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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산자원 라이선스 통합유지보수 사업」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2025년 전산자원 라이선스 통합유지보수 사업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 다. 품명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라. 추정금액 : 57,860,000원(부가세 포함) 마. 분할납품 : 불가 바. 입찰방법 :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 사. 납품기한 : 2025.04.30.까지 아.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자. 하자담보기간 : 규격서 참조 차.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2025.4.9. 11:00 나.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5.4.17. 11:00 다. 입찰(개찰)일시 : 2025.4.17. 13:00 라.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입찰이므로 규격적격자 선별을 위한 심사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가격개찰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라. 본 사업은 1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낙찰자결정방법 가. 규격심사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5. 제출서류 가. 입찰관련서류 제출 : 직접 제출 필수 1) 제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5.4.17. 11:00 이전 제출한 서류만 인정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3층 총무관리팀 2) 제출서류 - 구매규격서 대비 응찰제품의 규격입찰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가) 규격비교표(첨부양식) : 첨부 양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 변경·보완할 수 없음 (나) 증빙서류 : 카탈로그 등 규격사항 증명자료에 구매규격서상 규격 부분을 표시(옵션번호 및 형광펜)하여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제조사 물품공급 확약서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토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주요 공지사항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규격심사는 국토연구원에서 진행되며,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 (제조)계약일반 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동의 및 동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대표자의 인감날인을 하는 것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11. 관련문의처 규격 문의 : 재무정보팀 박정기 (☎044-960-0586)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총무관리팀 이동훈 (☎044-960-0136) 국 토 연 구 원 장
등록일 2025-04-0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제 설정
"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제 설정"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5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로정책연구센터 김혜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5호 “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제 설정”을 통해 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고령자 이동성은 다양한 측면의 문제제기와 정책제안이 있으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요소가 많아 추진이 미흡한실정 ◦ 관련 정책에 대하여 중요도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의제 설정이 필요 □ 고령자 이동성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96개의 정책제안들 을 분석의 모집단으로 도출하고 연구진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34개의 정책후보군(Q표본)으로 압축하여 활용 □ 김혜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대중교통체계 개선) 지역별 고령자 통행 특성에 입각한 고령자 이동권 실태진단 평가도구 개발 및 실태진단 의무화를 통하여 지역별 맞춤형 대중교통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수단 다각화를 포함한 종합적 대중교통체계 개선 ◦ (고령 운전자 안전성 개선)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요건을 강화하고, 한정면허 도입 및 면허반납 인센티브 지원을 통하여 면허반납을 활성화하며, 고령 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고령 운전자 교육체계를 개선 ◦(고령 보행자 안전성 제고)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49.5%를 차지하는 고령자의 무단횡단 등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으로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노인보호구역 대상 확대 및 실효성 있는 단속시설 설치·운영으로 보행자 사고 감소를 도모
등록일 2025-03-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
"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2호 □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한 고령자의 증가로 인해 고령자 통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자 친화형 개인교통수단(PM)의 개발을 통해 비도시지역의 고령자 이동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로정책연구센터 김승훈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02호 “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을 발간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 고령자의 낮은 인지반응속도와 균형능력을 고려할 때, 앉은 상태로 통행할 수 있고 속도가 빠르지 않으며 조작이 비교적 용이한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형태의 의료용 전동 보장구가 고령자 PM으로 적절할 것으로 판단 ◦ 고령자 PM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서 보도를 통행해야 하지만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성 문제 발생 ◦ 고령자 PM이 비도시지역의 생활도로, 농어촌도로에서 주행 시 추락 사고의 위험성 증대 □ 김승훈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고령자 PM 도로의 도입으로 고령자 PM과 차량을 분리하여 통행안전성 제고하는등 관련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제안하였다. ◦ (고령자 전용 PM 도로 도입) 고령자 PM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고령자 PM 도로를 도입하고 도로 표지 및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령자 개인교통수단 친화적인 도로환경을 구축 ◦ (안전시설 설치) 비도시지역의 생활도로/농어촌도로를 중심으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고령자 PM 통행의 안전성을 제고 ◦ 속도 기반의 통행 규칙 도입을 통해 고령자 PM의 「도로교통법」상 지위를 재정의하고 통행 규칙 설정 ◦ 고령자 친화적인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단기적 대안으로 고령자 PM의 보급과 활성화 필요 ◦ 고령자 PM 안전교육 의무화, 차량운전자 인식 개선 등을 통해 고령자 PM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필요
등록일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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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청구 개인정보 열람 청구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부서 지식정보팀, 홍보팀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분서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노력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국토연구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대표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뉴스레터 소식지 배포, 정기간행물 회원 관리 및 간행물 배포, Q&A 관련 민원처리,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클린신고 접수 관리, 국토교육 관리 질의응답 및 민원처리 2.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 3. 국토연구원 임직원에 대한 법령준수, 근로계약 체결·이행, 복지, 청사출입, 경력증명서 발급 4.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②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국토연구원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정보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필수 선택 1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뉴스레터 소식지 배포 이름, E-Mail 2년 재동의 2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정기간행물 회원 관리 및 간행물 배포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주소 2년 재동의 3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장애종류 및 등급, 보훈정보, 지역 인재 소재지,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연구실적, 외국어 사항 영구 4 Q&A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5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6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 이름, E-Mail 3년 7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 3년 8 클린신고 접수자 정보 클린신고 접수 관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9 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 국토교육 관련 질의응답, 민원처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10 국토연구원 임직원 정보 법령 준수, 근로계약체결 이행, 복지, 청사 출입, 경력증명서 발급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원번호, 급여 계좌번호, 가족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발령사항, 상벌사항, 자격/면허, 급여사항, 연말정산정보 준영구 11 전자도서관 이용자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이름, 사번,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종, 직위, 소속부서 퇴직처리 완료 시까지 ※ 좀 더 상세한 <국토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연구원”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국토연구원은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콘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①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업체의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주)플랜아이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하나디엠월드 정기간행물 배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크리스피드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두드림시스템 전자도서관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②국토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④「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연구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4.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⑥ 정보주체는 아래 방법을 통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방법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정보주체권리행사 04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05열람등 요구 나. 서면·우편·모사전송(FAX)를 통한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제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다운로드 ⑧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5.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국토연구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토연구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토연구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국토연구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국토연구원은 접속자 통계 분석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해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④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행태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제3자가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 수집하는 행태정보 항목 행태정보 수집 방법 행태정보 수집 목적 보유·이용기간 웹사이트 방문 및 검색이력 웹 사이트 방문 시 자동 수집 방문자 통계 분석을 통한 서비스 관리 5년 ⑤ 연구원은 서비스 관리를 위한 통계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태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사상, 신념, 학력·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행태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⑥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의 쿠키 설정 변경 등을 통해 행태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정 변경으로 웹사이트 자동로그인 등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차단 (1) 크롬(Chrome)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 여부 선택 설정 페이지 좌측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파티쿠키 > ‘서드파티쿠키 차단’ 여부 선택 (2) 엣지(Edge)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의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 > ‘추적방지’ 섹션에서 추적방지 여부 및 수준을 선택 ‘InPrivate를 검색할 때 항상 “엄격” 추적 방지 사용’ 여부를 선택 ▶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차단 (1) 크롬(Chrome)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사이트 설정 > ‘서드파티쿠키’ 선택 > ‘서드파티쿠키 차단’ 여부 선택 아이폰(iPhone/iPa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쿠키, 사이트 데이터’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클릭 (2) 사파리(Safari) 기기에서 ‘설정’ > ‘Safari’ 앱 선택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3) 삼성인터넷 삼성인터넷 앱 > 하단 ‘≡’ 선택 >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선택 > 데이터 삭제 ⑥ 정보주체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행태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과 거부권 행사, 피해 신고 접수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실장 이강식 전화044-960-0205 팩스044-211-4771 이메일kslee@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실 지식정보팀장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기획조정실 홍보팀 최서로 행정원 전화044-960-0464 팩스044-211-4771 이메일csr@krihs.re.kr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연락처 지식정보팀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채용응시자 개인정보,클린신고 접수자 정보,국토연구원 임직원 정보,전자도서관 이용자 송정현 팀장 (전화) 044-960-0585,(팩스) 044-211-4771,(이메일) jhsong@krihs.re.kr 홍보팀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Q&A 등록자 정보,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 최서로 행정원 (전화) 044-960-0464,(팩스) 044-211-4771,(이메일) csr@krihs.re.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정보주체권리행사 04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05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대검찰청(국번없이)1301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국번없이)182 바로가기 ②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www.simpan.go.kr 전화(국번없이) 110 청구방법 안내바로가기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또는 온라인 청구)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① 연구원은 수집된 민감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개별 연락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제16조(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수집하거나 이전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이전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고 공개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국토연구원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고 있으며, 내역은 아래 조항을 참고 바랍니다. ②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처리기간 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 확인 보고서 작성 관련 과학적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요청에 따른 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위한 임직원 정보 가명처리 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 2024.1.15.(파기 완료) ③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임금정책 수립 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 제공일(2024.1.15.)로부터 3년 ④「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직원 대상 교육 2. 기술적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접근권한 분리 3.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제18조(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노력) ①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② 매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주관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규정 제·개정, 주요 정책사항 협의 등 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본부·팀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고 준수사항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처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④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실태 등 각종 사항에 대한 점검을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9조(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①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구.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를 받고 있습니다. ② 연구원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연구원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등급 보통 보통 양호 S A 등급 체계 2019~2021년도: 양호(90점 이상), 보통(70점~90점 미만), 미흡(70점 미만)2022년도~: S(90점 이상), A(80점~90점 미만), B(70점~80점 미만), C(60점~70점 미만), D(60점 미만)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 6.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 4. 23 ~ 2024. 6. 16 적용 - 2024. 3. 1 ~ 2024. 4. 22 적용 - 2024. 1. 24 ~ 2024. 2. 29 적용 - 2023. 11. 21 ~ 2024. 1. 23 적용 - 2023. 9. 7 ~ 2023. 11. 20 적용 - 2023. 5. 17 ~ 2023. 9. 6 적용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총칙 제2장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장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5장위반 시의 조치 등 제6장보칙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2.12.19.> 제5조2 <삭제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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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센터 산업입지연구센터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했습니다. 주요 업무 첫째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둘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셋째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넷째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다섯째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도입배경 및 개념 도입배경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 개념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 평가 대상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¹ 국토계획 자평가 대상 구분 대상계획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기간시설계획 (11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부문별계획 (12개) 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1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 평가 절차 계획수립 단계 착수 계획안 작성 계획안 승인과정(관계기관 협의 등) 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 국토계획평가 단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 검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 계획 간의 조정 요청(필요시) 수행주체 계획수립권자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센터, 환경부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평가 기준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평가 방법 평가기법 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 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 요청서 작성방식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 평가제도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044-201-4730 국토계획평가센터 :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추진사항 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검토 건수 4 13 5 11 33 16 10 13 19 33 157 ※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 주요과제 2013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 2013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2014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2014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4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 2017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7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2018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201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8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2019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9) 2020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0) 2021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1)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및 공급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정보를 기업 및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등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제 1 산업입지 정책 연구 2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 3 기업체 수요를 번영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 4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5 미래형 신산업단지 연구개발사업(국가 R&D) 6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