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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에서 활용으로, 공간정보가치 증대를 위한 FAIR 원칙 도입방안

  • 작성일2024-11-20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859

"데이터 개방에서 활용으로, 

공간정보가치 증대를 위한 FAIR 원칙 도입방안안"


국토, 국토정책Brief 990



□ 데이터 경제시대의 도래로 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다운로드받고, 재가공할 수 있는 ‘FAIR 원칙’이 확산

◦ FAIR 원칙은 데이터의 검색성(Find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재사용성(Reusability)으로 구성된 데이터의 활용성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공간정보정책연구센첱 성혜정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0호“데이터 개방에서 활용으로, 공간정보가치 증대를 위한 FAIR 원칙 도입방안”를 통해 공간데이터 FAIR에 대한 개념 합의를 도출하고 시범평가를 통해 공간데이터 FAIR 수준 제고를 위한 과제를 도출했다. 


□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FAIR 원칙의 공간정보정책 도입) 공간정보 공급자 측면이 아닌 수요자 측면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공간데이터를 수요자가 필요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FAIR 원칙을 국가공간정보정책에 도입 필요

◦ (FAIR 진단도구의 개선과 정책활용) FAIR 진단도구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공간데이터 제공 담당자와 유통플랫폼 관리 담당자들이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지침 등 마련 필요

◦ (공간데이터 FAIR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① 사용자 위주의 메타데이터 항목정비, ② 메타데이터 관리와 적용 규정 준수를 위한 제도적 정비, ③ 보안자료에 대한 검색성 및 접근성에 대한 기준 마련, ④ 표준관리·품질관리와 연계한 FAIR 관리체계 마련, ⑤ 용어집 작성 및 검색엔진 최적화 지원, ⑥ FAIR 적용 우수사례 발굴과 사례집 제작 및 담당자 교육

◦ (국가데이터 정책과 FAIR 평가결과의 연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및 집행실적 평가,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실적점검 시 FAIR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관련 기관 협의 및 지침정비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보도자료)데이터 개방에서 활용으로(국토연구원).pdf (85.12KB / 다운로드 404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보도자료)데이터 개방에서 활용으로(국토연구원).hwp (235.5KB / 다운로드 365회)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990호.pdf (858.2KB / 다운로드 809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