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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 일반보급용
국토연자 2000-1
저자 대한민국 정부
발행일 2000-01-08
발간물 > 정기간행물 > 부동산시장조사분석
[인포그래픽스] 2024년 주택시장 전망(일반가구)
v.44 (2024. 1) 겨울
저자 김지혜, 권건우
발행일 2024-01-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최 진 전문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이윤상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체 오피스텔 재고의 70~80% 수준으로 주택 부족 문제와 1~2인 가구의 맞춤형 주거수요 대응에 기여 - 2022년 기준 오피스텔 재고는 100만 호 수준이며, 이 중 70~80% 가량이 주거용으로 활용 - 오피스텔 거주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와 가구주 연령은 각각 1.3명과 36.7세로 대부분 젊은 층의 1~2인 가구임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세금, 건축기준 등 관련 규제·규정 적용 시 보유자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 또는 일반업무시설·비주택 기준이 반영 - (건축기준·관리) 주택은 「건축법」,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적용 - (금융) 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금융 이용이 가능하나,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 (세제)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소유자의 타 주택 보유 여부 등 개별 특성이 연계되어 동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다른 금액의 세금이 부과 정책방안 ➊ (정책 개선 기본방향) 오피스텔의 법적 위상 명확화를 통한 혼재체계 개선, 오피스텔과 주택 간 형평성 문제 최소화, 신규 제도 적용 시 기존 오피스텔과 신규 오피스텔 간 간극 최소화로 설정 ➋ 오피스텔 사용 용도 신고 의무화, 오피스텔 정책 모기지 상품 확대 등의 5가지 개선방안을 제시 - (개선방안① 오피스텔 사용 용도 신고 의무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및 용도 변경 시마다 신고를 의무화하여 실제 사용 용도를 파악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등 정책기초자료로 활용 - (개선방안② 실제 사용 용도 및 기간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적용)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맞춰 일원화된 세제부과방식을 적용 - (개선방안③ 오피스텔 정책 모기지 지원상품 확대와 규제지역 적용) 현 금리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출한도와 상환구조를 가진 정책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되,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내용을 적용 - (개선방안④ 오피스텔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개선) 관리단 집회제도 개선을 통해 점유자의 권리를 보호 - (개선방안⑤ 건축기준 강화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최소주거면적기준을 추가하여 거주자의 편익 증진과 주거안정성 확대에 기여
등록일 2024-03-12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종합계획 50년(1972-2022) 기념세미나 발표2] 미래국토를 말한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
- 일반 국민 1,000명의 목소리 - 전문가 50명의 목소리 - 어린이들의 목소리
저자 조만석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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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상황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주택공급 상황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기획조정실 김지혜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3호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을 발간하였다. ◦ 2023~2027년 주택공급계획을 살펴보면 5년간 전국에 270만 호를 공급하고, 수요를 고려하여 수도권에 58.5%, 정비사업과 공공택지사업 등에 51.9%를 배분 □ 2023년 전국 주택공급 실적(연평균 대비)의 경우 인허가와 준공은 70%를 상회하나, 착공은 47.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기간(2005~2022년) 연평균 실적 대비 수도권의 2023년 실적은 인허가 69.0%, 착공 47.2%, 준공 82.2%이며, 비수도권의 실적은 인허가 79.5%, 착공 47.5%, 준공 65.5% 수준으로 전국과 유사하게 착공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 * 최근 10년(2013~2022년) 연평균 실적 대비 수도권의 2023년 실적은 인허가 64.6%, 착공 39.0%, 준공 73.0%이며, 비수도권의 실적은 인허가 72.5%, 착공 40.1%, 준공 57.9% 수준 ◦ 서울의 2023년 주택공급 실적(전체기간 연평균 대비)은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50% 미만으로 전국의 실적과 비교해 매우 저조한 수준 - 전체기간 연평균 실적 대비 2023년 실적은 인허가 37.5%, 착공 32.7%, 준공 42.1% 수준 * 최근 10년 연평균 실적 대비 2023년 실적은 인허가 34.4%, 착공 27.5%, 준공 37.5% 수준 ◦ 2023년 공급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의 경우 전국은 82.7% 수준이며, 서울은 32.0%로 매우 저조 □ 주택공급 지연으로 금리 인상과 건설공사비 증가 등의 5가지를 제시하였다. ◦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은 금리 인상과 건설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분석 -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2023년 기준 브릿지론의 대출금리는 평균 10%를 기록하였으며, 펜데믹 기간 일반철근(2021년 기준) 62.9%, 시멘트와 레미콘(2022년 기준)이 각각 20.0%를 넘는 가격 상승률을 나타냄 -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화율은 대체로 음(-)을 나타내 주택시장의 경기 위축이 지속 ◦ 또한 부동산 개발금융의 한계, 도급계약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업지연, 공사비 증가와 공기 증가 요인 등도 공급지연의 원인 □ 김지혜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기본방향)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개선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분쟁 예방·조정 방안과 주택공급 기반 개선방안을 제시 - 공급 과잉과 부족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급주체들의 수요예측력을 강화하고, 공사비용 절감방안 마련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병행될 필요 ◦ (분쟁 예방·조정 방안) 단기 방안으로 공공부문의 공사비 갈등 사전 예방·조정 기능 강화와 신탁방식에서의 주민의견 반영 강화 방안을, 중장기 방안으로 건축 설계 지원 등을 통한 도급계약 불확실성 해소방안을 제안 ◦ (주택공급 기반 개선방안) 단기 방안으로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 개선, 리츠를 활용한 사업재구조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를, 중장기 방안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설인력 확충방안 마련, 부동산금융 종합정보망 구축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
등록일 2024-04-24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발표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 발표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 관련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자 우수논문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우수논문상은 올해도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4편을 선정하였습니다.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의 수상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구분 논문 제목 연구자 소속 시상 내역 최우수상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 김규희 박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박사과정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부교수 상금 200만 원 우수상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배진희 이재수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수료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부교수 상금 100만 원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시간가변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시·공간적 연계구조에 기초한 지역별 위험-대응 분석 표희진 구형수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 :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 관련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이정은 박윤미 김민주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박사통합과정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조교수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박사과정 ※ 문의: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배용주 3급행정원(044-960-0441) 「국토연구」 학술지발간편집위원회
등록일 2024-04-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토, 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국민들의 국토·부동산 주요 이슈 관련 여론과 국토연구원 연구 과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23년 말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중 정책 시사점이 높은 부분을 국토정책Brief 제960호 “국토/주택·부동산정책에 바란다 - 일반국민 2천 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로 간추려 발표하였다. ◦ 설문조사는 만 19세 ~ 69세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2023년 12월 15일 ~ 12월 20일 기간 동안 수행(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 ◦ 조사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첫 번째 분야는 국토정책 전반, 두 번째 분야는 주택·부동산정책분야로 구분하여 각각 1,000명씩 조사를 수행함 □ 균형발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국토정책 분야의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응답자들에게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여러 정책과제 중 중요도가 높은 것을 질문한 결과, ‘지방 첨단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유사한 문항에서도 일관되게 지역발전의 핵심 요소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꼽혔음 ◦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활 인프라 종류로는 의료시설이 꼽혔으며(54.4%), 공간적으로 균형 있게 충분한 의료시설을 국가가 계획적으로 공급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음을 시사함 ◦ 국가 교통인프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시설 공급 확대’ (44.8%)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미래 국토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부동산 정책분야의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주택의 가치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투자가치(30.6%)보다 거주가치(69.4%)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30대일수록 투자가치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선호하는 점유형태는 자가가 97.0%(1+2순위 기준)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도 ‘내 집 마련 지원’이 59.2%(1+2순위 기준)로 높았음 ◦ 거주지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의 경우 1+2순위 기준일 때 편리성(67.6%), 입지(60.0%), 경제성(50.3%) 순서로 나타났으나, 1순위를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은 경제성(33.4%), 비수도권은 편리성(35.1%)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 ◦ 이는 정책적으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접근성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주요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세제 정책의 다주택자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세금 중과 시에는 가격총액을 고려하고, 금융 정책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LTV 70%와 DTI 60%를 유지하기를 희망 ◦ 주택임대차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 대응 시에는 ‘피해 예방’(46.2%)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임대차 2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을 유지하되, 전월세상한율은 조정가능성을 검토해주기를 희망 □ 국토연구원은 해당 조사 결과를 금년도 연구원 경영과 긴급 과제 발굴 및 차년도 기본/일반 과제 발굴에 활용할 예정이다.
등록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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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연구원”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①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업체의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주)플랜아이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하나디엠월드 정기간행물 배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크리스피드(주)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②국토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지원실장 전준호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jhjeon@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전준호행정지원실장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02-3480-3573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182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5.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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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language="java" contentType="text/html;charset=UTF-8" pageEncoding="UTF-8" %><%@ taglib prefix="es" uri="/WEB-INF/taglib/easesoft.tld" %>2023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선도적 국토정책 개발 및국토분야 현안대응 강화 1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 2 국토 분야 주요 현안대응 연구 강화 3 국민이 신뢰하는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관리체계 강화 수요자 친화적 연구성과확산 및 연구협력 내실화 4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성과 확산체계 강화 5 국내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 6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및 연구 지원 행정 혁신 7 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 8 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연구조직 운영 9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 행정 혁신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 지속가능하고 유연한 국토공간 및 계획체계 연구 저성장·인구감소시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경제·산업입지 연구 02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선도적 도시정책 연구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강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정비 및 지원체계 연구 고도화 미래 수요에 대응한 국·공유재산 비축 및 활용 연구 촉진 03 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 산림 및 연안자원을 보전·활용하는 자연환경 개선방안 연구 생활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방안 등 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지역 맞춤형 자연재해 대응방안 및 생활안전 개선방안 연구 04 주거 안정 실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정책 연구 추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용 연구 추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주제 발굴과 연구 네트워크 강화 모색 05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건설정책의 고도화 연구 시설물 및 건설안전을 위한 생애주기 건설안전체계 연구 소규모 해외 건설 컨설팅 지원 고도화 연구 민간투자사업 지원체계 정비연구 06 안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국토 인프라 연구 수행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도로정책 수립 지원 스마트·디지털 인프라 관련 미래지향적 연구 국민을 위한 안전한 국토 구현 연구단 활성화를 통한 연구범위 확대(광역, 물류, 투자평가, 해외사업) 국민 궁금증 해소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제작 및 지원 07 공간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 시민 행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 08 국토분야 지식공유 글로벌 리더쉽 확대 GDPC 2.0 중장기 계획 실효성 제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신규과제 발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저탄소 녹색경제 외교 등 국정과제 지원 강화 대상 국가·지역별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및 콘텐츠 표준화 기반 조성 09 공간적 정의 실현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연구 강화 지역주도·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원 연구 인구감소시대 지역 특성별 혁신성장기반 강화 방안 연구 균형발전정책의 글로벌 선도화를 위한 해외 협업체계 구축 10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 한반도의 지속가능성 및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수립 관련 연구 수행 동아시아의 동반발전을 위한 환경·경제협력체계 구축 연구 수행 아세안 및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부문 연구 수행 11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 부동산시장 핵심영향요인 발굴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기반 마련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비한 위기대응능력 강화 국토‧지역 여건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부동산정책 기반 마련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선정절차 01 연구방향 설정 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 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02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 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03 연구제안서 평가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 04 연구사업 선정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 1단계 연구사업 방향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경영목표 대내외 환경분석 연구수요조사 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 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핵심키워드 도출 중점 연구과제 기획 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 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 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22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참여광장 > 연구부정행위신고
연구윤리조사위원회 국토연구원 연구윤리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연구자 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기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기"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연구부적절행위 연구의 독창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중복게재를 말한다. "중복게재"는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의 일부를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자기표절"과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발표(게재)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한다.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제보방법 연구과제명(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 제보자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기획경영본부 담당자 이메일로 제보 연구부정행위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