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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

  • 작성일2025-02-04
  • 분류보도자료
  • 조회수1,099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


국토, 국토정책Brief 999호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내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허용 규모(예: 3만 ㎡) 외 소규모 개발이 분산하여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9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을 발간 통해 연접개발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 연접개발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지침에 명시된 기준이 모호하여 연접개발이 적용되는 동일한 사업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며, 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제도 운용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연접개발지침의 적용기준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부담 등 연접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 등이 분산 입지하면서 난개발이 조장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비시가화지역의 산업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기존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연접개발제도와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에서 소외된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 필요

◦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한제도의 개선 목적은 권역 지정의 주목적인 ‘한강수계 수질보전’임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제도의 목적성을 강화할 필요

◦ 제도운용에서 발생한 불편사항들은 기존 지침의 조문을 개정하여, 도로에 관한 예외사항에 폭 8m이상 기준 등을 포함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필요시 신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추진 시, 공장입지유도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연접배제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제도개선안 제시를 통해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개별 입지공장에 의한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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