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는

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했습니다.

주요 업무

  • 첫째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 둘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 셋째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 넷째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 다섯째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도입배경 및 개념

도입배경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

개념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

평가 대상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¹ 국토계획

자평가 대상
구분 대상계획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기간시설계획 (11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부문별계획 (12개) 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 1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

평가 절차

계획수립 단계

착수

계획안 작성

계획안 승인과정
(관계기관 협의 등)

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

국토계획평가 단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 검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

계획 간의 조정 요청(필요시)

수행주체

계획수립권자

계획수립권자 ,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센터,
환경부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평가 기준

  • 1 균형적 국토발전

  •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 4 계획의 적정성

평가 방법

평가기법

  • 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
  • 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

요청서 작성방식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

평가제도 관련 문의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044-201-4730
  • 국토계획평가센터 :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추진사항

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검토 건수 4 13 5 11 33 16 10 13 19 33 157

※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

주요과제

  • 2013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
  • 2013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 2014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 2014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 2014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2015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 2015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 2016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수행중)
  •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
  •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
  • 2017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 2017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 2018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 201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 2018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 2019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9)
  • 2020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0)
  • 2021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1)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및 공급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정보를 기업 및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등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제

  • 1 산업입지 정책 연구

  • 2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

  • 3 기업체 수요를 번영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

  • 4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 5 미래형 신산업단지 연구개발사업(국가 R&D)

  • 6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구입니다.
국가균형발전 분야의 연구와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 지원,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운영, 생활SOC 복합화 사전검토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정책지원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운영체계

  • 1 (정책연구팀)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제도 연구

  • 2 (평가·모니터링팀)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 평가, 모니터링 및 분석

  • 3 (컨설팅·교육팀) 국가균형발전 정책 컨설팅 및 교육훈련

  • 4 (사업지원팀) 센터 운영지원 및 사업관리

주요 연구과제

  • 1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 2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

  • 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연계형 원도심 재생방안

  • 4 새로운 시대 균형발전전략 및 실행과제

  • 5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분권형 국정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는

통일에 대비한 국토전략의 수립과 남북교류협력관련 연구, 동아시아 지역협력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토 부문의 남북 및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분야

  • 1 통일시대 한반도의 국토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

  • 2 국토분야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

  • 3 남북접경지역의 종합적 관리 및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

  • 4 동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동반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연구를 수행

주요 과제

  • 1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 2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협력방안 모색

  • 3 아세안 국토·인프라 부문의 상생적 개발협력 방안 연구

  • 4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 강화 등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