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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2024년 하반기 KOICA 영프로페셔널(YP인턴) 공개채용 공고
국토연구원 2024년 하반기 KOICA 영프로페셔널(YP인턴) 공개채용 공고 국토연구원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지원하는 「2024년 하반기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YP) 사업」에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YP인턴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표 - 모집분야, 수행업무, 직급, 채용인원, 비고로 구성 모집분야 수행 업무 직급 채용인원 비고 YP인턴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업무 지원* 인턴 1명 * 수행 업무관련 세부내용은 「YP인턴 직무설명자료」 참고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표 - 채용구분, 지원자격으로 구성 채용구분 지원자격 공통 지원자격 ㅇ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취업자 (단, 군필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의거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7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6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5세 ㅇ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YP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결격사유 ㅇ 인사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5년 내 본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우대사항 (가점사항) ㅇ 사회배려층(장애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지방인재,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 이주자, 고졸자, 다문화가정, 위탁가정 및 아동보육시설재원자(보호종료아동 또는 자립준비청년) 우대 -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장애인(만점의 5%) ㅇ KOICA ODA 자격증 보유자 우대 기타사항 ㅇ 사업수행기관 YP 기 참여자 재지원 불가능 - KOICA 영프로페셔널 사업 유형별 각 1회에 한해 참여 가능 (유형 ①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YP, ②KOICA 해외사무소/재외공간 YP) 3. 전형방법 전형방법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전형 절차 ㅇ 서류전형-면접전형(영어 질의응답 또는 영어 작문시험 포함) ※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 안내 예정 전형단계별 선발 배수 및 합격기준 ㅇ 서류전형 : 서류심사 결과 평점 60점 이상인 자 중 채용인원의 4배수 선발 ※ 단, 응시인원이 4배수 미만 또는 합격기준 미 충족 시 4배수 이내에서 선발 ㅇ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발 ※ 면접심사 결과 평점 80점 이상인 자 중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 선정 평가 방법 ㅇ 서류전형 : 교육사항, 어학사항, 경험/경력사항, 자기소개서 등 평가 ㅇ 면접전형 : 직무 수행능력, 직무적응 가능성 및 적합성 등 평가 전형단계별 배점 ㅇ 서류전형 : 100점 (면접대상자 선발에만 활용) ㅇ 면접전형 : 100점 4.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전형 일정 ㅇ 공고 및 서류접수 : 2024.6.7.(금) ∼ 2024.6.21.(금) 18:00 ※ 마감 당일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ㅇ 면접전형 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안내 제출 서류 ㅇ 서류접수기간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서약서 포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 참조) ㅇ 면접시험 당일 제출서류(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 우대사항(가점사항) 증빙서류(해당자) · [붙임6] ‘우대사항 제출서류 안내’ 참고하여 제출 - 졸업증명서 1부(※학교명 삭제요) - 성적증명서 1부(※학교명 삭제요) ※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교육사항의 경우 증빙 및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함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 입사지원서상 기재한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 경력사항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이력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모집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각 1부(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1부(청년 여부 확인용)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상기 「제출서류」 상 생년월일, 학교명, 사진 등 개인 인적사항 관련 정보는 수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삭제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는 미제공 접수 방법 ㅇ [붙임2] 입사지원서(서약서 포함),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후, E-mail (recruit@krihs.re.kr) 지원 문의처 ㅇ 기획조정실 인재개발팀 이미진 3급행정원 (☎ 044-960-0139, recruit@krihs.re.kr) 5. 임용 조건 ㅇ 임용예정일 : 2024. 8. 1. ~ 2025. 2. 28. ㅇ 신분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ㅇ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7개월 ㅇ 보수 : KOICA 지원금 월 207만원(법정제세공과금 및 주휴수당 포함/세전기준) ㅇ 근무시간 및 근무지 : 주 40시간(유연근로시간제 적용) / 세종시 소재 국토연구원 ㅇ 복리후생 : 4대보험(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가입 등 6. 기타 사항 ㅇ 지원자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또한 입사지원서 상 본인 부주의로 인한 표기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지원 자격의 허위 판명 및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등 채용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채용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1개월 이내 퇴사 시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ㅇ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 결정 후 180일 이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제출한 원본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함 ㅇ 채용시험 불합격자로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용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ㅇ 모집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의 경우 입사지원 마감일(`2024.6.21.)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ㅇ 본 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의 경우 입사 지원 및 재채용이 제한됨 2024. 6. 7. 국 토 연 구 원 장
등록일 2024-06-0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진범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64호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을 통해 일본의 입지적정화 계획제도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입지적정화란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시설과 주택을 각각 일정한 지역(거점)에 모으고, 대중교통망을 정비하여 이들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 입지적정화계획은 이러한 입지적정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 생활서비스와 주거 등의 입지를 규제·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토지이용규제와 행·재정적 지원, 도시 관리·운영 방안 등의 사항을 담고 있음 □ 향후 30년간 현재 기준 약 20% 정도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은 2014년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도입 ◦ 용도지역, 도시시설 등 소극적 도시계획제도로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 ◦ 지금까지 도시계획제도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거주기능 등 도시의 다양한 민간활동을 ‘유도’하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제도 필요 □ 김진범 연구위원은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 도입취지와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국토·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과제) 비도시지역의 각종 건축·개발 행위로 인한 도시구조 무질서 확산으로 기존 생활서비스를 모든 주민에게 제공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도시기능을 ‘모으고 잇는’전략 필요 ◦(정책방향 전환)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 ◦(새로운 계획제도 도입)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도입 검토 ◦(경제적 유도수단 우선 도입) 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의 우선 도입 검토 ◦ (규제적 유도수단은 중기적으로 검토) 일본의 경우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 검토 ◦ (재정 통합 지원)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 검토
등록일 2024-05-07
연구원소식 > 뉴스레터 > 뉴스레터 지난호
[KRIHS Newsletter]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2월 셋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구미가 당기구미~?’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24년 1월 기준 24.1월 수도권 99.6 : 전월(95.7) 대비 3.9p 상승 전국 98.1 : 전월(95.3) 대비 2.8p 상승 24.1월 수도권 100.8 : 전월(96.8) 대비 4.0p 상승 전국 99.5 : 전월(96.5) 대비 3.0p 상승 자료보기→ 국토정책 Brief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불법건축물은 '무단 용도변경', '불법 증축', '불법 내부구조 변경', '불법 내부설비 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 임대를 목적으로 조성 불법건축물의 양산은 단속이 미비하고, 이행강제금에 비해 불법행위를 통한 임대수익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행위에 대한 제약이 없는 제도적 한계에 기인 현행 제도에는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이 없어 이미 적발된 위반건축물조차도 임대하는 데 제약이 없으며, 다세대·연립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중 5.7~27.4만 가구가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이는 전체 다세대·연립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6.0~28.8%에 달하는 상황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는 안전·위생·면적·시설측면에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고, 보증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정책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 윤성진 부연구위원, 박미선 연구위원, 이길제 부연구위원, 유재성 부연구위원, 박기덕 부연구위원, 조윤지 전문연구원 국토정책 Brief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No.953 전문 보기→ 워킹페이퍼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의 효과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재정당국이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비 •300억원 이상)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1999년 도입되었음 2019년 정부는 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 반영과 제도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예타제도를 대폭 개편하였음 제도 개편 이후 4년이 경과하여 이러한 제도변화가 낙후지역 배려와 경제적 타당성의 완화 등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의 내용 예타의 도입 배경과 함께 제도변화를 평가항목의 사전가중치 변화와 AHP 종합평가체계 등 2019년 제도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WP24-01 전문 보기→ 주요행사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개최 일시 : 2024.2.7.(수), 14:00 장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은 2월 7일(수) 부동산시장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정책연구를 수행하는 4개 유관(연구기관이 합동으로 개최하며, 공공과 민간의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좀 더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자세히 보기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등록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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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신고 대상 「연구윤리지침」 제6조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도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 연구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본인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중복게재, 이중게재 포함)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윤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클린신고 접수하기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 연구기획팀장(kjh@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팀 신고서 양식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담당자 연구기획팀(044-960-0122) 관련 규정 연구윤리지침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윤리헌장
<%@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UTF-8" pageEncoding="UTF-8" %><%@ taglib prefix="es" uri="/WEB-INF/taglib/easesoft.tld" %> 국토연구원윤리헌장 국토연구원은 하나뿐인 소중한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국토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우리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하나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참여광장 > 연구부정행위신고
연구윤리조사위원회 국토연구원 연구윤리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연구자 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기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기"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연구부적절행위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한다.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한다.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제보방법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제보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기획조정실 담당자 이메일로 제보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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