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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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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교통수요예측 분석방법 개선방안 연구 - 유료도로 가중치 적용을 중심으로 -
수시 16-13
저자 김상록,고용석
발행일 2016-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글로벌정보] 호주: 2011 호주 범죄 방지 우수 프로그램 선정
통권368호 (2012년 6월)
저자 최성진
발행일 2012-06-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812호] 방치된 주거자원,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등록일 2024-06-0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세미나 ``"함께 잘 살기" 위한 주택정책 방향 모색``
저자 국토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소식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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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보안 솔루션 교체 사업 입찰 공고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노후 보안솔루션 교체 사업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 다. 품명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라. 추정금액 : 109,200,000원(부가세 포함) 마. 분할납품 : 불가 바. 입찰방법 :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 사. 납품기한 : 2025.09.30.까지 아.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자. 하자담보기간 : 규격서 참조 차.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2025. 7. 10. 13:00 나.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5. 7. 21. 11:00 다. 입찰(개찰)일시 : 2025. 7. 21. 15:00 라.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원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입찰이므로 규격적격자 선별을 위한 심사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가격개찰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를 소지한 자 ※ 상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구매입찰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함 바.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 4. 낙찰자결정방법 가. 규격심사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5. 제출서류 가. 입찰관련서류 제출 : 직접제출 필수 1) 제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 7.21. 11:00 이전 제출한 서류만 인정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3층 총무관리팀 2) 제출서류 - 구매규격서 대비 응찰제품의 규격입찰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가) 규격비교표(첨부양식) : 첨부 양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 변경·보완할 수 없음 (나) 증빙서류 : 카탈로그 등 규격사항 증명자료에 구매규격서상 규격 부분을 표시(옵션번호 및 형광펜)하여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토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주요 공지사항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규격심사는 국토연구원에서 진행되며,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 (제조)계약일반 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동의 및 동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대표자의 인감날인을 하는 것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11. 관련문의처 규격 문의 : 재무정보팀 백지욱 (☎044-960-0587)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총무관리팀 이동훈 (☎044-960-0136) 국 토 연 구 원 장
등록일 2025-07-1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 □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조합원수가 약 26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공사비, 토지 확보, 사업 운영 등에서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대응 방향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전성제 센터장과 연구진은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문제점, 대응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를 발간 ◦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이슈 및 정책 방향을 사업 추진 현황 데이터 분석, 관련 기사 및 논문에 대한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등에 기반하여 제시 □ 지역주택조합은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을 전후한 최근에는 주택경기 활성화 등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크게 증가 ◦ 저렴한 비용으로 새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택지 확보에서 높은 리스크, 시행단계 공사비 갈등 등 여러 단점도 내포 ◦ 2020년을 전후하여 모집신고단계 및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음 □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활발한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사업 진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리스크가 높은 사업 ◦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모집 신고단계에 있고,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비중도 낮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높은 리스크가 예상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이슈는 공사비, 사업 운영 및 관리, 토지 확보 등과 관련된 사항임 ◦ 공사비 관련 착공 및 준공 단계에서 시공사가 큰 폭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 발생 ◦ 지역주택조합 사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초기부터 준공까지 정보 공개 미흡, 운영 불투명, 조합원 대상 설명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 ◦ 토지 확보 지연은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평가되며, 토지 미확보 리스크는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및 추가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짐 □ 지역주택조합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 공사비 갈등 중재, 패널티 부과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 사업 투명성 강화 유도, 사업관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를 제안 ◦ 공사비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도입 등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과 부당한 공사비 증액 청구 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 공사비 갈등 중재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을 검토 ◦ 사업 운영·관리, 제도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허위・과장광고 규제 강화 등 사업 투명성 강화와 정부의 감독권 확대 등 사업관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검토
등록일 2025-07-09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유현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의 타당성 및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정책으로서 수질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용상의 모호한 기준, 반복 민원, 현장 적용의 어려움 등 여러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4년 말로 예정된 지침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제도의 타당성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실제 제도 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핵심 관리 수단 중 하나인 ‘연접개발 제한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운용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장 담당자의 면담과 사례분석을 통해 지침 적용의 애로사항을 실증적으로 드러냈으며, 수질보전이라는 제도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정책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연구 수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각 지자체 실무 담당자분들과의 면담 과정이었다. 도로로 인한 구분 여부, 산지나 농지로 인한 이격 판정 등 매우 세부적인 사례들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했고, 실무자 간의 혼선도 컸다. 심지어 동일 지침을 두고도 해석 방식이 달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안에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연접개발 제도의 실질적인 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수질보전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현장 사례의 수집 범위나 공간분석이 보다 확장될 수 있었다면 제안의 정합성과 설득력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번 연구가 연접개발 제도의 일부 측면에 집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자연보전권역 전체의 공간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환경규제와 산업입지, 주거수요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적 해법을 마련하는 연구, 즉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의 공존 전략’에 관한 후속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더불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유사한 개념의 연접규제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국가적 차원의 토지이용 규제 체계 개선방안 연구로 확장해 보고 싶다. 유현아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지리, 지역계획 및 정책, 수도권 등이다.
등록일 2025-07-07
국토교육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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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동지방 설화를 토대로 캐릭터와 보드게임 제작하기
연구모임명 국과술 콘텐츠 종류 수업지도안 및 학생용자료(필수) ■ PPT □ 영상 □ 기타: ( ) 콘텐츠 주제 강원도 영동지방 설화를 토대로 캐릭터와 보드게임 제작하기
등록일 2024-01-09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8]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토 2023년 10월호(동권 504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지역활력지수(vitality index)는 지역의 생산과 소비활동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상태와 변화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개발한 지표로,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와 소비, 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나타냄 지역활력지수= 인구활력도(경제활동인구수(2021), 학령인구수(2021), 체류인구수(2021)) + 소비활력도(소매업 및 음식 주점업 월매출액(2021), 총수입금액(2020), 카드이용금액(2021)) + 생산활력도(사업체 매출액(2020),사업체 개수(2020),일자리수(2022.10),창업률(2020)) 데이터별 상세한 출처 및 기준시점은 인터랙티브 리포트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산출방법:세부지표별 경향이나 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시군구가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표별 값을 표준화. 표준화 점수는 각 지표변량을 선형표준화하여 0~100점으로 변환 세부지표별 표준점수를 바탕으로 인구,소비,생산 등 3개 영역에 대한 값을 계산하여, 각 영역별 활력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산정 각 영역별 점수값을 합산하고 동일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균점수를 구하여 지역활력지수를 산출 지역활력지수 종합 인구활력도 소비활력도 생산활력도 작성:국토연구원 이영주 연구위원(leeyj@krihs.re.kr),임은선 선임연구위원(esim@krihs.re.kr) 자료: 1)국토연구원 인터랙티브 리포트,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 http://interactive.mangosystem.com/interactive/vitalityindex/index.html 2)이영주, 임은선,정우성,2022. 지역경제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활력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세종:국토연구원
등록일 2023-10-24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3] 지도는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국토 2023년 6월호(통권 499호) 지도는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조선시대 1400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彊理歷代國都之圖) 권근 외, 1402년, 채색 필사본(일본 류코쿠대학교 소장본의 모사본), 158.0 x 168.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우리나라 만든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일 뿐 아니라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중국의 '성교광피도', '혼인광리도'와 조선 전도, 일본의 지도를 합하여 새롭게 편집.제작 제작한것으로 중국을 가운데 둔 것에서 중화적 세계관이 나타남. 그러면서도 서남아시아.아라비아반도.아프리카.유럽까지 포함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등 미니의 세계에도 관심을 기울이던 개방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음. 1800 대동여지도(大東與地圖) 김정호, 1861년, 목판본, 각층 30.5 x 171.5cm(총 22층),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대동여지도는 약1/160,000 축척으로써 도로망에는 10리(약4km)마다 표시해 지역 간 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 지형,교통,취학 등의 요소를 모두 갖춤과 동시에 산줄기와 물줄기를 사실적으로 그려넣어 지표의 기복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으며 그림기호를 범례로 제시함 1900 정보수립 이후 대한전도(大韓全圖) 장지연,현성운,1970년, 33.7 x 25.0cm,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 1899년 최초의 현대식 지도,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지도 중 처음으로 경위선을 지도의 좌표로 사용 1969년의 지형도 1967~1974년 남한전역의 1/25천 지형도 762도엽 제작(현대적 지도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최초의 지도) 2015년의 수치지도 2003년부터 수치 지형도 2.0을 제작, 이를 이용한 1:5,000 지형도의 자동 제작이 실용화되었음. 현재와 미래 현재는 웹지도, 항공뷰, 위성영상 등 다양한 최첨단 지도 이용 서울시내 3d지도,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촬영한 정부세종청사 위성영상, 거리뷰 지도 1974년 이후 1/5천 지형도를 비롯한 국가기본도 및 국세지도, 연악해역기본도, 토지이용현황도, 위성영상지도, 사진지도 등 제작 항공사진촬영은 1966년 한화 협동 항공사진측량 협정 이래로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2004년부터 전국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제공함 2015년부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MMS를 활용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중 자료: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gii.go.kr/kor/content.do?sq=49) 및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ngii2021)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등록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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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신고 대상 「연구윤리지침」 제6조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도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 연구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본인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중복게재, 이중게재 포함)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윤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클린신고 접수하기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 연구기획팀장(kjh@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팀 신고서 양식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담당자 연구기획팀(044-960-0122) 관련 규정 연구윤리지침
연구원소개 > 인권경영 > 인권경영헌장
국토연구원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연구기관으로서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국토연구원 인권경영 헌장」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이 임직원의 일상 경영활동에서 실행되고 조직 내 관행과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한다. 하나우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우리는 고용 및 인사 등 경영의 전 과정에서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하나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협력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모든 외부기관ㆍ기업 및 전문가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우리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및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국토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사업 활동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국민과 고객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연구원의 경영활동 및 연구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며, 사전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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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UTF-8" pageEncoding="UTF-8" %><%@ taglib prefix="es" uri="/WEB-INF/taglib/easesoft.tld" %> 국토연구원윤리헌장 국토연구원은 하나뿐인 소중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국토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하나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