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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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평가지표 연구
수시 15-09
저자 이승복, 조정희
발행일 2015-07-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행위자 기반 도시모형의 개발과 실증적 적용
통권86권
저자 김동한, 김현중, 구형수, 김은빈
발행일 2015-09-23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윤성진 부연구위원, 박미선 연구위원, 이길제 부연구위원, 유재성 부연구위원, 박기덕 부연구위원, 조윤지 전문연구원 ● 불법건축물은 ‘무단 용도변경’, ‘불법 증축’, ‘불법 내부구조 변경’, ‘불법 내부설비 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 임대를 목적으로 조성 ● 불법건축물의 양산은 단속이 미비하고, 이행강제금에 비해 불법행위를 통한 임대수익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행위에 대한 제약이 없는 제도적 한계에 기인 ● 현행 제도에는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이 없어 이미 적발된 위반건축물조차도 임대하는 데 제약이 없으며, 다세대·연립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중 5.7~27.4만 가구가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이는 전체 다세대·연립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6.0~28.8%에 달하는 상황 ●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는 안전·위생·면적·시설 측면에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고, 보증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정책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 정책방안 ➊ (단속 효율성 강화) 소형 건축물 정기 점검체계 구축, 민원 대응체계 구축, 단속 권한 강화, 단속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기반 단속 대상 선정 등 단속 업무 수행체계 개선 ➋ (단속 조치의 실효성 제고) 기대수익과 상습적 위반을 고려한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며,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 ➌ (세입자 정보 비대칭성 완화) 임대인의 정보 제시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에 계약 해지 및 보상 요구 권한 부여 ➍ (세입자 보호 및 피해 지원)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주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불법건축물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➎ (주택임대기준 마련) 불법건축물 임대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등록일 2024-02-16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11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세미나 시리즈 [국토계획.지역연구부문]
<STRONG>15:00 ~ 15:10 ■ 개회식<BR></STRONG>○ 개회사 : 김동주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BR><BR><STRONG>15:10 ~ 16:20 ■ 주제 1 : 국토 및 지역경쟁력 강화전략<BR></STRONG>○ 글로벌 도시권(Global City-Region) 육성방안<BR>_ 김동주 선임연구위원<BR>○ 녹색성장시대 선도를 위한 산업입지 정책방안<BR>_ 류승한 산업입지전략센터장<BR>○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BR>_ 김은정 책임연구원<BR>○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지역발전계획제도운영실태와개선방안<BR>_ 차미숙 연구위원<BR>○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간 갈등관리 및 해소방안 : 갈등행위자<BR>인식분석과 정책적 활용방안 모색<BR>_ 박형서 선임연구위원<BR><BR><STRONG>16:20 ~ 16:50 ■ 주제 2 : 글로벌 및 미래국토전략<BR></STRONG>○ 글로벌 연성국토를 향한 공간프로젝트 해외진출 전략<BR>_ 김영표 선임연구위원<BR>○ 국토 대예측<BR>_ 이용우 광역경제권전략센터장<BR><BR><STRONG>16:50 ~ 17:00 ■ 휴식<BR></STRONG><BR><STRONG>17:00 ~ 18:00 ■ 종합토론<BR></STRONG>○ 좌장 : 이정식 교수 (전 국토연구원장/안양대학교)<BR>○ 토론 : 김이탁 과장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BR>(가나다순) 김혜천 교수 (목원대학교)<BR>박준영 과장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BR>소진광 교수 (경원대학교)<BR>전경구 교수 (대구대학교)<BR>정경훈 과장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BR>최막중 교수 (서울대학교)
저자 김동주, 류승한, 김은정, 차미숙, 박형서, 김영표, 이용우 외
연구원소식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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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증대를 노리고 양산되는 불법건축물,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
“임대수익 증대를 노리고 양산되는 불법건축물,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3호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을 통해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는 배경과 주거용으로 임대되어 세입자가 경험하는 물리적·법적·경제적 취약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불법 증축’, ‘근생빌라’, ‘방 쪼개기’ 등 불법건축물이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다수 양산되며, 이는 임대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 참고) ◦ (임대수익 증대 목적) 건축규제를 회피하고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가 성행하며, 용적률을 높이고 주차장 대수를 줄이는 불법 기법이 건물 소유주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 ◦ (단속 및 조치 실효성 낮음) 단속률이 낮고, 이행강제금이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임대수익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불법건축물 조치 제도의 실효성 부족 ◦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 부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제도에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행위에 제약이 없음 - 미국,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국외 주요국에서는 거주적합성 유지를 임대인의 의무로 명시하고,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 불법건축물은 대부분 임대용으로 저층주거지에서 거주지를 탐색하는 임차가구의 상당수는 불법건축물을 임대하게 되어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다. ◦ (위반건축물 주거용 임대의 규모)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중 5.7~27.4만 가구가 이미 위반사항이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이는 전체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6.0~28.8%에 달함 ◦ (위반건축물을 통한 수익 추정) 위반건축물을 매개로 발생하는 총 임대수익은 연간 7,063억 원에 달하며, 해당 호수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도 연간 1,468억 원에 달함 ◦ (세입자 취약성)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는 안전·위생·면적·시설 측면에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고, 보증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정책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 □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불법건축물 주거용 임대 문제 해결과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사항을 제언하였다. (, 참고) ➊ (단속 효율성 강화) 소형 건축물 정기 점검체계 구축, 민원 대응체계 구축, 단속 권한 강화, 단속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기반 단속 대상 선정 등 단속 업무 수행체계 개선 ➋ (단속 조치의 실효성 제고) 기대수익과 상습적 위반을 고려한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며,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 ➌ (세입자 정보 비대칭성 완화) 임대인의 정보 제시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에 계약 해지 및 보상 요구 권한 부여 ➍ (세입자 보호 및 피해 지원)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주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불법건축물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➎ (주택임대기준 마련) 불법건축물 임대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등록일 2024-02-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국토연구원)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0호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으로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가 가능해졌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상의 지역·지구와 유사하여 운영상 혼란이 예상된다. ◦ 기존 「국토계획법」상의 제도인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 등은 농촌공간의 난개발 관리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지원을 통한 정비 활성화보다는 행위제한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어 있는 농촌공간의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반면「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새롭게 제안된 농촌특화지구의 경우 기존 제도와의 상충문제 이외에도, 구체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이나 활성화 지원 한계의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농촌공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과의 긴밀한 연계방안 마련과 함께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이진희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50호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을 통해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신설 농촌특화지구 실효성 제고 등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국토계획법」상 농촌형 용도지구를 신설, 「국토계획법」상 관련 용도지구를 세분화, 「국토계획법」상 기존 용도지구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 □ 이진희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대안1)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상 농촌형 용도지구로 ‘(가칭)농촌관리지구’를 신설, 구체적인 행위제한과 지원기준을 제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요건에 해당 용도지구를 포함하여 통합적인 관리기반을 마련 ◦ (대안2) 농촌형 용도지구 중 주거형과 유사한 기존 취락지구, 산업형과 유사한 기존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화하여 농촌지역 특성에 맞추어 관리 ◦ (대안3) 농촌형 용도지구 중 주거형과 유사한 기존 자연취락지구와, 산업형과 유사한 기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개편하여 농촌지역 관리에 적용 ◦(대안4) 기존 성장관리계획을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농촌특화지구 중 ‘농촌마을 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를 통합적으로 관리·개발 ◦ (관리방향) 농촌특화지구 지정기준으로 기존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를 참고하여 지정목적과 대상면적, 용적률과 건폐율, 행위제한 등을 규정
등록일 2024-01-2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8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를 통해 보증금 반환 구조를 살펴보고 임차인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등이 이슈화되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속에서, 제도적 보호·보장 부족으로 임차인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주거와 생계에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 보증금 반환 지연은 미반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경·공매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주거 계획에 차질을 빚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자산 및 대출, 차기 임차인의 보증금, 보증금 반환보증, 주택 매도 금액, 최우선변제금 등 다양한 재원이 동원되고, 임대인·시장·제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 주택 임차보증금은 ‘보증’의 기능을 넘어서 ‘대출’의 성격을 지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규율이 부족한 상황이다. ◦ 해외에서는 보증금의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액수를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등 보증 목적 이외의 보증금 활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 한편, 우리나라의 보증금 지급 및 반환은 단순한 보증의 범위를 넘어 거액의 금전이 오고 가는 금융행위이지만, 사인 간의 계약으로 보아 제도적 관리 및 보호 적용이 미비하다. ◦ 학계에서는 2000년대 초반 이미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입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로 기능한다는 것이 전세 제도에 대한 주된 설명으로 자리 잡았다. ◦ 특히, 전세사기 문제는 보증금 관련 제도·관행·행태의 구조적 취약성과 이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 임대인·시장·제도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산한 결과,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 가구’는 24.1~49.2만 가구이며,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 가구’는 2.0~4.2만 가구로 추정된다. ◦ (임대인 요인) 임대인의 14.5~29.6%는 저축액과 대출 여력을 고려하더라도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 마련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장 요인) 2023년 상반기 종료되는 계약 기준, 계약상 보증금이 전세시세보다 높은 ‘역전세’는 55.5%에 달하며, 보증금이 매매시세보다 높은 ‘깡통전세’는 5.1%에 달하였다. - 시장 여건에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주택유형에서는 역전세와 깡통전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 (제도 요인) 전세가구 중 약 8.1%만이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였고,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계약 중 최우선변제금 상한 기준 이하인 경우는 0.07%에 불과하다. □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 방법 통지 및 일정 금액 예치를 통해 보증금 반환 지연 문제에 대응하며, 임대인 변경 시 설명·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보증금 미반환 문제 대응 차원에서 전세가율 60~90% 부분에 대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세가율 90% 초과 부분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 등의 제도를 설계하였다. ◦ 보증금의 채무적 성격을 고려한 제도적 관리, 주택임대차를 위한 법적·물리적·경제적 기준 마련, 임차인 지원 조직 및 체계 구축,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 등도 함께 제시하였다.
등록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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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장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5장위반 시의 조치 등 제6장보칙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2.12.19.> 제5조2 <삭제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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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조사위원회 국토연구원 연구윤리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연구자 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기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기"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연구부적절행위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한다.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한다.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제보방법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제보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기획경영본부 담당자 이메일로 제보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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