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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하단공단조성 타당성 분석 재검토
국토연81-1
저자
발행일 1981-11-0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가 만난 사람 72]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미래 교통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교통안전대책 필요"
통권503호 (2023. 9)
저자 김광호
발행일 2023-09-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e-Mobility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해외사례 및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2023.12.27) e-Mobility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개선: 해외사례 및 시사점 김광호 연구위원 |요약| ■ 수송부문의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e-Mobility(electric mobility, 전기동력 기반의 교통수단)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충전 인프라 허브 기능을 강화할 필요 ◦ 미국, 유럽에서는 전기차, 전기버스 등 e-Mobility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주요 교통거점에 충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 ◦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여러 교통수단과 차량군이 이용 가능한 충전 인프라 허브)를 조성하면 충전 인프라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무공해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 ■ 국내에는 대중교통 환승센터나 충전 인프라에 관한 제도는 있지만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 Hub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과 기준이 미흡 ◦ 기존의 대중교통 환승센터나 충전시설과 관련된 지침과 기준에는 지자체 등이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e-Mobility의 충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항목과 내용이 부재 ■ 미국, 유럽 등에서는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 주요 교통거점에 e-Mobility Hub를 구축·운영하는 실증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추진 중 ◦ 미국 연방환경부(U.S. Department of Energy: DOE)는 여러 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민간부문(모빌리티 서비스 업체, 충전 인프라 구축·운영 업체 등)이 참여하는 e-Mobility Hub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차량 구매,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 미국 연방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는 충전 인프라의 입지유형, 다양한 e-Mobility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충전 인프라의 확충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계획지침(planning toolkit)을 제공 ◦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의 지원으로 여러 도시에서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e-Mobility Hub를 구축·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관련 계획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지침을 마련 ■ e-Mobility 활성화를 위해 ➀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충전 인프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➁ e-Mobility Hub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지원하며, ➂ Living Lab 형태의 실증사업과 정보 공유 추진 필요 ◦ (제도 개선) e-Mobility 보급, 충전기술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환승센터에 관한 기존의 지침과 기준(예: 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의 설계·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e-Mobility Hub 구축계획, 사업 시행에 관한 지침 등을 새로 마련 ◦ (민관 협력) e-Mobility Hub 사업의 특성,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예: 공유 모빌리티 업체, 충전 인프라 사업자)과 공공부문(예: 지자체, 국가철도공단)의 협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및 재정 지원을 시행 ◦ (Living lab 추진 및 정보 공유) 대중교통 환승센터의 유형, 이동 서비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e-Mobility Hub를 위한 Living Lab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관련 지침·기준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
등록일 2023-12-26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방안」세미나
<P><STRONG>14:00~14:05<BR> 개회사 김경환 국토연구원 원장<BR><BR>14:05~14:30 1주제<BR>「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방향과 향후 일정」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BR><BR>14:30~14:50 2주제<BR>「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BR>박정은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BR><BR>14:50~15:15 3주제<BR>「역세권 도시재생의 현황과 쟁점, 개선과제」 서민호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BR><BR>15:15~15:40 4주제<BR>「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이전적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조판기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STRONG></P> <P><STRONG>15:40~15:50 휴식</STRONG></P> <P><STRONG>15:50~16:40 토론</STRONG></P> <P><STRONG>온영태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좌장<BR>박승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과장<BR>이왕건 도시재생실증연구단 단장<BR>이현철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세권개발부 부장<BR>최원철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민간공공개발협력센터 센터장<BR>홍성덕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처 처장</STRONG></P>
저자 박정은, 서민호, 조판기
연구원소식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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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살사고와 고독사의 발생비율은 각각 87.9%(29건)와 92.9%(39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참고] □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과 저학력으로 특징지어졌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지수, 주거환경 만족도, 음주정도도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하다.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4-12-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신서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적 해결과제 모색』에서 우리나라 공유수면 매립 현황과 현행 정책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해결과제를 정립하였다. □ 국토연구원은 공유수면 매립·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상남도(305개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에 288개소가 위치함 ◦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목적을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 1,264개 매립지가 조성되었고 매립목적은 기타시설 337개소, 항만시설 265개소, 어항시설 18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 1991년부터 2010년 사이 공유수면 매립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후 감소하였고 감소 추세는 2001년부터 나타났다. □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립사업 대부분이 경제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 이후 그 수요가 감소하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 방향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01년 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과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및 공단 조성과 같은 대규모 매립은 가급적 제한”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해양수산부, 2001). ◦ 공유수면 매립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과제와 대안 마련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 측면에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 ➌ 신규 수요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틀의 과제이다. □ 한편, 이러한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에 관한 3가지 정책적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제도적 한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은 지자체 간 분쟁을 동반하는 이슈로 3가지 정책과제의 실행력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이 선결(先決)되어야 하는 것이다. □ 지자체 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분쟁 해결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 행정구역 내 연안을 포함한 지자체 간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사례는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총 9건으로 집계되어 빈도는 낮으나 분쟁조정을 위해 행정소송이 발생한 사안으로 지자체의 행·재정적 비용과 정책적 부담이 발생한 사례이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009년「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며, 동법 제4조(현행 동법 제5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불복할 시 지자체의 대법원 제소를 허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 이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판례와 학술적 연구를 살펴본 결과, 매립지 경계를 결정하는 법리적 해석과 행정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위한 다섯 가지 법리적 판단 원칙을 정하였다. ◦ 다섯 가지 원칙은 ‘①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②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③ 행정 효율성 확보, ④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⑤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참조).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행정적·사법적 대응 여건 검토를 토대로 공유수면 매립정책의 세 가지 해결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해결과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는 지자체 간 분쟁과 이로 인한 매립정책의 효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분쟁조정 권한을 확대·강화한 법·제도 개선 현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해결과제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는 기존의 관습법적(해상경계선 준용) 관할권 경계 결정을 대체한 대법원의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다섯 가지 이익 범위 포함 사항과 연관되어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드러났다. ◦‘해결과제 ➌ 신규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해상경계에 관한 규정 미비와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계하여 신규 매립 수요에 대응한 더욱 적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 이러한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 첫째,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매립계획과 매립 후 개발계획 간 계획 방향 및 목적 등의 상호 합치성을 판단·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둘째, 공유수면 매립지와 주변 지역 간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대법원의 다섯 가지 이익의 범위를 매립 및 개발에 관한 지침 등 법·제도로 규범화하여야 한다. ◦ 셋째, 신규 공유수면 매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경계 규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의 부재라는 제도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등록일 2023-12-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한반도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남북경협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증대”
“한반도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남북경협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증대”- 최신기술과 엄격한 상호주의, 보편성이 강조된 새로운 한반도 동반성장 모델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 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민아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0호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 인프라 분야의 실천과제』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된 글로벌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남북경협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천과제와 실현 가능한 국토 인프라 분야 협력모델을 제안했다.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여건 변화는 주로 기존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의 결합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전환의 심화’로 규정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제 뿐만 아니라 국토 인프라, 국제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라고 볼 수 있다. ◦ 북한 또한 최근 변화에 대응하여 4차 산업혁명의 유사한 개념인 ‘최첨단 돌파’를 통해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선도국가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반도 주변 여건 변화와 기존 남북경협의 틀을 고려했을 때, 미래 남북경협의 추진방향은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주변국 대비 확실한 경제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미래의 남북경협은 한반도 동반성장을 목표로,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과 경로를 창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 IT 정보기술 및 혁신산업을 활용한 남북경협으로 한반도만의 독자적 경제성장 경로 탐색이 필요하며, 주요 개발도상국의 IT산업 기반 경로창출형 경제추격전략을 북한에 적용해볼 필요성이 있다.□ 국토 인프라 분야의 대표적인 남북경협방안은‘스마트 인프라 개발’방안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각 단계별·분야별* 목표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 (1단계) 기초 인프라 투자 및 인적자원 개발 병행, (2단계) 자본투입형 국가중점사업(산업클러스터 등)분야와 연계, (3단계) 고부가가치 창출 관련 분야를 중점 개발하여 도시 통합플랫폼을 구축, 도시경쟁력을 제고한다. * 에너지, 통신, 교통, 상하수도, 방재, 환경, 농수산업, 주거, 인적역량강화, 산업클러스터, 물류, 전자정부, 원격의료·보건, 시민참여·커뮤니티, 안전 등 15개 분야□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스마트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각 단계별 목표에 따라 실천과제를 수행하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 (1단계) 관광산업 활성화, (2단계) 복합산업 육성, (3단계) 환동해 주요거점 연결 ◦ 장기적으로 단계별 목표에 따른 실천과제를 수행함과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존재하는 도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중점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개성공단지구 일대 스마트 인프라 조성을 위해 각 단계별 목표에 따라 실천과제를 수행하며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 (1단계) 인천-개성-해주의 첨단산업클러스터 소삼각벨트 조성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기반 마련, (2단계) 첨단산업단지 신규 조성, (3단계) 환황해 주요거점 연결 ◦ 한국은 스마트 공장 기술을 활용한 개성공단지구의 스마트 산단화를 지원하고, 북한의 제조업 고도화 과정에 필요한 기술이전, 정책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김민아 부연구위원은“북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의 남북협력사업 제안이 필요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협력을 고려한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국토 인프라 분야의 남북협력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장기적 플랜에 따라 계획을 시행할 것과 중앙정부와 지방,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활성화할 것을 강조했다.
등록일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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