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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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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의 성과와 지원정책 평가_해외건설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시사점
“해외건설의 성과와 지원정책 평가: 해외건설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 WP 24-0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지원 책임연구원·장경은 연구원·안예현 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해외건설의 성과와 지원정책 평가: 해외건설 1조 달러 시대를 위한 시사점』을 통해 지난 60년간의 해외건설 성과와 지원정책을 종합·평가하고, 한국과 일본의 지원체계를 비교하여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정부는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국가 위기의 시기에 돌파구가 되어 온 해외건설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왔다. ◦ 특히, 정부는 올해 말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전망하며 해외건설 1조 달러 시대를 예고하고, 산업 전반의 전환을 모색 중이며, 해외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 건설산업의 해외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계획 및 전략을 시기별 기조에 따라 종합·정리하고, 해외건설의 성과와 연계하여 평가하며, 현재의 지원정책 추진체계를 점검하여 1조 달러 시대에 적합한 이행기반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해외건설 지원정책의 전개 과정을 시기별로 고찰하고 해외건설의 성과와 연계하여 정책을 평가하며, 우리나라 해외건설 지원정책의 특징과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 해외건설의 지난 60년은 수주액의 상승과 하강을 기준으로 총 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 1965~1992년) 해외진출이 시작된 개척기와 중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확장기, 초기 해외건설의 한계를 배운 침체기로 구분되며, 이 시기 정부는 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지원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제2기: 1993~2003년) 아시아 경기호조로 해외건설 진출지역과 공종이 확대된 도약기와 아시아 금융위기와 부실한 국내 기업의 낮은 경쟁력으로 위기를 맞게 된 조정기로 구분되며, 이 시기 정부는 대외 여건에 따라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건설산업 규제를 완화하였다. (제3기: 2004~2016년) 고유가 등에 의해 비교될 수 없이 급격한 성장을 이룬 성장기와 연간 65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한 부흥기,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전환기로 구분되며, 이 시기 관련 제도들이 고도화되고, 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이 완성되었다. (제4기: 2017년~현재)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재구조기로 명명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고, 이전 시기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 해외건설 지원정책에서 큰 유사성을 보이는 일본과 지원제도 및 기관, 추진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일본이 해외시장에 먼저 진출하여 해외건설의 역사가 더 오래되었음에도 해외건설 지원정책 및 관련법은 해외건설을 국가의 전략적 수출산업으로 인식한 한국이 비교적 더 일찍 도입하였으며, 양국이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수립 목적은 일부 상이하다. ◦ 한국과 일본의 해외건설 지원기관의 종류 및 체계는 유사하나, 일부 지원기관의 역할에 차이가 있으며, 일본은 각 기관이 비교적 명확하게 업역이 구분되면서도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금융지원에 있어서도 각 기관의 목적과 특징에 부합하는 제도를 발굴·개선하여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 해외건설의 성과와 지원정책의 전개 과정을 고찰하고, 현 지원제도 및 추진체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언한다. ◦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접근) 지난 반세기 해외건설 지원정책은 해당 시기의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정책의 실효성이 낮았기에, 해외건설산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1조 달러 시대에 대한 대비를 넘어 2조 달러 시대를 전망·선도하는 중장기적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 ◦ (투트랙 지원전략 수립 및 이행) 현재 정부는 시장·공종 다변화를 위해 투자개발사업, 디지털 전환 등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의 수혜에서 해당 역량이 미흡한 중소·중견기업이 소외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자본, 기술 및 인적 역량을 제고하는 지원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동반 진출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견해 차이를 고려한 투트랙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그동안 정부는 해외건설 시장개척 및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나, 우리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공종별 기술개발 및 적용의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 여건에 적합하며 국내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별하여, 해외에서 실증하여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추진체계 고도화) 60년 동안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 추진체계가 복잡해지고, 지원제도의 목적과 지원기관의 기능이 중복되어 왔다. 필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체계화·단순화하고 기관 간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동시에 기관 간 협력을 증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절차상의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여 제도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
등록일 2024-07-31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조달물자(물품) 구매입찰 공고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노후 보안장비 교체 사업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 다. 품명 및 수량 : 규격서 참조 라. 추정금액 : 25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분할납품 : 불가 바. 입찰방법 :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 사. 납품기한 : 2024.09.30.까지 아.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자. 하자담보기간 : 규격서 참조 차.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2024.07.18. 17:00 나.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4.08.01. 15:00 다. 입찰(개찰)일시 : 2024.08.02. 13:00 라.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입찰이므로 규격적격자 선별을 위한 심사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가격개찰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를 소지한 자 ※ 상기 ‘직접생산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구매입찰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불허함 바.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 4. 낙찰자결정방법 가. 규격심사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5. 제출서류 가. 입찰관련서류 제출 : 직접제출 필수 1) 제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4.08.01. 15:00 이전 제출한 서류만 인정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3층 총무관리팀 2) 제출서류 - 구매규격서 대비 응찰제품의 규격입찰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가) 규격비교표(첨부양식) : 첨부 양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 변경·보완할 수 없음 (나) 증빙서류 : 카탈로그 등 규격사항 증명자료에 구매규격서상 규격 부분을 표시(옵션번호 및 형광펜)하여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토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주요 공지사항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규격심사는 국토연구원에서 진행되며,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 (제조)계약일반 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동의 및 동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대표자의 인감날인을 하는 것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11. 관련문의처 규격 문의 : 지식정보팀 백지욱 (☎044-960-0587)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총무관리팀 양승국 (☎044-960-0496) 국 토 연 구 원 장
등록일 2024-07-1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5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정동호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타당성조사 수행 체계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 방안으로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같은 관리부처가 주도하는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는 1999년 중앙정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2014년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2015년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의 신설과 연결 ◦ 제도변화의 핵심사항 중 하나는 관리부처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적극 활용한다는 것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은 개별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에서부터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평가, 지침 연구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함 ◦ 타당성조사가 도입기를 거쳐 성숙기를 지나는 시점에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활용 및 연계 관점에서 모색함 □ 각 타당성조사는 대상 및 면제 요건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유사한 유형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를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통합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앙정부나 중앙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중에서도 지방정부 또는 지방공기업이 재원을 일정 수준 이상 분담하는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옴 ◦ 다수의 전문기관 참여로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고도화 및 일관성 확보의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전문기관 간 연계는 필요시 개별적・일회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와 지식이 원활하게 공유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영국과 일본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 주요 방법론의 변경사항과 사업별 가이드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론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타당성조사 플랫폼으로서 (가칭)‘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제도 변경 및 분석방법론 개정 사항 등을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네트워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되 필요시 관리부처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타당성조사 경험이 많은 연구기관, 학계, 엔지니어링업계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 ◦ 제도개선 연구, 조사방법론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제도 변경 및 지침 개정 등이 발생할 때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을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 ◦ 정기협의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영국 및 일본과 같이 정례화된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 ◦ 공공투자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간 중복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석방법론 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
등록일 2024-03-20
국토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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