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주'에 대한 검색 결과
- 전체(127) 선택됨
- 발간물(6) 선택안됨
- 연구원소식(119) 선택안됨
- 국토교육(0) 선택안됨
- 멀티미디어(0) 선택안됨
- 콘텐츠(0) 선택안됨
- 첨부파일(2) 선택안됨
- 직원검색(0) 선택안됨
연구원소식 (119)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산업단지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산업단지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8호 □ 4차 산업혁명은 최근 제조업 위주의 경제성장에서 탈피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등 경제 전반의 서비스화를 촉진 ◦ 경제구조 변화 등에 따라 제조업과의 협력 또는 제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 대응해 산업입지 공급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산업입지연구센터 장은교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8호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산업단지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을 통해 제조협력 서비스기업 정책수요 및 실태를 파악하고 제조협력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조협력 서비스업이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2021년)은 종사자 기준 15.3%, 사업체 기준 15.6%로 10년 전(2012년)에 비해 각각 4.9%p, 10.2%p 증가함 □ 제조협력 서비스기업과 거래하는 제조업체는 거래하지 않는 제조업체에 비해 평균적으로 매출액이 0.60% 높게(거래 제조업체 평균 매출액 약 127억 대비 약 7600만 원) 나타남 □ 장은교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제조협력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공급기반 조성) 산업단지 내 서비스업 수요추정 시(부지면적)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서비스업 원단위 수요추정(생산액, 종사자)을 위한 설문조사 추진 및 적용 등 ◦ (입지공간 마련) 서비스 첨단특화단지 내 연관 서비스업 입주 허용 확대, 인력 공급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교육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등 ◦ (기업 지원) 서비스기업 맞춤형 규제완화(기준 건축면적률 구체화, 생산품판매 허용 등), 서비스기업 창업 및 지방투자촉진 등을 위한 세금감면, 보조금 지원 대상범위 확대 등 ◦ (지속 관리) 서비스업 산업단지 활성화 협의회 구성(관계기관 협동) 및 운영, 시·도별 서비스업 운영관리 전담팀 조직 및 운영 등
등록일 2025-06-2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데이터 개방에서 활용으로, 공간정보가치 증대를 위한 FAIR 원칙 도입방안
"데이터 개방에서 활용으로, 공간정보가치 증대를 위한 FAIR 원칙 도입방안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0호 □ 데이터 경제시대의 도래로 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다운로드받고, 재가공할 수 있는 ‘FAIR 원칙’이 확산 ◦ FAIR 원칙은 데이터의 검색성(Find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재사용성(Reusability)으로 구성된 데이터의 활용성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공간정보정책연구센첱 성혜정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0호“데이터 개방에서 활용으로, 공간정보가치 증대를 위한 FAIR 원칙 도입방안”를 통해 공간데이터 FAIR에 대한 개념 합의를 도출하고 시범평가를 통해 공간데이터 FAIR 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를 도출했다.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FAIR 원칙의 공간정보정책 도입) 공간정보 공급자 측면이 아닌 수요자 측면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공간데이터를 수요자가 필요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FAIR 원칙을 국가공간정보정책에 도입 필요 ◦ (FAIR 진단도구의 개선과 정책활용) FAIR 진단도구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공간데이터 제공 담당자와 유통플랫폼 관리 담당자들이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지침 등 마련 필요 ◦ (공간데이터 FAIR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① 사용자 위주의 메타데이터 항목정비, ② 메타데이터 관리와 적용 규정 준수를 위한 제도적 정비, ③ 보안자료에 대한 검색성 및 접근성에 대한 기준 마련, ④ 표준관리·품질관리와 연계한 FAIR 관리체계 마련, ⑤ 용어집 작성 및 검색엔진 최적화 지원, ⑥ FAIR 적용 우수사례 발굴과 사례집 제작 및 담당자 교육 ◦ (국가데이터 정책과 FAIR 평가결과의 연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및 집행실적 평가,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실적점검 시 FAIR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관련 기관 협의 및 지침정비
등록일 2024-11-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1호 □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전보다는 개발위주의 계획이 많으며,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도시·군기본계획, 지역 및 부문계획 등 계획 간 정합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됨에 따라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 및 상위·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계획(안)을 평가하는 국토계획평가제도를 2012년 5월부터 운영 중 ◦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공간 전체 또는 일부를 다루면서, 미래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지침적 성격의 중장기 계획을 평가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종합계획, 지역계획, 기간시설계획 등 28개 계획이 평가 대상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명한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1호“국토계획평가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현황과 지난성과를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국토계획평가제도 운영을통해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관련 상위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성이 맞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계획의 질적 제고를 도모 ◦ 그러나 28개 평가대상 계획 중 23개 계획이 국토해양부와 관련된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어 평가대상 확대 및 국토계획 간 연계 강화 필요 □ 연구진은 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모니터링 체계 구축) 평가대상 계획이 꾸준히 수립되고 있는지, 근거 법령의 개정 및 폐지와 같은 평가의 법적근거에 변화는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평가대상 계획 추가 시스템 마련) 여건 변화 및 정책적 수요에 의해 새롭게 수립된 국토계획이 평가대상으로적합한지 검토하고 추가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 (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 모든 평가대상 계획이 국토계획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 ◦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 평가대상 계획 확대 시 제도 운영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 ◦ (절차 간소화 및 대상 확대) 전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토계획평가 절차 간소화 및 평가대상 계획 확대
등록일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