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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농공단지의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자 2005-2
저자 배경화, 김태환
발행일 2005-06-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연구자의 서가 16] State Housing in Britain 사회주택의 발전 배경과 정책: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통권455호 (2019.09)
저자 하성규
발행일 2019-09-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WP 24-01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 2019년 개편을 중심으로 정동호 부연구위원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재정당국이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비 300억 원 이상)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1999년 도입되었음 - 2019년 정부는 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 반영과 제도운영의 공정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예타 제도를 대폭 개편하였음 - 제도 개편 이후 4년이 경과하여 이러한 제도변화가 낙후지역 배려와 경제적 타당성의 완화 등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의 내용 - 예타의 도입 배경과 함께 제도 변화를 평가항목의 사전가중치 변화와 AHP 종합평가 체계 등 2019년 제도 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①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가중치의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적용, ②가・감점제로 운영된 지역낙후도 점수의 가점제로 전환, ③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이하 AHP)의 주체를 조사기관의 연구진 중심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변경한 것임 - 제도 개편이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지역과 낙후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연구 결과 요약 -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나타내는 AHP 종합점수(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와 비용-편익 분석 결과인 BCR(Benefit Cost Ratio: 1.0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을 두 축으로 한 사분위 분석 결과, 제도 개편은 지역 구분에 상관없이 AHP 종합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음 - 제도 개편 전·후의 AHP 종합점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낙후지역은 0.041점 상승한 반면 발전지역은 0.075점 상승하였으며, 비수도권은 0.068점 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0.084점 상승함 - AHP 종합점수에 미치는 요인들을 통계 분석한 결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는 지역낙후도 점수 변화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HP 종합점수를 평균적으로 0.035점 높인 것으로 나타남 ■ 연구의 시사점 - 모든 지역의 AHP 종합점수 상승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낙후지역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도권 및 발전지역의 AHP 종합점수가 더 높게 상승한 것은 제도 개편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을 우대한 것은 아님을 의미함 - 외부 전문가 중심의 종합평가는 조사와 평가의 분리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19년 제도 개편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예타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해소되었으나 급격하게 높아진 통과율은 재정 문지기로서 예타의 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정책 제언 - 낙후지역 배려 관점에서 볼 때 평가항목 사전가중치의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 및 지역낙후도 점수 가점제는 재검토가 필요함 -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AHP 종합평가 체계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조사와 평가가 괴리되지 않도록 평가자의 구성 측면에서 조사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의 수를 적절히 안배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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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성과' 발표5]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1. 연구의 배경 2. 공유재산 계획제도 현황 3.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실태 4. 해외 사례 시사점 5.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도 개선방안
저자 박소영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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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증대를 노리고 양산되는 불법건축물,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
“임대수익 증대를 노리고 양산되는 불법건축물, 세입자 보호가 필요하다”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3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3호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을 통해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는 배경과 주거용으로 임대되어 세입자가 경험하는 물리적·법적·경제적 취약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불법 증축’, ‘근생빌라’, ‘방 쪼개기’ 등 불법건축물이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다수 양산되며, 이는 임대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 참고) ◦ (임대수익 증대 목적) 건축규제를 회피하고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가 성행하며, 용적률을 높이고 주차장 대수를 줄이는 불법 기법이 건물 소유주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 ◦ (단속 및 조치 실효성 낮음) 단속률이 낮고, 이행강제금이 불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임대수익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불법건축물 조치 제도의 실효성 부족 ◦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 부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제도에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불법건축물을 임대하는 행위에 제약이 없음 - 미국,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국외 주요국에서는 거주적합성 유지를 임대인의 의무로 명시하고,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 불법건축물은 대부분 임대용으로 저층주거지에서 거주지를 탐색하는 임차가구의 상당수는 불법건축물을 임대하게 되어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다. ◦ (위반건축물 주거용 임대의 규모)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중 5.7~27.4만 가구가 이미 위반사항이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거주하고, 이는 전체 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6.0~28.8%에 달함 ◦ (위반건축물을 통한 수익 추정) 위반건축물을 매개로 발생하는 총 임대수익은 연간 7,063억 원에 달하며, 해당 호수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로 국한하여도 연간 1,468억 원에 달함 ◦ (세입자 취약성)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는 안전·위생·면적·시설 측면에서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고, 보증금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정책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물리적·법적·경제적으로 취약 □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불법건축물 주거용 임대 문제 해결과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사항을 제언하였다. (, 참고) ➊ (단속 효율성 강화) 소형 건축물 정기 점검체계 구축, 민원 대응체계 구축, 단속 권한 강화, 단속 거버넌스 구축, 데이터 기반 단속 대상 선정 등 단속 업무 수행체계 개선 ➋ (단속 조치의 실효성 제고) 기대수익과 상습적 위반을 고려한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며, 이행강제금을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원으로 사용 ➌ (세입자 정보 비대칭성 완화) 임대인의 정보 제시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세입자에 계약 해지 및 보상 요구 권한 부여 ➍ (세입자 보호 및 피해 지원) 불법건축물 거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이주 및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불법건축물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➎ (주택임대기준 마련) 불법건축물 임대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주택임대를 위한 법적·물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등록일 2024-02-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민지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를 통해 중국의 지역 및 메가시티리전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초광역권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메가시티리전과 같은 도시공간 군집 관련 논의는 서구적 맥락에서 발전되었지만, 중국의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발전에 의해 국토 전반에 걸쳐 다수의 메가시티리전이 형성되고, 이 지역들이 대·내외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증가하며 이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최상위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준하는 중국의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인‘전국국토계획요강 2016-2030(全国国土规划纲要)’에도 효율적·규범적 국토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메가시티리전 육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이 명시되어 있어 메가시티리전은 향후 해당 지역이 향후 중국의 중요한 지역발전 전략 대상이 될 것임이 제시되어 있다. ◦ 베이징-톈진을 거점으로 하는 징진지(京津冀), 상하이-난징-항저우를 중심축으로 하는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 광저우-선전을 중심으로 두는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와 같은 3대 메가시티리전을 중심으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 주강삼각주는 홍콩과 마카오까지 추가된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로 규모가 확대되며 중요성이 더 증가함. ◦ 그동안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중국의 웨강아오다완취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그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초광역권 논의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GBA)란 광동성 9개 도시와 일국양제를 따르고 있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하는 메가시티리전을 지칭하며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정되어 국가급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 광동성 9개 도시는 홍콩(香港), 마카오(澳门),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풔샨(佛山), 후이조우(惠州), 동관(东莞), 중산(中山), 쟝먼(江门), 쟈오칭(肇庆)임. ◦ 2009년부터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강삼각주 개발계획이 추진되어 왔으며, 광동성, 홍콩, 마카오 세 지역은 각각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증대하며 웨강아오다완취가 대두하게 되었다. 2016년에 발표된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2017년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심화웨이강아오합작추진대만구건설구조협의(深化粤港澳合作推进大湾区建设框架协议)’가 서명되기도 하였다. ◦ 최첨단 제조기지인 광동성, 금융·물류 허브인 홍콩, 국제 관광도시인 마카오가 합쳐진 이 지역의 인구는 8,630만 명, GRDP는 약 13만 억 위안으로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크고 GDP도 비슷한 수준인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한 상태이다(2022년 기준임). ◦ 웨강아오다완취는 세계 3대 베이 경제권인 뉴욕만, 샌프란시스코만, 도쿄만과 견주어 봤을 때도 뒤지지 않는 경제 규모 및 자원, 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 웨강아오다완취 설립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경제적 배경) 각 지역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역경제일체화(공통의 정책을 채택하여 지역경제를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 (제도·법률적 배경) 일국양제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양 지역 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콩·마카오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중국 본토의 조건,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경제 및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 (사회적 배경) 웨강아오다완취 거주 인구 대다수가 비슷한 사회·인구·문화·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동질성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영국과 포르투갈의 통치를 받으며 홍콩·마카오에 형성된 독특한 문화는 중국 본토 문화와의 차이로 인해 충돌을 야기하고, 일국양제의 시행으로 인한 제도적 차이 역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나가야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 (전략적 배경) 웨강아오다완취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거대한 통합경제권으로 조성하려는 미래 전략사업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추진을 위한 핵심지역에 위치하여 전략적 중요성도 큰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 일대일로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정치·경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종합전략으로 고대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육로와 해로로 이어져 있던 교역로를 현대의 발전된 정치·경제적 조건을 반영하면서 물류 및 산업 기반과 제도적 통합을 통해 종국적으로 유라시아 통합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발전전략임. □ 웨강아오다완취의 조성과 지원을 위한 협력 사례로는 마카오 경제의 다각화를 위해 추진된 헝친웨아오심도합작구(横琴粤澳深度合作区), 웨강아오다완취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크로스보드 금융 개혁을 실시한 것 등이 있다. ◦ 헝친웨아오심도합작구는 마카오 경제의 다원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마카오 주민의 생활과 취업에 편리를 더하는 새로운 공간, 일국양제 실천의 시범지이자 웨강아오다완취 발달을 위한 촉매제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 연구개발, 한의학, 브랜드 산업, 문화 관광, 전시 및 무역, 금융업의 육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며, “분선관리(分线管理)”로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여 세수, 재정, 시장진입 등 다양한 방면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대응 전략을 제공 중이다. ◦ 웨강아오다완취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선전거래소(深交所) 상장제도 개선 지원, 웨강아오다완취 채권발행 플랫폼 구축, 기술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종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요소의 원활한 지역 및 국경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 웨강아오다윈취의 발전을 위해 광동성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많은 프로젝트는 소정의 성과를 창출했으나 경제·행정·사법 제도의 차이로 인해 파생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 광동성발전개혁위원회(广东省发展改革委)에 의하면 2023년을 기준으로 광동성은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총 991개의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이는 기초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상호 간의 물적·인적 교류를 증가시키고, 합작구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해당 지역에 혁신 기술, 신자원,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신흥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게 하였다. ◦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 및 교류할 수 있어야 하나 아직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개방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하고, 발전을 위한 포괄계획의 부재, 산업 간의 치열한 생존 전쟁 등의 문제는 해당 지역의 협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 또한 일국양제로 인한 제도적 영향과 총 3개의 행정단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리더십을 갖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연맹기구(추진기구)가 부재한 점도 세 지역의 협력 강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는 다른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제도를 고려했을 때 중국 사례의 시사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본 연구는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형성과 작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 첫째는 글로벌-국가-지역 스케일 차원에서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메가시티를 육성하려는 방향성을 설정한 점이다. 우리나라는 메가시티리전에 대한 발전전략이 지역 스케일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청사진과는 연계되어 있으나 이러한 전략이 어떻게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둘째는 초광역권의 추진에 있어 전담기구 및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다. 공간계획의 수립과는 별개로 이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추진기구가 필요하다. 추진기구는 참여주체 간의 협의 및 조정 기능, 정책 수립 및 지원, 집행 및 모니터링 등을 전담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 조정, 주민 공감대 형성을 구축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 필요가 있다. ◦ 셋째는 제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성과 과감성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웨강아오다완취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복잡성은 삼자 간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제도상의 제약을 깨뜨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여러 시도가 좌초되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보다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넷째는 초광역 정책 추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파악이다. 웨강아오다완취가 당면해 있는 문제는 구조적인 부분으로부터 기인한 부분이 크나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한 포괄계획, 거버넌스, 법적 구속력 있는 추진기구의 부재와도 연관되어 있다. 나아가 파편화된 행정적 구조, 부족한 도시 간의 협력, 낮은 토지이용 효율성, 부족한 사회복지사업, 환경오염 등도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기존 초광역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를 보다 세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통해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는 실현 가능성과 주·객관적 추진 동력이 동반된 전략과 계획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웨강아오다완취의 경우 외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비전과 의미에만 치중하고 추진 동력이 부재할 경우 명분과 비전만 있는 슬로건으로 남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초광역권 추진을 위해서는 초광역권 육성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정책의 단계적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및 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등록일 2024-01-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5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제925호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 싱가포르의 주거 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 싱가포르의 높은 자가소유율로 인해 그동안 주택공급 주체나 재원, 배분방식 등 일부 제도 중심의 체리피킹식 단편적 소개에 관심이 집중되어옴. 그러나 정책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맥락과 정치적·제도적 특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물론 토지마련부터 주택배분과 재원마련, 재건축 등 단계별 참여주체에 이르는 전 분야를 망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 ◦ 싱가포르에서 추진한 자가소유 증진은 단순한 정책 지향점을 넘어선 건국 이념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개별 가구 입장에서는 자산증식과 주거 안정, 노후생활비 마련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기능 ◦ 토지국유화를 바탕으로 안정적 주택공급과 배분,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중앙적립기금 활용, 주택 노후화와 토지 재활용을 위한 재건축 등 각 단계별 전담 법정기구가 자가소유 증진에 기여 ◦ 최근에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지원,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싱가포르 주거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도시국가 형성 초기 실업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강력한 토지수용법으로 토지국유화를 추진하였고, 자가소유 증진은 주거의 안정성뿐 아니라, 임금 노동자 형성, 주류 사회 진입, 정치적 지지 세력 확보 등 사회 다방면에 효과를 가져와 주거정책이 국가건설의 도구로 기능 ◦ 주거사다리 작동이 가능한 보조금 지급과 주택배분 시 가족주의, 사회적 혼합을 중시하고, 공동주택 거주 행동양식 준수를 요구하는 등 주거정책이 다기능 수행 ◦ 국내 공공자가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서 싱가포르 공공자가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나 맥락적 차이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 ◦ 자가소유와 자산가치 상승을 전제로 한 자산기반 복지국가 모델은 지속적인 가격 유지 및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미래 지속가능성은 미지수
등록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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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상징(CI) 탄생 배경과 의미 「국토정책을 선도하는 초우량 국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내외에 표방하고, 지식정보화 흐름에 대응하여, 창의적이며 실용적인 국토정책연구로 생태적·문화적·국제적인 한국형 국토발전모델을 정립하고, 글로벌도 싱크탱크로 발돋움하는 국토연구원의 역량과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2008년 개원 30주년 기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전체 파일 다운로드(AI) 전체 파일 다운로드(JPG) 워드마크 보금자리, 씨앗, 고치, 곡옥, 둥지 등 따뜻하고 감성적인 이미지의 모티브로,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새로운 가치를 움 틔우는 모습을 함축적으로 형상화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이어가는 우리 삶의 터전인 국토와 그 터전에서 새로운 가치를 탄생시키고 키워가는 국토연구원의 모습을 상징화합니다. 대자연과 생명의 힘을 상징하는 연둣빛의 주조색을 밝은 빛을 품고 있는듯한 모습으로 시각화하여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자 하는 국토연구원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엠블럼 엠블럼(AI) 엠블럼(JPG) 영문타입 영문타입(AI) 영문타입(JPG) 국문타입 국문타입(AI) 국문타입(JPG) 한문타입 한문타입(AI) 한문타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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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센터 산업입지연구센터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했습니다. 주요 업무 첫째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둘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셋째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넷째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다섯째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도입배경 및 개념 도입배경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 개념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 평가 대상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¹ 국토계획 자평가 대상 구분 대상계획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기간시설계획 (11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부문별계획 (12개) 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1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 평가 절차 계획수립 단계 착수 계획안 작성 계획안 승인과정(관계기관 협의 등) 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 국토계획평가 단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 검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 계획 간의 조정 요청(필요시) 수행주체 계획수립권자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센터, 환경부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평가 기준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평가 방법 평가기법 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 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 요청서 작성방식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 평가제도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044-201-4730 국토계획평가센터 :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추진사항 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검토 건수 4 13 5 11 33 16 10 13 19 33 157 ※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 주요과제 2013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 2013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2014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2014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4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 2017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7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2018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201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8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2019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9) 2020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0) 2021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1)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및 공급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정보를 기업 및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등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제 1 산업입지 정책 연구 2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 3 기업체 수요를 번영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 4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5 미래형 신산업단지 연구개발사업(국가 R&D) 6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