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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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데이터 인사이트 세미나」개최
「국토데이터인사이트 세미나」개최 - 축소가 아닌 확장의 시대 ‘인구와 부’ 저자 세미나 - 일 시 ㅣ 2026.2.23.(월) 장 소 ㅣ 국토연구원 라운지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는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조영태 교수, 고우림 연구부교수를 초청하여 2월 23일(월) '축소가 아닌 확장의 시대, 인구와 부'를 주제로 명사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급격한 인구변동의 흐름을 데이터로 이해하고, 인구감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국토정책의 방향과 시사점을 얻고자 마련되었다. 조영태 교수는 장래인구추계에 근거하여 인구감소 위기를 진단하고, 인구변동을 기회로 삼아 '확장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고우림 연구부교수는 인구이동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인구감소 위기와 수도권 인구집중 등 인구와 국토 공간을 둘러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인력 확보 전략과 국토 광역 네트워크 및 연결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강연에서는 인구감소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국토정책의 역할과 앞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는 앞으로도 주요 현안을 데이터, AI 등 과학적 증거기반으로 접근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국토데이터인사이트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등록일 2026-02-25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재공고)『2026년도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및 도시가구 부동산 활동 조사』 위탁용역 시행 공고
(재공고)『2026년도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및 도시가구 부동산 활동 조사』 위탁용역 시행 공고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는 다음과 같이 「2026년도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및 도시가구 부동산 활동 조사」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도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및 도시가구 부동산 활동 조사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24. (계약 종료 후 보고서 작성 등 기간 별도) 다) 용역설계금액 : 일금 구억팔천오백만원정 (₩985,000,000/부가가치세 포함) 라) 참가자격 : 부동산 관련 설문조사와 전화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이 분야에 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한 업체 마) 용역업체 선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 국토연구원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 실시 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6.1.19.(월) 17시까지 방문 접수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4층 부동산시장연구센터 권건우 연구원 나) 제출서류 ① 업체명 기명 제안서 1부 ② 업체명 무기명 제안서 7부 ③ 업체명 무기명 제안서 전자파일(USB) 1매 ④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1부 - 입찰참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밀봉 날인한 가격입찰서 1부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 입찰보증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1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보증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지참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대리인 참가 시 대표자 위임장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합의각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작성 방법 -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작성 라) 접수방법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우편 및 FAX, E-mail은 불가함 3.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과업결과에 따른 모든 연구 성과품의 소유권은 본 연구원에 귀속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마) 계약체결 후 1월 조사는 즉시 착수 4. 향후 일정 가) 접수마감: 2026.1.19.(월) 17시까지 방문 접수 나)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1월 중(※개별통지) 다) 협상 및 계약: 2026.1월 중(※개별통지) 5. 문의처 : 국토연구원 4층 부동산시장연구센터 권건우 연구원 (☎044-960-0669)
등록일 2026-01-08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2026년도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및 도시가구 부동산 활동 조사』 위탁용역 시행 공고
『2026년도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및 도시가구 부동산 활동 조사』 위탁용역 시행 공고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는 다음과 같이 「2026년도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및 도시가구 부동산 활동 조사」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도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및 도시가구 부동산 활동 조사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24. (계약 종료 후 보고서 작성 등 기간 별도) 다) 용역설계금액 : 일금 구억팔천오백만원정 (₩985,000,000/부가가치세 포함) 라) 참가자격 : 부동산 관련 설문조사와 전화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이 분야에 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한 업체 마) 용역업체 선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 국토연구원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 실시 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6.1.7.(수) 17시까지 방문 접수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4층 부동산시장연구센터 권건우 연구원 나) 제출서류 ① 업체명 기명 제안서 1부 ② 업체명 무기명 제안서 7부 ③ 업체명 무기명 제안서 전자파일(USB) 1매 ④ 제안서 관련 증빙자료 1부 - 입찰참가 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밀봉 날인한 가격입찰서 1부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 입찰보증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1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보증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지참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대리인 참가 시 대표자 위임장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합의각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작성 방법 -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작성 라) 접수방법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우편 및 FAX, E-mail은 불가함 3.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과업결과에 따른 모든 연구 성과품의 소유권은 본 연구원에 귀속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지침 참조 마) 계약체결 후 1월 조사는 즉시 착수 4. 향후 일정 가) 접수마감: 2026.1.7.(수) 17시까지 방문 접수 나) 제안서 발표 및 평가: 2026.1월중(※개별통지) 다) 협상 및 계약: 2026.1월중(※개별통지) 5. 문의처 : 국토연구원 4층 부동산시장연구센터 권건우 연구원 (☎044-960-0669)
등록일 2025-12-24
콘텐츠 (12)
더보기연구원소개 > 윤리경영 > 임직원 행동강령
<div id="tab_wrap_c" > <ul class="tab_c"> <li><a href="#tab_c1"><p class="num">제1장</p><p class="title">총칙</p></a></li> <li><a href="#tab_c2"><p class="num">제2장</p><p class="title">공정한 직무수행</p></a></li> <li><a href="#tab_c3"><p class="num">제3장</p><p class="title">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p></a></li> <li><a href="#tab_c4"><p class="num">제4장</p><p class="title">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p></a></li> <li><a href="#tab_c5"><p class="num">제5장</p><p class="title">위반 시의 조치 등</p></a></li> <li><a href="#tab_c6"><p class="num">제6장</p><p class="title">보칙</p></a></li> <li><a href="#tab_c7"><p class="title">부칙</p></a></li> </ul> <div class="tab_contents_c " id="tab_c1"> <h3 class="title1">제1장 총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조(목적)</p></div> <div class="cont_box"> <p>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조(정의)</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연구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다.</span>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라.</span> 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마.</span> 연구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바.</span>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li> <li> <span class="num">사.</span>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li> <li> <span class="num">다.</span>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li> <li> <span class="num">라.</span>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3.</span>“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li> <li> <span class="num">나.</span>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li> <li> <span class="num">다.</span>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조(적용범위)</p></div> <div class="cont_box"> <p>이 강령은 연구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2"> <h3 class="title1">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span>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span>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span>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span>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5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원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3.</span>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li> <span class="num">5.</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6.</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div class="white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가.</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li> <li> <span class="num">나.</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li> <li> <span class="num">다.</span>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7.</span>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li> <li> <span class="num">3.</span> 직무 재배정 </li> <li> <span class="num">4.</span> 전보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5조2</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진으로 참여하는 연구과제에 4촌 이내 친족의 참여를 기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가능성, 전문성, 당위성, 긴급성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4촌 이내 친족에게 자문, 심의, 강의, 토론, 원고작성, 번역, 통역 등을 의뢰하여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전에 신고(전자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채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4촌 이내의 친족을 일용직으로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4촌 이내의 친족이 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대한 결재는 1건당 지급하는 대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1.9.3.>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50만원 이하: 본부장 결재 </li> <li> <span class="num">2.</span>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본부장 및 부원장 결재 </li> <li> <span class="num">3.</span> 100만원 초과: 본부장, 부원장 및 원장 결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3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최종 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는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1항과 관련하여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로 활용된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전자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임직원은 제1항에 대하여 신고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감사실장과 상담할 수 있으며, 감사실은 결재가 종료된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관리한다. <신설 2021.9.3.>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6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원장(원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li> <li> <span class="num">2.</span>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li> <li> <span class="num">3.</span>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7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4.</span>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5.</span> 원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8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9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0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와 같이 접촉을 하는 경우 원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직무관련업무: 민원, 인ㆍ허가 등, 수사, 감사 등, 재결, 결정 등, 징집, 소집 등, 계약,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기타 </li> <li> <span class="num">2.</span> 접촉유형: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식사ㆍ음주 등의 향응, 기타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원장이 정한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1조(특혜의 배제)</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3"> <h3 class="title1">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4.</span>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5.</span>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6.</span>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7.</span>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8.</span>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9.</span> 그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국토·도시·주택토지·국토인프라·국토정보 등 주요 국토정책 관련 위원회 참여업무 </li> <li> <span class="num">2.</span>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공간계획 관련업무 </li> </ul> </div>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0조</p></div> <div class="cont_box"> <p><삭제 2022.12.19.></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1조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9.9.9.></p>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구매·계약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2.</span>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3.</span> 국토연구원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국토연구원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4.</span> 다른 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li> <li> <span class="num">5.</span>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국토연구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li> </ul>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9.>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2.</span>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3.</span>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5.</span>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6.</span>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li> <li> <span class="num">7.</span>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li> <li> <span class="num">8.</span>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2조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li> <li> <span class="num">2.</span>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알려야 한다. <신설 2023.6.9>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청렴계약 및 체계절차)</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9.>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2.</span>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3.</span>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계약서를 제출할 때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9.>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2(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 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3조3(퇴직자 재취업 시 전관예우 등 심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퇴직 후 취업이 예정된 퇴직예정자의 경우 퇴직예정 1개월 전에 감사실장에게 취업예정 업체명, 취업 경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원장 및 공개경쟁채용전형 또는 응시요건을 정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감사실장은 제1항의 퇴직예정자가 해당 업체에 취업하는데 있어 「국토연구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를 위반한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원장에게 즉시 보고한 후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10.15.>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4"> <h3 class="title1">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수수 제한)</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12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6조</p></div> <div class="cont_box"> <p class="mb30"><삭제 2022.12.19.></p> <!--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2.</span>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3.</span>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li> </ul> -->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div class="grey_box mb10">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1.</span>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2.</span>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3.</span>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4.</span>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li> </ul> </div>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5"> <h3 class="title1">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2조(징계)</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연구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3조(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li> <li> <span class="num" >2.</span>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span>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 >2.</span>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li> <li> <span class="num" >3.</span>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span>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li> <li> <span class="num" >2.</span>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li> <li> <span class="num" >3.</span>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li> <li> <span class="num" >4.</span>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⑥ </span>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⑦ </span> 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li> </ul>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6"> <h3 class="title1">제6장 보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4조(교육)</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원과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div class="grey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1.</span>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2.</span>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3.</span>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li> <li> <span class="num" >4.</span>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li> </ul> </div>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④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⑤ </span>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6조(준수 여부 점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②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li>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③ </span>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7조(포상)</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p></div> <div class="cont_box"> <p>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c" id="tab_c7"> <h3 class="title1">부칙</h3> <div class="contstyle1 ">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개정일: 2022.2.3.)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칙</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num_list"> <li> <span class="num" style="font-size: 1.2rem; line-height: 2.4rem;">①</span>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li> </ul> </div> </div> </div> </div> </div>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주요연구실적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개발 연구</li> <li>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치사슬 연계 방안</li> <li>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li> <li>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추진 방안 연구</li> <li>전자상거래시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중장기 건설산업 발전방향 연구</li> <li>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 연구</li> <li>중장기 건설시장 전망 및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연구</li> <li>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li> <li>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전용펀드 도입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li> <li>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연구</li> <li>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세부이행방안 연구</li> <li>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li> <li>중소 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인력정책 연구</li> <li>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li> <li>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성과평가 연구</li> <li>민자도로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평가방안 마련 연구</li> <li>주택자재 유통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셀프ㆍ주문 빌딩 활성화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저성장시대 건설산업의 미래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li> <li>건설 산업 빅데이터 활용 기반구축 기초 연구</li> <li>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기반시설 관리 방안</li> <li>인프라·도시개발 연계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li> <li>4차 산업혁명 대비 건설산업과 인프라의 경쟁력 진단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li> <li>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직접시공의무제도 개선방안</li> <li>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협상</li> <li>해외건설사업 촉진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연구</li> <li>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교육훈련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5</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li> <li>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평가지표 연구</li> <li>입찰방법에 따른 공공공사발주 표준계약조건 정립 연구</li> <li>탄자니아 ppp 컨설팅</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4</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li> <li>공공건설사업의 시공ㆍ관리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연구</li> <li>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li> <li>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평가ㆍ협상 업무</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3</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환경 변화에 대비한 건설정책 재정립 방안</li> <li>다양한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 활용방안 연구</li> <li>건설산업 및 보증환경 변화에 따른 공제조합 역할 재정립 및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li> <li>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공간 확충 임대형 민자사업 평가ㆍ협상 사업</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2</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li> <li>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li> <li>건설공제조합의 자본안정성 제고 방안</li> <li>거제-마산 해상구간 추진방안 검토</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경기변동기의 SOC 투자 표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li> <li>한국의 건설사업 관계법제 연구</li> <li>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금융 시스템 선진화 방안</li> <li>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경기 진단 및 전망체계의 구축</li> <li>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Ⅱ)</li> <li>중소건설업 기술개발 금융지원 방안 연구</li> <li>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 역할강화 방안 연구</li> <li>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Ⅰ</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SOC 건설 사업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추정체계 개선 방안 연구</li> <li>건설업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보증시장 구조 및 특성변화 연구</li> <li>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li> <li>고유가에 따른 건설산업 대응전략</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연구</li> <li>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 단계별 개선 방안</li> <li>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li> <li>대형 공공건설계획에 따른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진단</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가균형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건설자재 및 인력 수급대책 수립방안 연구</li> <li>중장기 건설보증시장 전망과 대응방안</li> <li>정책목표 연계형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li> <li>하도급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관리체계 Architecture 및 Prototype 개발</li> </ul> </div> </div> </div> </div>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주요연구실적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디지털 트윈국토 가치와 추진원칙 연구</li> <li>디지털 트윈국토 추진을 위한 전략연구</li> <li>Digital Twin 기술기반 스마트 물관리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 용역</li> <li>3차원 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방법론 연구</li> <li>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관련 제도 정비 연구</li> <li>국가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SAR 영상 활용방향</li> <li>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방향 연구</li> <li>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토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li> <li>2020년 스마트도시 인증제 운영 및 관리</li> <li>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복합결핍지수(IMD) 개발 및 활용방안</li> <li>한국 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방안 연구</li> <li>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토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2019 국토조사</li> <li>국유지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화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li> <li>미래예견적 국정관리지원: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예측 부문 모델링 연구</li> <li>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전략</li> <li>스마트 도시관리를 위한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개발</li> <li>스마트시티 해외사례와 리빙랩 실행 도시의 공간분석</li> <li>3기 신도시 특화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li> <li>국가기본도 서비스 혁신을 위한 국토위성센터 운영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li> <li>혁신성장과 포용발전을 위한 국토도시 빅데이터 센터구축</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수요 기반의 국토조사 및 이용활성화 연구</li> <li>지능형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li> <li>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 전략</li> <li>초연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전략 연구</li> <li>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의 연계·활용 전략</li> <li>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li> <li>글로벌 공간정보경쟁력 향상을 위한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도입방안 연구</li> <li>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2018-2022)</li> <li>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 방안 연구</li> <li>사우디아라비아 지적정보 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용역</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토종합계획 제도 개선을 위한 국토지표 선정 및 운용 방안 연구</li> <li>국토위성정보 활용분야 발굴 및 활용모델 개발 기반연구</li> <li>지역경제 정책지원을 위한 플로우(Flow)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li> <li>국가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li> <li>유라시아 통합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연구</li> <li>격자기반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조사 방안 연구</li> <li>현장부대 지원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GIS 개발</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5</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민공감 정책지원을 위한 국토지표 프레임워크 설계 및 활용 전략 연구</li> <li>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li> <li>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수요에 관한 연구</li> <li>인구감소시대의 지역문제 진단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4</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토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공간-통계 융합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li> <li>국토관측 위성정보 활용기술센터 설립기반 연구</li> <li>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li> <li>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2014-2015)</li> <li>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2차년도)</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3</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과학적 국토정책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활용방안</li> <li>고령자 복지공간 진단을 통한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방안</li> <li>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연구</li> <li>빅 데이터를 활용한 국토정책반응 모니터링 및 정책수요 예측방안</li> <li>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li> <li>빅데이터를 활용한 임대차 수요패턴 분석 및 예측방안</li> <li>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자 중심 침수재해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li> <li>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공간 융합모델 시범연구</li> <li>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li> <li>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수출 경쟁력 확보방안 연구</li> <li>기존도시의 U-City 고도화 방안 연구(2013-2016)</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2</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적정 SOC 수준 평가를 위한 미국의 인프라성능지수 개발 사례조사 연구</li> <li>공간정보 표준적용지침(안) 마련 연구</li> <li>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 시행방안 연구</li> <li>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li> <li>OECD의 압축도시 정책효과 분석모형 개발 연구</li> <li>U-City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li> <li>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2012-계속)</li> <li>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2017)</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용역</li> <li>공공시설 입지갈등 예방을 위한 GIS기반 합의형성지원 방법론 연구</li> <li>U-City 동향분석 및 미래공간기술 발전전략 연구(2010-2013)</li> <li>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2011-2015) 수립을 위한 연구</li> <li>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li> <li>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기반D/B 구축</li> <li>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전략 연구</li> <li>국가공간정보 표준화사업(2009-2012)</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2008-2011)</li> <li>국토통합DB 구축·운영·관리·활용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방안 연구 및 시범사업</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가GIS표준체계 확립</li> <li>기본지리정보 통합관리</li> <li>국가GIS 전문인력 양성사업(2006-2013)</li> <li>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2006-2014)</li> <li>제3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2006-2010)</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5</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식정보화시대의 디지털통합국토 구상 연구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li> <li>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Ⅰ)</li> <li>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Ⅰ)</li> <li>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Ⅱ) - 시공자재도시 구현방안</li> <li>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2006-2015)</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4</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활용확대 방안 연구</li> <li>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Ⅰ) - 사이버국토 구축전략과 추진방안</li> <li>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li> <li>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li> <li>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적용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3</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개발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2</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리정보의 정확도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li> <li>원격탐사와 GIS 연계활용방안 연구 - IKONOS 영상을 이용한 도시지역 분석을 중심으로</li> <li>지리정보기반의 지역간 격차분석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GIS사업의 효과측정기법 및 적용연구</li> <li>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이용실태 분석연구 - 북한 개성지역을 중심으로</li> <li>디지털시대에 대비한 사이버국토 구축전략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제2차 국가 GIS기본계획 수립 연구 - 디지털국토 구축을 위한 전략과 실천 방안</li> <li>GIS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추진전략 수립 연구</li> <li>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국토자원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li> <li>고해상 영상자료의 자동 물체인식을 위한 경계추출에 관한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토정보 전산화와 체계적 관리방안</li> <li>지리정보시스템 감리제도 도입방안 연구</li> <li>21세기 정보화시대의「디지털국토」구상 - 국토정보부문</li> <li>GIS를 이용한 국가통계정보의 활용도 제고방안</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도표로 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li> <li>1/5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백서</li> <li>GIS의 기초와 실제</li> <li>국토관리를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li> <li>지방자치단체의 GIS구축 지원전략에 관한 연구</li> <li>GIS구축의 효과분석</li> <li>공간정보기반 확충을 위한 인공위성 영상자료 활용방안 연구</li> <li>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방안 연구</li> <li>토지이용계획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li> <li>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1998-2005)</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수치지도의 정확도 향상방안 연구</li> <li>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실험연구</li> <li>국토이용계획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li> <li>국가GIS구축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li> <li>입지선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항공사진측량 신기술 조사연구</li> <li>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추진과 GIS 활용체계의 개발방향</li> <li>수치지도작성 포맷에 관한 연구</li> <li>국가기본도 수치지도화 방안 연구</li> <li>공간계획을 위한 공통주제도 수치지도화방안 연구</li> <li>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기본구상</li> <li>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비교연구</li> <li>공공GIS활용체계 구축계획수립 연구</li> <li>지하매설물 관리체계 설계 및 운영방안 연구</li> <li>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세부추진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5</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1995-1999)</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4</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GIS기법을 활용한 가용토지분석체계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1993</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축행정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li> <li>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수도권 토지이용 실태분석</li> <li>지형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방안 - 소축척지도를 중심으로</li> </ul>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