식 활용, 사회성과연계채권, 크라우드 펀딩, 임팩트 투자펀드 등 자금 지원 조달방식 발굴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선순환 구조 유도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 연구팀은 전남 순천시, 경북 영주시, 부산 영도구, 서울 서대문구 등 4개 도시재생사업 지역 추진실태 분석 결과, ◦ 도시재생사업 선순환체계 구조 실현을 위해서는 전체 사업 및 중점 단위사업별로 단계별 선순환 성공·저해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추진단계별로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주민협의체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고, 동시에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들의 설득과 이해과정을 통해 변심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정, 비즈니스 전문가 참여와 전문 교육, - 사업추진단계에는 역량강화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현장 수요를 반영한 계획수립, 사업과정에서 지역의 상황과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계획의 유연한 변경, - 운영관리단계에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주체의 육성과 공간의 마련, 일정 수준의 정부 지원과 참여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주체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연구팀은 도시재생사업 선순환을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①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제고, ②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③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고려 등을 제시하고 주체별 역할지원, 다각적 재원조달, 선순환 성과관리를 정책방안으로 제안했다. ◦ 주체별 역할 지원으로 도시재생 분야 전문직 공무원 및 비즈니스 관련 전문가 영입, 중간지원조직 인력 육성 및 지역 정착 유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 주민조직화 지원방안, ◦ 다각적 재원조달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기금 심사체계 개선, 지역기금화 및 지역자산화를 위한 지역주민 책임 부여방안, 지방비 지원 의무화 방안, ◦ 선순환 성과관리 차원으로 도시재생사업 평가체계에 선순환 관련 지표 및 기준 도입, 선순환 구조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등록일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