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에 대한 검색 결과
- 전체(404) 선택됨
- 발간물(22) 선택안됨
- 연구원소식(355) 선택안됨
- 국토교육(1) 선택안됨
- 멀티미디어(0) 선택안됨
- 콘텐츠(23) 선택안됨
- 첨부파일(3) 선택안됨
- 직원검색(0) 선택안됨
발간물 (22)
더보기발간물 > 연구보고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 정립 및 기금 설치방안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Standards for Public Contribution and Funds According to Plan Changes)
수시 20-19
저자 구형수, 김상조, 이형찬, 김동근
발행일 2020-11-12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한국 도로자본의 최적수준과 사회적 기여
통권77호 (2013년 6월)
저자 국우각
발행일 2013-09-29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국토이슈리포트 제50호] 주택가격 변동 영향요인과 기여도 분석
등록일 2024-06-05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실질적인 지역개발에 기여할 『지역개발의 통합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저자 장철순 외
연구원소식 (355)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산업구조 전환 전략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산업구조 전환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8호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지방소멸, 청년 인구 수도권 쏠림의 동인 중 하나로 지역 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하락을 꼽을 수 있음 ◦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산업 및 인구 소멸위기지역에 관한 심층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구조 전반의 문제점 파악과 지역 맞춤형 정책제언 제시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산업입지연구센터 전봉경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8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산업구조 전환 전략”을 발간을 통해 경상북도 지자체 중 산업위기를 겪는 전통적 산업도시 구미와 인구 소멸위기에 직면한도농복합시 영주에 관한 심층 사례연구 수행하였다. □ (구미 산업구조 전환 전략) 1970년대부터 지역에 자리 잡은 반도체 소재, 방위산업 부품 관련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력산업 다각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고도화, 식품산업 같은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 □ (영주 산업구조 전환 전략) 정부정책에 따른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역 정치인을 통한 3개의 대기업 및 1개의 중견기업 유치 활동과 공장 신·증설 유인에 따른 제조업 기반 확대 □ 전봉경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정책 사각지대 중소도시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중요한 거점 산업도시이지만 ‘인구감소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에서 소외된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 필요 ◦(투자세액공제 현금 환급방안) 기업이 비수도권에 공장 신증설 등을 통해 일정금액(예: 500억) 투자 혹은 신규 일자리 창출(예: 500인)에 기여하면, 투자세액공제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 논의 필요 - 예를 들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배터리, 태양광 등 제조시설 투자액 최대 30% 세액 공제액을 전액 현금 지급 ◦(가치사슬 중심 지역산업 육성) 역내 대기업의 주력 산업군보다는 특정 산업의 가치사슬이나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을 고려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
등록일 2025-01-21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주거권 보장 방안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무단 용도변경, 방 쪼개기, 불법 증축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불법건축물은 주로 임대되는데,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물리적·법적·경제적 취약성을 경험한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주거권 보장 방안」은 불법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임대되는 실태와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윤성진: 우리나라에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이 없다. 심지어 「건축법」 등을 위반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으로 낙인찍힌 건물을 임대하는 것에도 제한이 없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불량 식품을 팔거나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는데, 불량 주택을 임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윤성진: 이 연구는 불법건축물이 만들어지고 임대되는 과정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행위자를 중심으로 공급자의 건축·공급 행위, 공무원의 단속·조치, 세입자의 임대과정과 거주 경험에 대해 폭넓게 다루었고, 현장조사, 인터뷰, 전문가 조사, 양적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불법건축물이 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임대되는지 정리하였다. 이를 기초로 거주적합성 기준 도입, 단속 및 조치 실효성 강화, 세입자 보호 방안 등 장·단기 정책 방안도 제시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윤성진: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었던 것은 불법건축물이 정말 많다는 것이었다. 몇 개 사례 지역에 연구진이 방문하여 우편함,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보일러 연도, 실외기, 주차대수, 외부 마감, 난간 및 창호 크기 등을 직접 확인하고, 건축물대장과 비교하여 불법성을 점검하였는데, 4~5집에 한 집은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단속의 한계나 불법건축물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건축물대장과 주택임대차 신고자료를 연계하여 분석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는데, 이미 단속이 이루어진 불법건축물이 주거용으로 임대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또 다세대·연립주택 중에서 살 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얼마나 흔하게 불법건축물을 접하게 될지 유추할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윤성진: 이 연구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게 터져나왔다. 불법건축물에서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경우 정부의 지원 정책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불법건축물×전세사기 국회토론회’를 기획·개최하여 문제를 공론화하였고, 이것이 이후 전세사기 피해지원 논의에 불법건축물 문제가 포함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구상에 제언할 기회가 있었는데, 불법건축물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데 이 연구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다만, 현재까지도 불법건축물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분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정책적 대안은 마련하지 못한 것 같다. 아쉽고 또 죄송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자 한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윤성진: 주거권 보장에 관한 정책연구를 지속할 생각이다. 특히 이 연구는 주거권의 다양한 측면 중 ‘거주적합성’과 닿아있다. 기존 주택임대차 연구가 주로 ‘주거비’, ‘점유안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주거 품질’이나 ‘거주적합성’을 다룬 연구는 적었던 것 같다. 불안정하고 부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살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2020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주거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정책, 주택임대차 제도, 주거권 등이다.
등록일 2024-12-16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국민권익위 ‘빅데이터 협업 연구과제 결과 발표회’ 개최
국토연구원-국민권익위 ‘빅데이터 협업 연구과제 결과 발표회’ 개최 일 시 ㅣ 2024.11.20.(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1월 20일(수)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공동 연구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 연구 결과(주제: 민생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민원지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 국민권익위 박종민 사무처장,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을 비롯한 소속 실무진, 연구원 등 총 3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데이터 분석기법 연구 및 정보교류에 관한 협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구과제 목적은 양 기관의 민원 데이터와 국토정보 플랫폼 내 공간‧지리 정보를 융·복합하여, 현행 민원지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분야(약 60~70%) 중 불법 주정차 민원과 소방·응급시설 접근성 격자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소방·응급차량 접근성 위험지역’(가칭: 우리지역 생활안전 중점 관리지역)을 사전 발굴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실제 시범 모델을 제시하였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1,200여 개에 이르는 각 기관의 민원창구를 통합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국민권익위가 구축한 민원분석시스템에 빅데이터로 축적되며, 그 규모는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1,400만여 건에 달한다. 민원분석 전담부서에서는 축적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공기관에 통보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 발표회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의 실무 경험과 국토연구원의 연구 전문성을 결합한 여러 사업을 시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사무처장은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민간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분석기법을 보다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4-11-20
국토교육 (1)
더보기콘텐츠 (23)
더보기클린신고센터 > 연구부정행위 신고
연구부정행위 신고 대상 「연구윤리지침」 제6조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도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 연구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본인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중복게재, 이중게재 포함)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윤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클린신고 접수하기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 연구기획팀장(kjh@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팀 신고서 양식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담당자 연구기획팀(044-960-0122) 관련 규정 연구윤리지침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윤리헌장
<%@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UTF-8" pageEncoding="UTF-8" %><%@ taglib prefix="es" uri="/WEB-INF/taglib/easesoft.tld" %> 국토연구원윤리헌장 국토연구원은 하나뿐인 소중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국토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하나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참여광장 > 국토연구논문모집 > 논문모집안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토연구」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국토연구」는 국토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1982년 창간하여 현재 통권 12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우수논문상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국토’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 분야의 이론적 디딤돌로 자리 잡아 온 「국토연구」는 2004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전문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하기 연구논문 모집 안내 투고대상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 15매 이내) 논문내용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접수시기수시 접수하나 심사는 정기적인 마감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아래 표 참조) 연구논문 모집 안내 권호 120권 (3월 31일 발간) 121권 (6월 30일 발간) 122권 (9월 30일 발간) 123권 (12월 31일 발간) 마감 2024년 1월 20일 2024년 4월 20일 2024년 7월 20일 2024년 10월 20일 논문 투고 범위 「국토연구」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토관련 분야의 정책제안, 연구논문입니다. 모든 논문은 제2장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규칙 참조) 연구논문 작성법 원고는 필히 「국토연구원」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투고신청서와 투고동의서, 표절검사확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논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피킬러, KCI논문유사도검사 등을 통해 표절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논문의 경우 표/그림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16권부터 적용) 투고신청, 동의서 원고작성법 원고샘플 연구윤리규칙 편집, 발간규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 논문의 창의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정책적 기여도 작성규정의 준수, 참고문헌 작성상태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논문의 게재 논문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최종 심사까지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합니다.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게재 예정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성 여부를 점검하며, 표절검사 결과에 따라 필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 의 : 국토연구원 홍보팀 학술지담당 (Tel. 044-960-0435 / Fax. 044-211-4771 / Email. journal@krihs.re.kr)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공동편집 위원장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위원 강정은 부산대학교 교수 권규상 충북대학교 교수 김경석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김종원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김혜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인권 서울대학교 교수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경환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이병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이재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진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후빈 강원대학교 교수 장수은 서울대학교 교수 장은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송혜령 국토연구원 행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