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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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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사례 연구: 부산 영도구 대통전수방과 인천 서구 상생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WP 20-16
저자 김유란
발행일 2020-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시나브로] 우리의 도시정책, 서구의 도시정책
n.78 (88.03)
저자 최병선
발행일 1988-03-1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민간참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사례 연구: 부산 영도구 대통전수방과 인천 서구 상생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등록일 2024-06-05
발간물 > 부동산소비심리
2024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24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 2018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부터 세종과 제주를 포함하여 공표 ● ‘24. 5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2.6으로 전월(100.5) 대비 2.1p 상승 - ‘24. 5월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6으로 전월(105.0) 대비 2.6p 상승 [전국] 2024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전국] - 지역명, 등급 지역명 등급 서울 강보합 부산 약보합 대구 약간 하강 인천 강보합 광주 약간 하강 대전 약보합 울산 보합 세종 약보합 경기도 보합 강원도 약보합 충청북도 약보합 충청남도 보합 전라북도 보합 전라남도 약보합 경상북도 약보합 경상남도 약보합 제주 약간 하강 [수도권] 2024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수도권(서울)] - 지역명, 등급 지역명 등급 종로구 강보합 중구 약간 상승 용산구 보합 성동구 약간 상승 광진구 강보합 동대문구 강보합 중랑구 강보합 성북구 약간 상승 강북구 보합 도봉구 강보합 노원구 약간 상승 은평구 강보합 서대문구 강보합 마포구 약간 상승 양천구 보합 강서구 약간 상승 구로구 강보합 금천구 강보합 영등포구 강보합 동작구 약간 상승 관악구 약보합 서초구 강보합 강남구 약간 상승 송파구 강보합 강동구 강보합 2024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수도권(경기도)] - 지역명, 등급 지역명 등급 수원시장안구 강보합 수원시권선구 강보합 수원시팔달구 강보합 수원시영통구 강보합 성남시수정구 보합 성남시중원구 강보합 성남시분당구 강보합 의정부시 강보합 안양시만안구 약보합 안양시동안구 강보합 부천시 보합 광명시 강보합 평택시 강보합 동두천시 보합 안산시상록구 약보합 안산시단원구 강보합 고양시덕양구 약보합 고양시일산동구 보합 고양시일산서구 보합 과천시 약간 상승 구리시 강보합 남양주시 보합 오산시 약보합 시흥시 보합 군포시 보합 의왕시 강보합 하남시 약간 상승 용인시처인구 약보합 용인시기흥구 강보합 용인시수지구 강보합 파주시 약보합 이천시 보합 안성시 강보합 김포시 강보합 화성시 보합 광주시 약보합 양주시 보합 포천시 약보합 여주시 약간 하강 연천군 약보합 가평군 약간 하강 양평군 약간 하강 2024년 5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수도권(인천)] - 지역명, 등급 지역명 등급 중구 보합 동구 강보합 미추홀구 보합 연수구 강보합 남동구 약간 하강 부평구 강보합 계양구 보합 서구 약간 상승 강화군 약보합 ● ‘24. 5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6으로 전월(102.3) 대비 2.3p 상승 - ‘24. 5월 수도권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7로 전월(106.8) 대비 2.9p 상승 [전국] 2024년 5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전국] - 지역명, 등급 지역명 등급 서울 약간 상승 부산 약보합 대구 약간 하강 인천 강보합 광주 약간 하강 대전 약보합 울산 강보합 세종 약보합 경기도 강보합 강원도 보합 충청북도 약보합 충청남도 강보합 전라북도 보합 전라남도 보합 경상북도 보합 경상남도 약보합 제주 약간 하강 [수도권] 2024년 5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수도권(서울)] - 지역명, 등급 지역명 등급 종로구 강보합 중구 약간 상승 용산구 보합 성동구 약간 상승 광진구 강보합 동대문구 약간 상승 중랑구 약간 상승 성북구 약간 상승 강북구 강보합 도봉구 강보합 노원구 약간 상승 은평구 강보합 서대문구 강보합 마포구 약간 상승 양천구 강보합 강서구 약간 상승 구로구 강보합 금천구 강보합 영등포구 약간 상승 동작구 강보합 관악구 약보합 서초구 약간 상승 강남구 약간 상승 송파구 약간 상승 강동구 강보합 2024년 5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수도권(경기도)] - 지역명, 등급 지역명 등급 수원시장안구 강보합 수원시권선구 강보합 수원시팔달구 강보합 수원시영통구 강보합 성남시수정구 강보합 성남시중원구 강보합 성남시분당구 약간 상승 의정부시 강보합 안양시만안구 보합 안양시동안구 강보합 부천시 강보합 광명시 강보합 평택시 강보합 동두천시 보합 안산시상록구 약보합 안산시단원구 강보합 고양시덕양구 보합 고양시일산동구 강보합 고양시일산서구 강보합 과천시 약간 상승 구리시 약간 상승 남양주시 보합 오산시 약보합 시흥시 보합 군포시 강보합 의왕시 약간 상승 하남시 약간 상승 용인시처인구 약보합 용인시기흥구 강보합 용인시수지구 강보합 파주시 약보합 이천시 보합 안성시 강보합 김포시 강보합 화성시 강보합 광주시 약보합 양주시 보합 포천시 보합 여주시 약간 하강 연천군 약보합 가평군 약간 하강 양평군 약간 하강 2024년 5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수도권(인천)] - 지역명, 등급 지역명 등급 중구 보합 동구 강보합 미추홀구 강보합 연수구 강보합 남동구 약보합 부평구 강보합 계양구 강보합 서구 약간 상승 강화군 보합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되며, 이 값에 따라 9개 등급(상승국면 1~3단계, 보합국면 1~3단계, 하강국면 1~3단계)으로 소비심리지수의 수준을 구분하고 상황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지도상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지도는 서울 등 지역별 색상 표현을 위해 작성된 지도로 실제 지도와 지역의 모양, 위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통계청 KOSIS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 ‘국내통계>기관별통계>연구기관>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kremap.krihs.re.kr)에서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 구득이 가능합니다.
등록일 2024-06-18
연구원소식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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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박경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4호“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을 발간하였다. ◦ 기업거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전국 6대 경제권(중부경제권(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울산·경주권, 전북권) 탐색하고 기업거래 네트워크의 주요 거점을 확인 □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의 인구 5만~20만 소도시 인구는 급감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확대됨 ◦ 수도권은 서울 주변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성장을 지속하여 수도권 인구의 약 80%가 인구 50만 이상의 13개 도시에 거주 ◦ 지난 23년 간 비수도권의 인구 5만~20만 중소도시 인구는 243.1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이들 중소도시 대부분이 5만 이하 농산어촌으로 쇠퇴 □ 국토균형발전의 대안으로 거점도시와 주변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초광역권에 주목 ◦ 초광역권(메가시티)이란 복수의 도시·지역들이 연속성을 가진 하나의 거대도시·경제권역을 형성하면서, 행정구역은 분리되어 있으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은 기능적으로 연계된 공간집적체를 의미 ◦ 2000년대 들어 초광역경제권 구상’, ‘5+2 광역경제권’, ‘지역행복생활권’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적 공간정책들은 지속되어 왔으며, 2022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 개념을 도입하면서 정책 의제로 본격 부상 ◦ 초광역적 공간전략은 세계적 추세로 정착하고 있으며, EU의 초지역 협력사업(Interreg), 영국의 지자체 연합(Combined Authority), 프랑스의 메트로폴(Métropole), 독일의 대도시권(Metropolregion), 미국의 광역도시권 육성과 도시 간 협력제도, 일본의 광역제휴연계(広域連携)와 광역 연합, 중국의 광역수도권 정책 ‘징진지(京津冀)’ 등이 대표적 사례 □ 거업거래 네트워크 구조에서 경기 화성시와 서울 강남구가 최상위거점기능 담당 ◦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가 2차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대전 유성구,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서구,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가 3차 거점의 역할을 수행 □ 한국의 초광역권 정책은 서로 다른 법률적 근거에 의해 부처별로 상이하게 추진 중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초광역권발전계획, 「국토기본법」의 초광역권계획,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초광역권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 시급 □ 박경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단계적 거대 초광역권 육성 - 4+2 초광역별로 특성화 발전(1단계) → 3개 거대 초광역권(중부경제권, 호남권, 영남권) 형성(2단계) → 2개의 거대경제권(중부경제권, 남부경제권) 형성(3단계) ◦ 다핵화된 거점 육성 - 도시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교육, 문화 등 특색 있는 부문별 거점을 다차원적으로 육성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중심성 강화 및 연계사업 확대 ◦ 초광역권 관련 계획 간 상호 연계 강화 - 「국토기본법」의 초광역권계획 수립 촉진: 관련 공간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초광역권계획 위상 강화 - 「국토기본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초광역권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 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상호 보완성 강화 - 경제권과 생활권을 결합한 공간계획 수립체계 강화 ◦ 초광역권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초광역권 추진체계 강화: (가칭)‘초광역권 기획추진단’ 설치(국무총리실 또는 지방시대위원회 산하) - 지역에서는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상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자체 맞춤형 초광역권 육성 추진
등록일 2024-10-0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민지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를 통해 중국의 지역 및 메가시티리전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초광역권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메가시티리전과 같은 도시공간 군집 관련 논의는 서구적 맥락에서 발전되었지만, 중국의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발전에 의해 국토 전반에 걸쳐 다수의 메가시티리전이 형성되고, 이 지역들이 대·내외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증가하며 이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최상위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준하는 중국의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인‘전국국토계획요강 2016-2030(全国国土规划纲要)’에도 효율적·규범적 국토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메가시티리전 육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이 명시되어 있어 메가시티리전은 향후 해당 지역이 향후 중국의 중요한 지역발전 전략 대상이 될 것임이 제시되어 있다. ◦ 베이징-톈진을 거점으로 하는 징진지(京津冀), 상하이-난징-항저우를 중심축으로 하는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 광저우-선전을 중심으로 두는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와 같은 3대 메가시티리전을 중심으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 주강삼각주는 홍콩과 마카오까지 추가된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로 규모가 확대되며 중요성이 더 증가함. ◦ 그동안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중국의 웨강아오다완취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그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초광역권 논의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GBA)란 광동성 9개 도시와 일국양제를 따르고 있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하는 메가시티리전을 지칭하며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정되어 국가급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 광동성 9개 도시는 홍콩(香港), 마카오(澳门),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풔샨(佛山), 후이조우(惠州), 동관(东莞), 중산(中山), 쟝먼(江门), 쟈오칭(肇庆)임. ◦ 2009년부터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강삼각주 개발계획이 추진되어 왔으며, 광동성, 홍콩, 마카오 세 지역은 각각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증대하며 웨강아오다완취가 대두하게 되었다. 2016년에 발표된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2017년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심화웨이강아오합작추진대만구건설구조협의(深化粤港澳合作推进大湾区建设框架协议)’가 서명되기도 하였다. ◦ 최첨단 제조기지인 광동성, 금융·물류 허브인 홍콩, 국제 관광도시인 마카오가 합쳐진 이 지역의 인구는 8,630만 명, GRDP는 약 13만 억 위안으로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크고 GDP도 비슷한 수준인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한 상태이다(2022년 기준임). ◦ 웨강아오다완취는 세계 3대 베이 경제권인 뉴욕만, 샌프란시스코만, 도쿄만과 견주어 봤을 때도 뒤지지 않는 경제 규모 및 자원, 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 웨강아오다완취 설립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경제적 배경) 각 지역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역경제일체화(공통의 정책을 채택하여 지역경제를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 (제도·법률적 배경) 일국양제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양 지역 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콩·마카오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중국 본토의 조건,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경제 및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 (사회적 배경) 웨강아오다완취 거주 인구 대다수가 비슷한 사회·인구·문화·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동질성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영국과 포르투갈의 통치를 받으며 홍콩·마카오에 형성된 독특한 문화는 중국 본토 문화와의 차이로 인해 충돌을 야기하고, 일국양제의 시행으로 인한 제도적 차이 역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나가야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 (전략적 배경) 웨강아오다완취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거대한 통합경제권으로 조성하려는 미래 전략사업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추진을 위한 핵심지역에 위치하여 전략적 중요성도 큰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 일대일로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정치·경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종합전략으로 고대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육로와 해로로 이어져 있던 교역로를 현대의 발전된 정치·경제적 조건을 반영하면서 물류 및 산업 기반과 제도적 통합을 통해 종국적으로 유라시아 통합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발전전략임. □ 웨강아오다완취의 조성과 지원을 위한 협력 사례로는 마카오 경제의 다각화를 위해 추진된 헝친웨아오심도합작구(横琴粤澳深度合作区), 웨강아오다완취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크로스보드 금융 개혁을 실시한 것 등이 있다. ◦ 헝친웨아오심도합작구는 마카오 경제의 다원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마카오 주민의 생활과 취업에 편리를 더하는 새로운 공간, 일국양제 실천의 시범지이자 웨강아오다완취 발달을 위한 촉매제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 연구개발, 한의학, 브랜드 산업, 문화 관광, 전시 및 무역, 금융업의 육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며, “분선관리(分线管理)”로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여 세수, 재정, 시장진입 등 다양한 방면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대응 전략을 제공 중이다. ◦ 웨강아오다완취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선전거래소(深交所) 상장제도 개선 지원, 웨강아오다완취 채권발행 플랫폼 구축, 기술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종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요소의 원활한 지역 및 국경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 웨강아오다윈취의 발전을 위해 광동성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많은 프로젝트는 소정의 성과를 창출했으나 경제·행정·사법 제도의 차이로 인해 파생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 광동성발전개혁위원회(广东省发展改革委)에 의하면 2023년을 기준으로 광동성은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총 991개의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이는 기초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상호 간의 물적·인적 교류를 증가시키고, 합작구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해당 지역에 혁신 기술, 신자원,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신흥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게 하였다. ◦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 및 교류할 수 있어야 하나 아직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개방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하고, 발전을 위한 포괄계획의 부재, 산업 간의 치열한 생존 전쟁 등의 문제는 해당 지역의 협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 또한 일국양제로 인한 제도적 영향과 총 3개의 행정단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리더십을 갖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연맹기구(추진기구)가 부재한 점도 세 지역의 협력 강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는 다른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제도를 고려했을 때 중국 사례의 시사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본 연구는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형성과 작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 첫째는 글로벌-국가-지역 스케일 차원에서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메가시티를 육성하려는 방향성을 설정한 점이다. 우리나라는 메가시티리전에 대한 발전전략이 지역 스케일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청사진과는 연계되어 있으나 이러한 전략이 어떻게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둘째는 초광역권의 추진에 있어 전담기구 및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다. 공간계획의 수립과는 별개로 이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추진기구가 필요하다. 추진기구는 참여주체 간의 협의 및 조정 기능, 정책 수립 및 지원, 집행 및 모니터링 등을 전담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 조정, 주민 공감대 형성을 구축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 필요가 있다. ◦ 셋째는 제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성과 과감성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웨강아오다완취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복잡성은 삼자 간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제도상의 제약을 깨뜨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여러 시도가 좌초되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보다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넷째는 초광역 정책 추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파악이다. 웨강아오다완취가 당면해 있는 문제는 구조적인 부분으로부터 기인한 부분이 크나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한 포괄계획, 거버넌스, 법적 구속력 있는 추진기구의 부재와도 연관되어 있다. 나아가 파편화된 행정적 구조, 부족한 도시 간의 협력, 낮은 토지이용 효율성, 부족한 사회복지사업, 환경오염 등도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기존 초광역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를 보다 세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통해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는 실현 가능성과 주·객관적 추진 동력이 동반된 전략과 계획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웨강아오다완취의 경우 외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비전과 의미에만 치중하고 추진 동력이 부재할 경우 명분과 비전만 있는 슬로건으로 남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초광역권 추진을 위해서는 초광역권 육성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정책의 단계적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및 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등록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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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과제”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2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신서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관련 이슈와 정책적 해결과제 모색』에서 우리나라 공유수면 매립 현황과 현행 정책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해결과제를 정립하였다. □ 국토연구원은 공유수면 매립·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상남도(305개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라남도에 288개소가 위치함 지역별 공유수면 매립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소) 목록 -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 제주 특별 자치도 총계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원 제주특별자치도 1,264 59 100 105 51 65 305 - 135 47 288 78 31 ◦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목적을 살펴본 결과, 2021년 기준 1,264개 매립지가 조성되었고 매립목적은 기타시설 337개소, 항만시설 265개소, 어항시설 18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 현황(2021년 기준, 단위: 개소) 목록 - 총계, 항만시설, 주택시설, 문화산업, 관광산업,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시설, 공항시설, 조선시설, 어항시설, 에너지시설, 유통가공시설, 농축산업시설, 중간재가공용지, 원자재가공용지, 기타 미구분 용지(공공시설, 조선시설, 미구분) 총계 항만시설 주택시설 문화산업 관광산업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시설 공항시설 265 29 2 35 7 3 138 15 337 6 조선시설 어항시설 에너지시설 유통가공시설 농축산업시설 중간재가공용지 원자재가공용지 기타 미구분 용지 공공시설 조선시설 미구분 1,264 49 182 41 11 51 87 2 2 1 1 ◦ 1991년부터 2010년 사이 공유수면 매립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으나 이후 감소하였고 감소 추세는 2001년부터 나타났다. □ 공유수면 매립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립사업 대부분이 경제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개발 가용지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2011년 이후 그 수요가 감소하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 방향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01년 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과 도시용지 확보를 위한 해상신도시 및 공단 조성과 같은 대규모 매립은 가급적 제한”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해양수산부, 2001). ◦ 공유수면 매립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결과제와 대안 마련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 측면에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 ➌ 신규 수요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큰 틀의 과제이다. □ 한편, 이러한 공유수면 매립 및 이용에 관한 3가지 정책적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에 관한 법·제도적 한계가 해소되어야 한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은 지자체 간 분쟁을 동반하는 이슈로 3가지 정책과제의 실행력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이 선결(先決)되어야 하는 것이다. □ 지자체 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분쟁 해결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파악하였다. ◦ 행정구역 내 연안을 포함한 지자체 간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분쟁 사례는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총 9건으로 집계되어 빈도는 낮으나 분쟁조정을 위해 행정소송이 발생한 사안으로 지자체의 행·재정적 비용과 정책적 부담이 발생한 사례이다. □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2009년「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며, 동법 제4조(현행 동법 제5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불복할 시 지자체의 대법원 제소를 허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지자체의 해양 관할구역 분쟁 중 매립지 관할권 관련 분쟁 현황 목록 - 구분, 당사자, 발생연도, 분쟁기간, 비고 구분 당사자 발생연도 분쟁기간 비고 1 경상남도 사천시 / 고성군 1984 35년 헌법재판소 결정 2 인천광역시 남동구 / 경기 시흥시 1996 2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3 전라남도 광양시 / 순천시 1997 9년 헌법재판소 결정 4 경기 평택시 / 충남 당진군 1999 22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5 부산광역시 강서구/경상남도 진해시 2001 9년 헌법재판소 결정 6 인천광역시 연수구 / 남구 2003 8년 헌법재판소 결정 7 인천광역시 연수구/중구 2003 8년 헌법재판소 결정 8 인천광역시 연수구 / 남동구 2003 17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9 전라북도 군산시 / 부안군/ 김제시 2013 7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10 충청남도 당진시 / 경기 평택시 2004 16년 헌법재판소 결정 □ 이 같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판례와 학술적 연구를 살펴본 결과, 매립지 경계를 결정하는 법리적 해석과 행정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은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위한 다섯 가지 법리적 판단 원칙을 정하였다. ◦ 다섯 가지 원칙은 ‘①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②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③ 행정 효율성 확보, ④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⑤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참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0 추 73 판결의 매립지 귀속 결정시 고려할 이익의 범위 포함 사항 목록 - 구분, 이익 범위 포함 사항, 이익 범위 포함 사항(상세) 구분 이익 범위 포함 사항 이익 범위 포함 사항(상세) 35년 1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 매립지 내 각 지역의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을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신규 토지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9년 2 매립지 이용(토지이용)을 고려한 합리적 관할구역 경계 설정 공유수면 매립에 의하여 육지화된 이상 더는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관할 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연결 형상, 연접 관계 및 거리, 관할의 경계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도로, 하천, 운하 등 자연 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가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을 전제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8년 3 행정 효율성 확보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연접관계 및 거리, 도로, 항만, 전기, 수도, 통신 등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행정서비스의 신속한 제공, 긴급상황 시 대처 능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 8년 4 접근성과 생활편의 여부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관계, 외부로부터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매립지 거주민 입장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것이 주거생활 및 생업에 편리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17년 5 해양 접근성 변화(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지자체와 주민의 이익 손실 감안 매립으로 인근 지방자치단체들 및 그 주민들은 그 인접 공유수면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로 말미암아 잃게 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해양 접근성에 대한 연혁적 현실적 이익 및 그 주민들의 생활 기반 내지 경제적 이익을 감안해야 한다. 7년 □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행정적·사법적 대응 여건 검토를 토대로 공유수면 매립정책의 세 가지 해결과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해결과제 ➊ 매립의 공익성 확보’는 지자체 간 분쟁과 이로 인한 매립정책의 효과 반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분쟁조정 권한을 확대·강화한 법·제도 개선 현안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해결과제 ➋ 주변 지역과의 조화 추구’는 기존의 관습법적(해상경계선 준용) 관할권 경계 결정을 대체한 대법원의 관할권 경계 결정에 관한 다섯 가지 이익 범위 포함 사항과 연관되어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드러났다. ◦‘해결과제 ➌ 신규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해상경계에 관한 규정 미비와 「지방자치법」상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연계하여 신규 매립 수요에 대응한 더욱 적절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 이러한 해결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 첫째,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매립계획과 매립 후 개발계획 간 계획 방향 및 목적 등의 상호 합치성을 판단·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둘째, 공유수면 매립지와 주변 지역 간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대법원의 다섯 가지 이익의 범위를 매립 및 개발에 관한 지침 등 법·제도로 규범화하여야 한다. ◦ 셋째, 신규 공유수면 매립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경계 규정과 공유수면 매립지 자치권 규정의 부재라는 제도 미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등록일 2023-12-20
국토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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