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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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109)
더보기발간물 > 연구보고서
건설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
국토연논 95-6
저자 이재우
발행일 1995-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시나브로] 지하도시건설의 문제점
n.122 (91.11)
저자 원종익
발행일 1991-11-1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도시계획 데이터의 생성체계와 문제점: 도시관리계획 데이터를 중심으로
등록일 2024-06-05
발간물 > 단행본
[국토총서 20-101]관행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지역정책론의 해체와 재구성
저자 김용웅 지음
발행일 2020-04-24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강원연구원-국토연구원 공동포럼 '강원도 수자원정책을 점검하자' 발표2] 지방상수도의 문제점과 정부 정책 방향
저자 조만석 연구위원
연구원소식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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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의 성과와 지원정책 평가_해외건설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시사점
“해외건설의 성과와 지원정책 평가: 해외건설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 WP 24-0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지원 책임연구원·장경은 연구원·안예현 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해외건설의 성과와 지원정책 평가: 해외건설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시사점』을 통해 지난 60년간의 해외건설 성과와 지원정책을 종합·평가하고, 한국과 일본의 지원체계를 비교하여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정부는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국가 위기의 시기에 돌파구가 되어 온 해외건설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왔다. ◦ 특히, 정부는 올해 말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전망하며 해외건설 1조 달러 시대를 예고하고, 산업 전반의 전환을 모색 중이며, 해외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 건설산업의 해외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계획 및 전략을 시기별 기조에 따라 종합·정리하고, 해외건설의 성과와 연계하여 평가하며, 현재의 지원정책 추진체계를 점검하여 1조 달러 시대에 적합한 이행기반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해외건설 지원정책의 전개 과정을 시기별로 고찰하고 해외건설의 성과와 연계하여 정책을 평가하며, 우리나라 해외건설 지원정책의 특징과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 해외건설의 지난 60년은 수주액의 상승과 하강을 기준으로 총 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 1965~1992년) 해외진출이 시작된 개척기와 중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확장기, 초기 해외건설의 한계를 배운 침체기로 구분되며, 이 시기 정부는 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지원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제2기: 1993~2003년) 아시아 경기호조로 해외건설 진출지역과 공종이 확대된 도약기와 아시아 금융위기와 부실한 국내 기업의 낮은 경쟁력으로 위기를 맞게 된 조정기로 구분되며, 이 시기 정부는 대외 여건에 따라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건설산업 규제를 완화하였다. (제3기: 2004~2016년) 고유가 등에 의해 비교될 수 없이 급격한 성장을 이룬 성장기와 연간 65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한 부흥기,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전환기로 구분되며, 이 시기 관련 제도들이 고도화되고, 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성되었다. (제4기: 2017년~현재)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재구조기로 명명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고, 이전 시기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 해외건설 지원정책에서 큰 유사성을 보이는 일본과 지원제도 및 기관, 추진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일본이 해외시장에 먼저 진출하여 해외건설의 역사가 더 오래되었음에도 해외건설 지원정책 및 관련법은 해외건설을 국가의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인식한 한국이 비교적 더 일찍 도입하였으며, 양국이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수립 목적은 일부 상이하다. ◦ 한국과 일본의 해외건설 지원기관의 종류 및 체계는 유사하나, 일부 지원기관의 역할에 차이가 있으며, 일본은 각 기관이 비교적 명확하게 업역이 구분되면서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금융지원에 있어서도 각 기관의 목적과 특징에 부합하는 제도를 발굴·개선하여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 해외건설의 성과와 지원정책의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 현 지원제도 및 추진체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언한다. ◦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접근) 지난 반세기 해외건설 지원정책은 해당 시기의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책의 실효성이 낮았기에, 해외건설산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1조 달러 시대에 대한 대비를 넘어 2조 달러 시대를 전망·선도하는 중장기적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 ◦ (투트랙 지원전략 수립 및 이행) 현재 정부는 시장·공종 다변화를 위해 투자개발사업, 디지털 전환 등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의 수혜에서 해당 역량이 미흡한 중소·중견기업이 소외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자본, 기술 및 인적 역량을 제고하는 지원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동반 진출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견해 차이를 고려한 투트랙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그동안 정부는 해외건설 시장개척 및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나,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공종별 기술개발 및 적용의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 여건에 적합하며 국내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별하여, 해외에서 실증하여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추진체계 고도화) 60년 동안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 추진체계가 복잡해지고, 지원제도의 목적과 지원기관의 기능이 중복되어 왔다. 필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체계화·단순화하고 기관 간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동시에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절차상의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제도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
등록일 2024-07-3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7호 □ 현행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는 행정청사 공급을 중심으로 하여 미래의 다양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진다. ◦ 국가는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를 통해 미래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주택, 혁신성장, 탄소저감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입지의 토지를 사전 비축하여야 한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7호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을 통해 현행 국유재산 토지비축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 활용 사업 중 국유지 신규 매입·비축 성격을 지니는 비축토지 매입사업 예산은 2020년 기준 565억 원으로 전체의 3.5% 비중에 불과 ◦ 국유재산 토지비축은 2014년 이후 보유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규매입·지정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기존에 비축된 토지의 활용성이 떨어져 사용량이 줄어든 점이 비축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지금까지 비축된 260건이 대부분 사용 완료되었거나 예약 중이며, 개발계획 없이 비축물량으로 보유되고 있는 경우는 39건(면적비율 13.1%)에 불과하여 중장기 비축토지가 부족한 실정 □ 김고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역할 및 기능 재정립)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 중심의 토지비축 시스템(매입·관리·사용)구축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익적 비축으로 범위 확대 ◦ (중장기 계획체계 마련) 5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국유지 매각대금 대비 토지비축 예산비중 확대(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현 7% 수준에서 8~30% 이상으로 상향 요구) ◦ (수요를 반영한 기준·절차 설정)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재외공관 등 통합청사를 위한 비축, 용도·위계 맞춤형 비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매입과 예약 절차를 통합하여 간소화 ◦ (매입·사용 방식 다양화) 토지 외에도 건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민간 등에 건물을 사전 임대하여 활용하다가 공공청사 수요가 발생하면 빠르게 공공청사로 전환하는 방식, 5년 단위 점검 강화로 부처의 당초 목적을 위한 조기 활용 및 임시 활용(체육시설 등)을 촉진하는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 사용규정 마련
등록일 2024-05-29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6호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고 주택의 한 유형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법상 주택과는 다른 건축물로 분류되어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및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특히 세제·금융 등 사용자들이 직면하는 주요 제도가 주택과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최진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6호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에서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을 살펴보고 오피스텔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현재,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어도 규제지역 지정 시 LTV·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주택과 비교 시 취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 불리한 세금이 존재한다. □ 대다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며 시장참여자들도 주로 주택으로 활용 및 인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제도 체계에서는 비주택으로 분류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이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를 고려할 때 혼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슈➊) 세금 부과 시 세목 간 주택·비주택 취급 혼재에 따른 과세 일관성 ◦(이슈➋) 금융·청약 제도의 주택·비주택 체계 적용에 따른 일관성 ◦(이슈➌) 주택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법적 불확실성 □ 연구진은 오피스텔의 법적 위상 명확화를 통한 혼재체계 개선과 오피스텔과 주택 간 형평성 문제 최소화, 제도 개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오피스텔과 신규 오피스텔의 간극 최소화를 오피스텔 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개선방안① 오피스텔 사용 용도 신고 의무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및 용도 변경 시마다 신고를 의무화하여 실제 사용 용도를 파악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등 정책기초자료로 활용 ◦ (개선방안② 실제 사용 용도 및 기간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적용)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맞춰 일원화된 세제부과방식을 적용 ◦ (개선방안③ 오피스텔 정책 모기지 지원상품 확대와 규제지역 적용) 현 금리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출한도와 상환구조를 가진 정책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되,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내용을 적용 ◦ (개선방안④ 오피스텔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개선) 관리단 집회제도 개선을 통해 점유자의 권리를 보호 ◦ (개선방안⑤ 건축기준 강화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최소주거면적기준을 추가하여 거주자의 편익 증진과 주거안정성 확대에 기여
등록일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